오늘은 부동산 구입 시 알아둬야 하는 필수 정보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무엇을 사는가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도까지 검토 후 진행해야 진정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본 영상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 ※ 김제경 소장 상담 문의 : 010-6523-4474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역시 투미 김재경 소장님이네요! 저장해 둘 영상입니다 취득세 질문있습니다. 투미 덕문에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는 확실히 알았는데요. 첫번째 대체주택에 거주할 상황이 안되어 일반과세로 양도후 두번째 (엄밀히 말해 첫번째를 교체하여) 대체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마지막 대체주택에 비과세 적용을 알겠는데, 대체주택을 바꿔도 취득세는 영향없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이 될까요? 규제/비규제 지역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입주권은 비규제지역에 있고, 첫번째 대체주택은 비규제, 새로 대체주택 매수는 규제지역으로 고민중입니다)
A 재개발 or 재건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B 대체주택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5항) 안타깝게도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양도세)에서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세법(취득세)에서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영상의 취득세를 따라서 B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하여 일반세율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제지역을 취득 시 그냥 8.4%를 납부하든가,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A를 3년 내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에 대한 민원으로 지방세법도 대체주택 요건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업시행인가 or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해당 A 정비사업에서 '실거주'를 하던 사람만 B 대체주택을 일반취득세율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5 3항 - 2020년 8월 신설) 그런데 A에 실거주 중인 사람이 거의 없음으로 실거주 중인 게 아니라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에서 8.4%를 감안하고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 일반취득세율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체주택 특례 사례1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dZHh019zDO0/видео.htmlsi=yZj8MwHJii96oGz0
공동명의 유무와 별개로 양도세는 남편 명의로만 되어있어도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만 실거주가 인정됩니다. 다만, 학업/질병/근로 등의 사유로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를 예외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주 시기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만 2년 먼저 살고 나중에 남편이 2년 살아도 2년 실거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구입 시 알아둬야 하는 필수 정보들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무엇을 사는가가 끝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도까지 검토 후 진행해야 진정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본 영상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 되면 좋겠습니다. ^^
※ 김제경 소장 상담 문의 : 010-6523-4474
※ 투미 유료 회원 서비스 : bit.ly/3IFcf1G
너무도움되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짱짱
오늘도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
세금 너무복잡하고어려워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네 ^^
😊선댓글 후 시청했는데 너무 유익한 영상이네요
최근에 성동구 아파트 매수했는데 당연히 실거주해야 비과세 일거라 생각했는데 보유만 해도 되네요 ㅎㅎ
물론 12억 까지라 어느정도는 내야하지만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성동구 매수하셨군요!
좋은 곳 잘 구매하셨습니다. ^^
복잡한 내용을 이렇게 깔끔하게, 역시 투미 김재경 소장님이네요! 저장해 둘 영상입니다
취득세 질문있습니다. 투미 덕문에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는 확실히 알았는데요. 첫번째 대체주택에 거주할 상황이 안되어 일반과세로 양도후 두번째 (엄밀히 말해 첫번째를 교체하여) 대체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마지막 대체주택에 비과세 적용을 알겠는데, 대체주택을 바꿔도 취득세는 영향없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적용이 될까요? 규제/비규제 지역 영향이 있을까요? (현재 입주권은 비규제지역에 있고, 첫번째 대체주택은 비규제, 새로 대체주택 매수는 규제지역으로 고민중입니다)
A 재개발 or 재건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 B 대체주택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5항)
안타깝게도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양도세)에서는 규정이 있지만 지방세법(취득세)에서는 별도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영상의 취득세를 따라서 B를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취득하여 일반세율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제지역을 취득 시 그냥 8.4%를 납부하든가, 그냥 일시적 2주택으로 A를 3년 내 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이에 대한 민원으로 지방세법도 대체주택 요건을 만들기는 했지만, 사업시행인가 or 관리처분인가 시점에 해당 A 정비사업에서 '실거주'를 하던 사람만 B 대체주택을 일반취득세율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5 3항 - 2020년 8월 신설)
그런데 A에 실거주 중인 사람이 거의 없음으로 실거주 중인 게 아니라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정대상지역에서 8.4%를 감안하고 취득하거나 비조정대상지역 일반취득세율로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대체주택 특례 사례1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dZHh019zDO0/видео.htmlsi=yZj8MwHJii96oGz0
@@TUMI7777 아, 관처 시점에 입주권으로 바뀔때 실거주한 원조합원입니다. 이주 안내받고 나왔어요. 그럼 규제지역에 대체주택을 다시 매수해도 기본 취득세를 받는거네요! 상세하고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투미 최고예요 👍
@@moonahn8743 네 ^^
잘 봤습니다 ㅎㅎ 시간 나시면 거여마천뉴타운 최신 정보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거여마천뉴타운도 시간 날 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시 실거주요건을 채우려면 부부 모두 실거주해야하는지요? 또 같은 시기에 해야되나요?
공동명의 유무와 별개로 양도세는 남편 명의로만 되어있어도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만 실거주가 인정됩니다.
다만, 학업/질병/근로 등의 사유로 세대원 일부의 미거주를 예외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세무사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거주 시기는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만 2년 먼저 살고 나중에 남편이 2년 살아도 2년 실거주입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TUMI7777
@@최은지-c1i 네 ^^
기존 1주택자는 재계발관리처분인가를 획득한 1+1을 취득할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양도세 기준으로는 2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 기준으로는 1채입니다.
A 주택 소유자가 B 재개발(1+1 신청)을 취득하더라도 B 1채만 취득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B가 조정대상지역이면 8.4%, 비조정이면 1.1~3.5%겠지요.
답변감사합니다^^
1주택자인데 보유만10년하고 거주는안했는데차익이15억이면 세금이얼마인가요
12:06 이후 12억 초과분 계산에 대해 설명되어있습니다.
비과세 계산식까지 있는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ruclips.net/video/_PWiCMYCE38/видео.htmlsi=QQkF_yiUuoXN4Z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