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미납체납세금열람. 전세사기방지. 집주인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주민센터 or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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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왕좌-r9k
    @왕좌-r9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바른 중개사 이십니다! 무조건 열람이 가능해야지요 일단 시도부터하세요 다들

  • @2찍맨바부천치
    @2찍맨바부천치 Год назад

    착한 정직한 일처리 하시는 중계사님 촣다 굿

  • @하루하루-p6x
    @하루하루-p6x 4 месяца назад

    정리 감사합니다

    • @richnam
      @richnam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오누덕입니다만
    @오누덕입니다만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richnam
      @richnam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한재준-u5s
    @한재준-u5s Год назад +3

    세무서가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되는군요

    • @richnam
      @richnam  Год назад

      네, 집주인은 동사무소에서 본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뗄수있습니다. 등본떼는거랑 같아요. 심지어 무료^^

  • @louaciel7090
    @louaciel709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iiiillllliiiiiil7350
    @iiiillllliiiiiil7350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월세살다 사정이 생겨
    만기전퇴실을 하게되었는데요
    집주인 허락하에
    여러 부동산에게 매물을 올렸고
    계약이 성사되어
    6월1일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당일 취소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손님도 못받고
    돈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요
    주변에서 말하길
    그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가계약금을 임대인이 갖게되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의 집을
    빼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못빼주겠으면 가계약금을
    저희에게 줘야하구요
    그런데 임대인은 그 돈 절대 못주고
    새 임차인이 오기전까지
    월세도 따박따박 내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집주인만 꽁돈 100만원 생긴것이고
    저희는 그냥 아쉬운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호소리-z6n
    @호소리-z6n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 @richnam
      @richnam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빨강파랑인생
    @빨강파랑인생 Год назад +2

    국세도 주민센터에서~~~? 자동발급기 말구요..? 새로운 사실이네요...감사합니다~^^

    • @richnam
      @richnam  Год назад

      네, 집주인이 본인 완납증명서 발급요청시입니다. 등본떼는거랑 같아요.. 근데 심지어 무료입니다^^

    • @늘푸른tv
      @늘푸른tv Год назад +1

      ​@@richnam국세는 주민센타안되다해서
      세무서가서 발급했어요

  • @bewater5178
    @bewater5178 26 дней назад +1

    임대차 계약 게시전이 혹시 입주전을 말하는 건가요?

    • @richnam
      @richnam  26 дней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26 дней назад +1

      @richnam 답변 고맙습니다.

  • @시나브로-p8n
    @시나브로-p8n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민센터마다 다른가 봅니다.
    저희 지역 주민센터가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떼러 왔다고하니 지방세쪽에서는 지방세만 떼어 확인해 주던데 국세는 등복 발급쪽 확인하라고해
    그쪽에 문의하니 국세는 세무서 가라고 합니다. ㅎㅎ
    뭐 행정쪽은 잘 모르니 그런가보다하고 나왔는데 주민센터에서 국세도 발급해 주는건가 보네요.
    영상 내용이 맞다면 매번 뉴스등에서보던 주민센터 항의글등이 이런데서 나오는게 아닌가 봅니다.
    저희들은 시간내서 업무 처리하러 가는거고 본인들 업무인데 ㅎㅎ

    • @richnam
      @richnam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시나브로-p8n 네, 아마 그 주민센터 직원이 잘 몰랐나봅니다
      국세 지방세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본인이 가면 신분증 지참하시고, 그리고 무료입니다^^

    • @시나브로-p8n
      @시나브로-p8n 2 месяца назад

      @@richnam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주 시간내 다른 주민센터 가볼려고 합니다. ㅎ

  • @SSS-cs7ib
    @SSS-cs7ib Год назад +1

    저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인께 요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시에 요청해서 확인 후 특약에 "잔금일까지 국세 지방세 미납 하지 않을 것이며, 미납 시 임차인은 계약을 무효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 @richnam
      @richnam  Год назад

      네, 말씀하신대로 요청하실수는 있는데요... 잘못하면 임대인의 감정이 상할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중개사님과 한번 상의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 @SSS-cs7ib
      @SSS-cs7ib Год назад +1

      @@richnam 오케이 해주셨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 @_juriver1264
    @_juriver1264 Год назад

    소장님 혹시 임차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국세)랑 주민센터(지방세) 각각 따로 가야 열람 가능한거죠..?

    • @richnam
      @richnam  Год назад +1

      세무서(국세)랑 구청(지방세)에 가셔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시기전에 구청 세무과에 먼저 전화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 @okkim764
    @okkim764 Год назад

    윗글 첨 들어보는데 확실한 겁니까.몰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