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왜 규제를 주택수로 하는지 모르겠음.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책정을 해야지... 취득세부터 주택수 기준으로 묶어 놓으니 2억 3억 하는 싼 지방 부동산들도 여러채 매수하면 말도 안되는 징벌적 12% 취득세를 내야 하니 아무도 안사려고 하고 그냥 돈 다 모아서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아무리 비싸도 취득세 중과를 안함.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 싼 주택일수록 더 수요는 없고 똘똘한 한채 취득 트랜드가 더더욱 올라가 비싼집은 더 비싸지는 초양극화만 생기고 있음.. 몇채를 사든 일정 금액 이하는 취득세 중과 없이 하고 1채를 사더라도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더 높은 세율 적용하면 되는 것임.. 2억짜리 집을 3개를 사도 6억밖에 안되는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12% 벌금같은 세금을 걷는 건 말이 안됨.. 싼 주택, 지방 부동산, 경기도 외곽, 서울 빌라 등등의 서민 주택 시장이 지금 엄청난 침체인데, 강남 아파트만 이미 코로나 거품때의 전고점을 90%까지 치고 올라간것이 다 이 주택수에 따른 8% 12%짜리 징벌적 취득세 중과로 인한 똘똘한 한채로의 쏠림 현상때문임. 수요를 다시 흩트러뜨리려면 취득세 중과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취득한 전체 총 가액의 기준으로 해야 함. 당연한 건데..
이건 논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보다 잘사는 이가 싫은거죠. 같이 배고플 수는 있어도 같이 배부를 수는 없는게 인간이기에 정치인들은 이건 잘 알고 배고픈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기본단 배아픔을 해결해주는 걸로 프레임을 잡고 표를 얻죠. 그리고 그들이 평생 배고픔을 유지하도록 하여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고요
성인자녀 직장있는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 없이도 집마련할수있게 해 주면좋겠음 어차피 부모님돌아가시면 상속세 내려면 그집에서 못살음 집팔아야함 형제 나눠야하니 막둥이는 이때를 대비해서 작고 썩은집이라도 따로 마련해놔야함 지금내막둥 이가 결혼도 않고 나중 독거 노인이될텐데 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어디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A 주택 거주소유 - 1년 후 B지역조합입주권 (사업승인완료) - A주택매도 - C주택매수(단, B승인완료 후 1년 미경과) 외 모든 조건은 규정 준수 간주 이 경우 A는 양도세 비과세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향후 C를 매도후 신규 B에 입주하는 경우, C주택의 경우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입주권 취득후 1년 미준수) 즉,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지요?(1년 경과규정 적용여부) 아니면 나중에 완공될 신규주택 B를 먼저 매도해야 하나요?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1. A주택 2015년 청약당첨 2018년 02월 10일 입주완료(현재 5년째 거주중) 2. B주택 2019년 01월 08일 분양권매수 2022년 5월 23일 잔금완료(현재 전세줌) 3. C주택 24년 03월 14일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계약 (25년 1월 5일부터 전매가능함) 세무사님~~ 현재 2주택+분양권인데 A주택 25년 5월 22일안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하는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3주택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취득세 정리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분부터 분양권 취득세 사항 정리 내용입니다. ^^ ruclips.net/video/oQiaMQjCe0Y/видео.htmlsi=aomW7QudXQtK2D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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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서 중첩적용 안된다고 했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이거 기재부에서 비과세 안된다고 했답니다. 조심하시고. 만약 기재부가 잘못판단한거면 다시 업데잇하심이 피해자를 더 양산안할듯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 왜 규제를 주택수로 하는지 모르겠음. 수가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책정을 해야지... 취득세부터 주택수 기준으로 묶어 놓으니 2억 3억 하는 싼 지방 부동산들도 여러채 매수하면 말도 안되는 징벌적 12% 취득세를 내야 하니 아무도 안사려고 하고 그냥 돈 다 모아서 수십억짜리 강남 아파트는 아무리 비싸도 취득세 중과를 안함. 그게 말이 되나? 그러니 싼 주택일수록 더 수요는 없고 똘똘한 한채 취득 트랜드가 더더욱 올라가 비싼집은 더 비싸지는 초양극화만 생기고 있음.. 몇채를 사든 일정 금액 이하는 취득세 중과 없이 하고 1채를 사더라도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면 더 높은 세율 적용하면 되는 것임.. 2억짜리 집을 3개를 사도 6억밖에 안되는데 주택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12% 벌금같은 세금을 걷는 건 말이 안됨.. 싼 주택, 지방 부동산, 경기도 외곽, 서울 빌라 등등의 서민 주택 시장이 지금 엄청난 침체인데, 강남 아파트만 이미 코로나 거품때의 전고점을 90%까지 치고 올라간것이 다 이 주택수에 따른 8% 12%짜리 징벌적 취득세 중과로 인한 똘똘한 한채로의 쏠림 현상때문임. 수요를 다시 흩트러뜨리려면 취득세 중과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취득한 전체 총 가액의 기준으로 해야 함. 당연한 건데..
동의합니다.
저도 총선 후 전망 영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 하긴 했는데, 주택수로 규제하면 양극화만 더 심해집니다. ㅠㅠ
ruclips.net/video/DJ9X3DLidXQ/видео.htmlsi=0XG-OALHc4_clHtT
내집 마련 외에 추가로 집 사면 무조건 적폐라 생각하는 멍청이들이 많아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호로록-p8i ㅠㅠ
이건 논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나보다 잘사는 이가 싫은거죠.
같이 배고플 수는 있어도
같이 배부를 수는 없는게 인간이기에
정치인들은 이건 잘 알고 배고픈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기본단
배아픔을 해결해주는 걸로
프레임을 잡고 표를 얻죠.
그리고 그들이 평생 배고픔을
유지하도록 하여 자기를 지지하도록
하고요
아따 우덜 더붙어만진당에서는 무작정 다주택자 때려잡아야 한당께! 적어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한당께! 근디 방배동 살던 강남좌파 고려혀서 액수로 하는 거슨 안되여!
아니 그냥12억이하 2.3채든 똑같이 하면되지 참
쿨하게 다 해주면 좋은데, 국민들이 비과세 받고 싶으면 공부하게 만들고 말이죠. ㅠㅠ
2019/8 주택, 2022/4 분양권, 2024/7 분양권 취득시에도 중첩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오! 굿정보입니다! 감사요
꿀팁입니다. ㅎㅎ
중과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복잡해요 피해자가 안생겼으면좋겠어요
맞아요. 세금은 단순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세무부문, 깔끔하고 쉽게 설명•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하는데 도움 되셨다니 기쁩니다. ^^
역시 공셈세무사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공찬규 세무사의 공이기도 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보유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입니다. ㅎㅎ
민주당이 법을 바꿔버릴듯..다음정권 잡고 다수당되면..날치기로도 통과가능.ㅠ
앗 ㅠㅠ
하지만 소급 적용은 위헌...
이야 오늘 진짜 알차네요
맞습니다. 진짜 꿀팁!
성인자녀 직장있는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 없이도 집마련할수있게 해 주면좋겠음 어차피 부모님돌아가시면 상속세 내려면 그집에서 못살음 집팔아야함 형제 나눠야하니 막둥이는 이때를 대비해서 작고 썩은집이라도 따로 마련해놔야함 지금내막둥 이가 결혼도 않고 나중 독거 노인이될텐데 ㅠ
맞습니다.
과거 증여세율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 한채씩은 사줄 수 있는 금액이었는데, 이 기준이 20년 넘게 그대로다보니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줘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네요. ㅠㅠ
정말 정부... 너무 무책임 해요 생업에 종사 하면서 내가 알아서 세법 챙기고 경졍청구까지....투미 부동산 김제경 소장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ㅠㅠ
모르면 당하는 건 국민들이죠.
2021년8월에 청약당첨되서 2024년7월에입준대 2024년7월에분양아파트가있어서 만약 청약에당첨되면 1가구2주택비과세받을수있는지요ㅡ잔금납부일이 소유권이전날이되어서 2024년인지 당청된날이취득세 산정기준일이 2021년인지 헷갈리네요~종전주택 취득이후1년이지나서분양권은 비과세혜택인데 저는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청약당첨일인데 그럼3년이지나서 비과세인지 아니면 잔금납부일이 취득일이되서1년이안되서 과세 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일시적3주택 법령이 몇조몇항인지 알수있을까요?
영상의 세무사님이 설명해주셨지만, 조항 자체가 신설된 게 아니라 조항의 해석이 달라졌다는 내용입니다.
영상에 국세청 유권해석 내용 있습니다. ^^
세금도 엿장수 맘이군요 ............... 엿장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금은 예측 가능성이 높은 게 좋은 건데, 참 어렵네요. ^^
선생님! A주택 20년 1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
B주택 2022년 4월 단독명의
C분양권 2024년 6월 배우자 명의 케이스 일때 이때도 A주택을 3년안에 매도하면 비과세 가능 한지요?
1주택이 모아주택 가로정비사업으로 인해 : 아버지 명의 토지로 1입주권 + 부모님 공동명의로 1+1입주권으로 변경되어 3주택이 되는경우도 비과세 조건이 될까요?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근데 정부 바뀌면 또 소급해서 뒤집을 지도요....
비과세는 되지만 장특공은 안되는 게 맞는지요
비과세로 받아줘 놓고 3년 뒤에 사실 비과세가 아니었다면서 납부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안 생기겠죠. ㅎㅎ;
참고로 비과세(12억 이하)와 장특공은 세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어디에도 명확한 내용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A 주택 거주소유 - 1년 후 B지역조합입주권 (사업승인완료) - A주택매도 - C주택매수(단, B승인완료 후 1년 미경과)
외 모든 조건은 규정 준수 간주
이 경우 A는 양도세 비과세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향후 C를 매도후 신규 B에 입주하는 경우, C주택의 경우는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입주권 취득후 1년 미준수)
즉, 입주권 또는 분양권 취득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지요?(1년 경과규정 적용여부)
아니면 나중에 완공될 신규주택 B를 먼저 매도해야 하나요?
제가 세무사는 아니다보니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ㅠ
오늘 출연하신 공찬규 세무사 상담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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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총금액과주택수를
동시에해야지
둘 중 하나만도 아니고 둘 다라니 ^^;
새로운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내용 쉽게 잘 이해는 했는데 전문세무사 분들도 법이 자주 개정되어 비과세 대상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것 같은데 이 영상내용이 맞다면 국세청에 문의하면 명확한 답변을 받을수 있나요?
위 고정댓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항은 세무사님 통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ㅎㅎ
나중에 딴소리하는거 아닌지 기재부 내세워서 ㅋ
ㅠㅠ
표가 좀 헤깔리네요
A 21/11
B 22/6
C 23/8
A매수후 1년텀이 안되서 B를 매수했기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안되는데
C 는 텀이 1년 넘으니깐 A 비과세가 된다는건가요??
6:24 이후 부분 다시 보시면 세무사님이 해당 유권해석 기준 내용을 설명하셨습니다.
다른 케이스라면 당연히 1년 텀이 있어야합니다.
꼭 조언 부탁드립니다.
1. A주택 2015년 청약당첨
2018년 02월 10일 입주완료(현재 5년째 거주중)
2. B주택 2019년 01월 08일 분양권매수
2022년 5월 23일 잔금완료(현재 전세줌)
3. C주택 24년 03월 14일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계약
(25년 1월 5일부터 전매가능함)
세무사님~~
현재 2주택+분양권인데
A주택 25년 5월 22일안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무사는 아니다보니 다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ㅠ
오늘 출연하신 공찬규 세무사 상담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남겨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친구에서 공셈TV를 검색해주시거나 유튜브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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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양도세는 알겠는데 취득세는요
일시적2주택에. 분양받으면 취득세는 중과인가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하는 분양권 취득세는 분양권을 계약하는 시점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적용되어서 3주택 중과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취득세 정리한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분부터 분양권 취득세 사항 정리 내용입니다. ^^
ruclips.net/video/oQiaMQjCe0Y/видео.htmlsi=aomW7QudXQtK2DDp
잘못된 영상.
일시적 1가구2주택에서 분양권취득.
비과세 요건 갖춰도 비과세 안됩니다.
기재부 답변 받은 사항이고
잘못된 영상 정정 바랍니다.
3주택 세금 많이 때리세요 이런인들 때문에 집값 뛰어서 서민들만고생이니까요
^^
집이 없나봐 없는 사람들이 꼭 이런말 하드라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삼 주택 사보세요 질투 그만하고
양도세 없애라
보유세, 양도세 둘 중 하나에 집중해야하는데, 둘 다 걷는 한국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