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월세살다 사정이 생겨 만기전퇴실을 하게되었는데요 집주인 허락하에 여러 부동산에게 매물을 올렸고 계약이 성사되어 6월1일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당일 취소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손님도 못받고 돈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요 주변에서 말하길 그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가계약금을 임대인이 갖게되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의 집을 빼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못빼주겠으면 가계약금을 저희에게 줘야하구요 그런데 임대인은 그 돈 절대 못주고 새 임차인이 오기전까지 월세도 따박따박 내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집주인만 꽁돈 100만원 생긴것이고 저희는 그냥 아쉬운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바른 중개사 이십니다! 무조건 열람이 가능해야지요 일단 시도부터하세요 다들
착한 정직한 일처리 하시는 중계사님 촣다 굿
정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세무서가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되는군요
네, 집주인은 동사무소에서 본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뗄수있습니다. 등본떼는거랑 같아요. 심지어 무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전세사기는 아니지만..
월세살다 사정이 생겨
만기전퇴실을 하게되었는데요
집주인 허락하에
여러 부동산에게 매물을 올렸고
계약이 성사되어
6월1일에 입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당일 취소하였습니다.
저희는 한참을 손님도 못받고
돈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요
주변에서 말하길
그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가계약금을 임대인이 갖게되면
기존에 살던 임차인의 집을
빼줘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못빼주겠으면 가계약금을
저희에게 줘야하구요
그런데 임대인은 그 돈 절대 못주고
새 임차인이 오기전까지
월세도 따박따박 내라고 보증금
못준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집주인만 꽁돈 100만원 생긴것이고
저희는 그냥 아쉬운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일까요?? 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감사합니다^^
국세도 주민센터에서~~~? 자동발급기 말구요..? 새로운 사실이네요...감사합니다~^^
네, 집주인이 본인 완납증명서 발급요청시입니다. 등본떼는거랑 같아요.. 근데 심지어 무료입니다^^
@@richnam국세는 주민센타안되다해서
세무서가서 발급했어요
임대차 계약 게시전이 혹시 입주전을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richnam 답변 고맙습니다.
주민센터마다 다른가 봅니다.
저희 지역 주민센터가서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떼러 왔다고하니 지방세쪽에서는 지방세만 떼어 확인해 주던데 국세는 등복 발급쪽 확인하라고해
그쪽에 문의하니 국세는 세무서 가라고 합니다. ㅎㅎ
뭐 행정쪽은 잘 모르니 그런가보다하고 나왔는데 주민센터에서 국세도 발급해 주는건가 보네요.
영상 내용이 맞다면 매번 뉴스등에서보던 주민센터 항의글등이 이런데서 나오는게 아닌가 봅니다.
저희들은 시간내서 업무 처리하러 가는거고 본인들 업무인데 ㅎㅎ
@@시나브로-p8n 네, 아마 그 주민센터 직원이 잘 몰랐나봅니다
국세 지방세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본인이 가면 신분증 지참하시고, 그리고 무료입니다^^
@@richnam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주 시간내 다른 주민센터 가볼려고 합니다. ㅎ
저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임대인께 요청하려고 합니다. 계약시에 요청해서 확인 후 특약에 "잔금일까지 국세 지방세 미납 하지 않을 것이며, 미납 시 임차인은 계약을 무효하고 임대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다" 라고 적어도 되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요청하실수는 있는데요... 잘못하면 임대인의 감정이 상할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중개사님과 한번 상의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어떨까싶습니다
@@richnam 오케이 해주셨어요!! ㅎㅎ 감사합니다
소장님 혹시 임차인이 열람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국세)랑 주민센터(지방세) 각각 따로 가야 열람 가능한거죠..?
세무서(국세)랑 구청(지방세)에 가셔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시기전에 구청 세무과에 먼저 전화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윗글 첨 들어보는데 확실한 겁니까.몰라서요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