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년간 시청해오면서 단 한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유익한 말씀에 댓글을 남기며 한가지 여쭙니다. 9년 전에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저희 주택부지와 접한 미등기토지가 700평정도 있고, 현재까지 벌목 및 식목을 통해 미등기토지를 가꾸고 있습니다. 위 미등기부동산은 1919년 토지대장상 '사정'토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을 되짚어본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기 위해서는 - 앞으로 11년을 기다렸다가 무주부동산 신고를 하고 -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유지로 귀속되므로 -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13년 전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와 도로 사이에 10평 남짓한 구거가 있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땅에는 아버님생전부터 하여 무단으로 경작을 해오신 분들이 계셨고 구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구요. 미등기 되어있고 토지대장엔 경성부덕공정이라는 명칭과 1950년이라는 날짜가 찍혀있고 그아래 김**이라는 성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등기 이전이 가능 할까요? 소유주가 계시다면 매입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30년 거주중 주택에 일부가 다른사람의 소유(개인은 아니였음)로 되어 있어 변호사를 통헤 승소 판결문을 받고 확정증명서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이후 등기소 방문해서 승소한 일부땅에 대한 지번을 받아야하는데 등기소에 가서 판결문괴 확정증명서만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한 지번을 받을 수 있는지요?
한 지분이 여러명으로로 되어 있은데 그중 한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이 등기를 보냈습니다 제지분을 매도할 의향이 있냐구요....(중략) 감정가 보다 적게 준다네요 아니면 지분 많은 쪽에서 제지분을 경매하겠다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사실상 미등기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방법은 없다는 소리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타주점유나 무단점유 아닌가요. 5:45 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자주점유에 의해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것은 1. 착오나 해태에 의해 등기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실제 자신의 토지를 명의회복하는 것. 2. 잘못된 측량이나 착오에 의해 내 땅인줄 알고 20년 넘게 분쟁없이 남의 땅을 소유해 오다가 추후 알게 되어 현재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등기상 귀속시키는 것. 이 두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의 땅을 내 땅으로'라는 말 자체가 타주점유나 무단점유라는 인식하에서 나온 것이고 내 땅이란 인식이 없다는건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을 기초적인 원인조차 없었단 말이니 자주점유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닐까 합니다.
미등기에 관하여 등기하는 방법 잘들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정보 이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설명을 왜 이렇게 잘하시나 했더니, 이력이 증명서네요... 잘 들었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많은도움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확보방법에 관한 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수년간 시청해오면서 단 한번도 댓글을 달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유익한 말씀에 댓글을 남기며 한가지 여쭙니다.
9년 전에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저희 주택부지와 접한 미등기토지가 700평정도 있고, 현재까지 벌목 및 식목을 통해 미등기토지를 가꾸고 있습니다.
위 미등기부동산은 1919년 토지대장상 '사정'토지로 나와 있습니다.
즉 주인이 없는 토지인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변호사님 말씀을 되짚어본다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기 위해서는
- 앞으로 11년을 기다렸다가 무주부동산 신고를 하고
-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국유지로 귀속되므로
-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비로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전소유자의 점유기간까지 합치면 20년이 넘을 수 있지요. 사정명의자가 확실히 있다면 소유권취득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정말 잘해주십니다
자문울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설명란에 있습니다.033 254 4368
촌에 있는 어머니 집 건물이 타 사람의 토지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집에 어머니는 현재 거주 하고 계십니다
우현히 지적도를 보니 타 사람의 땅을 점유 하고 문의 하고자 합니다
전화상으로 상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택수의투시경 전화번호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 하지요
특별법에신청한 토지를 법적 소송했는데 판사님이 기각되였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이해할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입니다.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항소하시고 상담을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13년 전 증여받은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와 도로 사이에 10평 남짓한 구거가 있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땅에는 아버님생전부터 하여 무단으로 경작을 해오신 분들이 계셨고 구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구요.
미등기 되어있고 토지대장엔 경성부덕공정이라는 명칭과 1950년이라는 날짜가 찍혀있고 그아래 김**이라는 성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적혀 있더라구요.
이 경우에도 등기 이전이 가능 할까요?
소유주가 계시다면 매입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합니다.
30년 거주중 주택에 일부가 다른사람의 소유(개인은 아니였음)로 되어 있어 변호사를 통헤 승소 판결문을 받고 확정증명서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이후 등기소 방문해서 승소한 일부땅에 대한 지번을 받아야하는데 등기소에 가서 판결문괴 확정증명서만을 가지고 그 땅에 대한 지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법무사에게 의뢰히세요 분필절차를 거쳐야 할 것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6년간 평온하게 점유를 하고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임대를 줬는데 이렇게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안되고 내년부터 다시 20년인가요? 농지대장상 임대는 줬는데 경작은 공동으로 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정식으로 임대를 하였다면 임차인의 취득시효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택수의투시경 답변 감사합니다
정보에 연락처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033.254.4368
고조부 이름 으로된논약400평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세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번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가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택수의투시경 네 감사합니다
토지대장에 사정땅이라고 표기된것은 어떻게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제때의 토지대장은 중요합니다.
한번 찾아 빕고 상담 하고 싶은데 휴대전화 번호 부탁 드림니다
일반전화를 이용해주세요. 정보란에 있습니다.
한 지분이 여러명으로로 되어 있은데 그중 한사람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이 등기를 보냈습니다 제지분을 매도할 의향이 있냐구요....(중략)
감정가 보다 적게 준다네요
아니면 지분 많은 쪽에서 제지분을 경매하겠다고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하여 돈으로 나누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한건지 사실상 미등기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방법은 없다는 소리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 타주점유나 무단점유 아닌가요.
5:45 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자주점유에 의해 토지를 시효취득하는 것은
1. 착오나 해태에 의해 등기하지 못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 실제 자신의 토지를 명의회복하는 것.
2. 잘못된 측량이나 착오에 의해 내 땅인줄 알고 20년 넘게 분쟁없이 남의 땅을 소유해 오다가 추후 알게 되어 현재의 법적안정성을 위해 등기상 귀속시키는 것.
이 두가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남의 땅을 내 땅으로'라는 말 자체가 타주점유나 무단점유라는 인식하에서 나온 것이고
내 땅이란 인식이 없다는건 애초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을 기초적인 원인조차 없었단 말이니 자주점유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닐까 합니다.
미등기 토지도 자주점유하며 취득시효가 가능하고, 다만 원래 소유자명의로 등기를 해 놓은 다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택수의투시경 네. 미등기토지 역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들은 모두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로 생각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매수한 후 점유하였다면 미등기라도 자주점유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잘들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