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 6월 1주택취득 (비조정) 2021 2월 분양권 취득(비조정) 2021 11월 분양권아파트 완공(비조정) 2021 12월 잔금납부 2022 2월 분양권아파트 이사 했는데 이경우 특례가 적용될런지요 적용된다면 21년 11월 완공기준으로 2년이내에 매도 하면 되는건가요 2020년6월에 첫집을 샀으니 2022년 6월 ~ 23년 11월까지 첫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잘 보았습니다. 똑같은 1주택 1분양권자라 할지라도 2가지로 나눠서 보면 1.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후 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 2번의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1년 3월 분양권당첨, 22년 5월 주택구입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려면 우째해야하나요?)
1주택에 1분양권이 등기기준 1년 미만 차이나면 기존 주택 양도세 혜택은 절대 불가능한가요? 남자 1주택 + 1분양권 (1년 미만 갭) 여자 1주택 추후 혼인 신고 예정인데 분양권없이 각각 주택의 경우는 혼인합가주택으로 5년 안에 팔면 되는데 분양권 1년 미만때매 양도세가 걱정이라서요!
알찬정보 감사합니다‥구독추천^^ ★아래내용은 모두 비조정지역(지방도시)입니다‥ 현재 2년이상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올해3월3일에 사는도시 분양권(추첨제41평)이 당첨됐는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라면 분양권 당첨일기준 3년안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 팔면되죠? 지인 중개사는 당첨된 아파트 이사하고 3년안에 기존 아파트팔면 비과세라고 기간 많이 남았다는데‥이건 예전 세법아닌가요?ㅋ
안녕하세요. 항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싱황에 대한 비과세 문의 드리고 합니다. 1주택 + 1분양권 소유자 입니다. 1주택 : 2019. 10월 취득 (비조정지역) 1분양권 : 2020.12.10 - 해당 분양권은 매수했으며 원 분양자에게 해당일애 잔금 지급 및 중도금 대출승계 신청을 2020.12.10 했으며 현재 정상 승계 되었습니다. - 2020.12.17 비조정=>조정지역 변경 현상황에서 어떤 케이스에서 1주택을 언제 매도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알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존 1주택 보유하면서 현재 분양권을 매도 시 비과세 받을 방법 없는지요?? 완공일은 23.09월 예정입니다
1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첫번째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은 비조정이니 2년 보유하시고 1분양권은 20.12.31.까지 취득하셨으니 양도세시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등기전 1주택을 2년보유 후 매도하시면 비과세가능합니다. 두번째 : 일시적2주택 1주택은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인 1분양권은 조정이니 비조정 + 조정은 신규주택 취득일(분양권은 잔금처리일 or 등기접수일 중 먼저처리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조정+조정이 되어야 종전주택 1년이내 처분 및 신규주택 1년이내 전입입니다.
2번째 케이스에서는 공사기간 지연 같은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인가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궁금한것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1주택 1분양권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1.1.1이후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 포함에 따른 것인데
3년이후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받는 방법에서
법령상에는 기존주택 취득후 1년 지난후 분양권취득 조건단서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럼 기존주택 취득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이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저의사례는
20.10월 조정지역 주택취득
21.5월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기간 텀이 7개월)
신규주택 완공이 23.7월인데
전세대원 실입주 후 거주할 예정입니다.
조정지역 2년보유,거주 요건이 되는
22.10월 이후부터 ~25.7월 기간중 또는 기존주택 매도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2020 6월 1주택취득 (비조정)
2021 2월 분양권 취득(비조정)
2021 11월 분양권아파트 완공(비조정)
2021 12월 잔금납부
2022 2월 분양권아파트 이사 했는데
이경우 특례가 적용될런지요
적용된다면 21년 11월 완공기준으로 2년이내에
매도 하면 되는건가요
2020년6월에 첫집을 샀으니
2022년 6월 ~ 23년 11월까지 첫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걸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
영상 마지막에 분양권 취득일이 1년이내 일경우 질의 해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0.9월 분양권취득은 1주택으로 안치기때문에 완공되고 1년후 주택을 구입해야
일시적2주택조건이 완성되나요?
잘 보았습니다.
똑같은 1주택 1분양권자라 할지라도 2가지로 나눠서 보면
1.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2. 무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후 아파트가 완공되기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 ...
2번의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1년 3월 분양권당첨, 22년 5월 주택구입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려면 우째해야하나요?)
저도궁금합니다.
종전주택30년실거주 보유중
(현제두곳 종정지역)임
2018년11월17일분양권계약완료
1번..종전주택처분기간?
2번..신규주택21년12월입주 등기시바로실거주해야되는지
전세2년주고 2년후실거주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여윽시~ 쉽게 이해되는 부동산 설명의 대가 이십니다~~^^
땅따구리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A주택 매수한지 1년도 안되서, 22년 1월 청약분양권 당첨된다면, (신규주택 완성후 2년내 세대전원 이사 1년이상 거주) and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하면 비과세 적용 되나요??
"신규주택 완공전" 에 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기존주택을 빨리 팔게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면 완공전 팔면 당연히 비과세 해줘야 하는데 말이죠. 혹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를 감안해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주택 취득후 1년대 분양권 취득시 무조건 과세 대상이군요
목소리가 넘 매력적이세요^
혹 일시적 1가구2주택 취득세 3% 적용인데, 1주택 상태 1분양권 추가시 같은 3%취득세 아닐까요? 8%는 2주택 경우라...
ㄴㅔ이버에 ki투자클럽 검색해서 알게된뒤 첫투자 대성공했습니다 ^^
저도 혼자 주식으로 날린돈 ㄴㅔ이버에 ki투자클럽 검색하고 복구했습니다 ㅠㅠ
주택처분조건으로 청약당첨되서 1주택 1분양권인데ㆍㆍㆍ취득세를 8프로내야댑니까
1입주권(승계조합원)보유중 1분양권취득시 입주권을 대체주택비과세 특례로 양도세비과세받을수있을까요?
음악을 왜 집중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유익한영상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혹시 혼인특례의 경우 남자 1주택 여자 1입주권 인 상태에서 혼인할경우도 구입및입주권 취득시점이 1년 이상 차이가 있어야 하나요?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요?
질문있습니다 2016년종전주택1보유중2019년7월재개발조합원주택계약하고20년3월31잔금했는데종전주택은몇년몇월몇일안에팔아야할까요
답변해주시면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취득세 분양권8프로는 맞는거 같은데 입주권은 멸실이후 매수면 입주때2.96인가 고정취득세 맞죠?
영상 중 1가지 궁금한게 있어 댓글 납깁니다. 만약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1년도 1월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경우도 신규주택 준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면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나요?
저도 이부분이 궁금한데 답변 가능 할까요
1주택에 1분양권이 등기기준 1년 미만 차이나면 기존 주택 양도세 혜택은 절대 불가능한가요?
남자 1주택 + 1분양권 (1년 미만 갭)
여자 1주택
추후 혼인 신고 예정인데 분양권없이 각각 주택의 경우는 혼인합가주택으로 5년 안에 팔면 되는데 분양권 1년 미만때매 양도세가 걱정이라서요!
2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어찌되나요?
2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하시면~~ 올해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구요 ㅜㅜ 다주택자셔서 대출부분에서...어려우실 거예요. 처분조건 들어갈거구요!
@@kimRtv1022 그럼 분양권 취득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기존 처음 주택 팔면 중도금 대출 가능해지나요?
알찬정보 감사합니다‥구독추천^^
★아래내용은 모두 비조정지역(지방도시)입니다‥
현재 2년이상 살고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올해3월3일에 사는도시 분양권(추첨제41평)이 당첨됐는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받을라면 분양권 당첨일기준 3년안에 지금살고있는 아파트 팔면되죠?
지인 중개사는 당첨된 아파트 이사하고 3년안에 기존 아파트팔면 비과세라고 기간 많이 남았다는데‥이건 예전 세법아닌가요?ㅋ
세대원중 세대분리가능한 딸이 조정지역(양주옥정분양권2019/12취득 2022/11월입주) 있는상태에 현재 전세기간만료로 이사를 해야하는데 전세가없어 빌라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분양권이 있는상태에 주택을 매수한경우대해서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1주택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받는 방법 2가지에서 첫번째비과세 포인트 기존주택취득과 분양권취득사이 1년이상의 갭이 있어야 하는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두번째 실거주 조건부비과세에서도 1년이상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해야하나요
질문있습니다~ 기존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기간이 1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2021년에 분양권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서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건가요?
기존 무주택자가 21년 3월 분양권 당첨, 21년 6월 분양권 당첨하여 총 분양권을 2개 획득한 경우 2번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항상 쉽게 설명해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현싱황에 대한 비과세 문의 드리고 합니다.
1주택 + 1분양권 소유자 입니다.
1주택 : 2019. 10월 취득 (비조정지역)
1분양권 : 2020.12.10
- 해당 분양권은 매수했으며 원 분양자에게 해당일애 잔금 지급 및 중도금 대출승계 신청을 2020.12.10 했으며 현재 정상 승계 되었습니다.
- 2020.12.17 비조정=>조정지역 변경
현상황에서 어떤 케이스에서
1주택을 언제 매도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를 알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존 1주택 보유하면서 현재 분양권을 매도 시 비과세 받을 방법 없는지요??
완공일은 23.09월 예정입니다
이게 분양권 취득시점을 봐야 할지..
23.09월 등기일 기준 비조정 , 조정
인지에 따라 결정 되는지요??
2년 거주 조건
분양권의 취득시점은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중 늦은날 기준으로 조정지역이면 거주요건 충족해야합니다
1주택을 비과세 받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첫번째 : 1세대 1주택 비과세
1주택은 비조정이니 2년 보유하시고
1분양권은 20.12.31.까지 취득하셨으니 양도세시 주택수에 포함 안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등기전
1주택을 2년보유 후 매도하시면 비과세가능합니다.
두번째 : 일시적2주택
1주택은 비조정지역
신규주택인 1분양권은 조정이니
비조정 + 조정은 신규주택 취득일(분양권은 잔금처리일 or 등기접수일 중 먼저처리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조정+조정이 되어야 종전주택 1년이내 처분 및 신규주택 1년이내 전입입니다.
분양권 매수한 잔금 즉 명의 변경된 시점을 취득 시점 으로 보는것이니라
즉, 아파트 완공 후 입주 시점 (잔금 지급 or 등기) 시점 이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가능하단 말씀 이신가요??
@@kimRtv1022 위영상은 1주택1분양권(2021년1월이후)인데 기존주택 비과세 매도시기는 3년이내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그시점은 분양권이 주택이 완공되는시점부터 3년이내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분양권취득일기준 3년이내 기존주택 양도로 나오는데 어떤게맞는건가요???
조정지역분양권을가지면 완공후 2년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세대합가로 인한 일시적2주택자는 5년안에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의 분양권을가지고 1주택자와 결혼하게되면 아파트완공시 실거주하지않고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비과세인가요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주택자가 청약 시 1순위가 되어 중도금대출 받기위한 기존주택 처분조건은~ 언제까지인가요??
조정지역 지정 후 계약이면 6개월이내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영상마지막에 나오는 질의하신다는 내용 답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내용: 입주권=분양권
1주택자가 1년이내 입주권 매수시 비과세적용받을수 있음(조건 충족시)
->이 부분이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여부
어려워
1번조항 1주택취득1년안에 분양권취득경우인데요 이럴경유 과세맞는데
2번조항으로 조건을 맞추면 비과세 되나요?
1번이 안되면 2번도 안되는건가 아니면 1번이나2번 둘중 아무거나 조건을 충독하면 되는건지 명확한답이 없네요 다른유튜브에선 둘중 아무거나 1개만충족하면 비과세 라고 하는곳도있고ㅜ햇갈네요
유익 정보 감사합니다...
무주택자인데요,
분양권을 지방 및 수도권에 분양권 있어요, 3년내 1분양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되는지요?
ㅡ지바메 입주권 1개 취득후 1년내 수도권 입주권 취득했어요.
아빠 1주택 소유자이며 세대주이고(60세이상)
아들 세대원으로 20년8월에 분양권 갖고 있습니다(30세이상)
이럴때
아빠가 비규제지역에 기존주택 처분서약서 쓰고 1순위 청약 계획이 있는데
(질문1)청약 해도 되나요?
(질문2)청약 해서 당첨 된다면 양도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0년11월 주택구입, 21년2월 분양권취득. 보통 2년6개월정도 이후 분양권아파트완공.. 그리고 종전주택처분, 이경우 과세인가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자본주의 시장경제 맞나요?
세금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도 뜯기네요.
그냥 나라에서 다 가져가네
맞아요. . .세금 내다가 일 다보네요 ㅜㅜ
소득이 없으면 세금 내라고 안합니다
1주택 1분양권 3년이내 팔면 되는줄 알고 방송 듣다보니 제 경우는 아닌가봐요 ㅠㅠ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셔서 너무 좋은데 제 경우는 어딜 찾아봐도 없어서 여쭤봅니다
1.2017년 12월 조정지역 분양권 취득.원분양자 남편
2.2020년 8월5일 1분양권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나눔
3. 2020년 11월15일 비조정지역 분양권 남편취득
=>2020년12월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됨 ㅠㅠ
1의 분양권은 2020년11월에 잔금 납부하여 실입주 중입니다. 1주택 취득세 산정시 남편은 1%,배우자인 저는8%( 조정지역에 2번째 주택구입)라고 하여 일시적2주택으로 취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2024년1월에 2번의 분양권 이 전매제한3년이 풀려 분양권전매를 할까하는데, 그렇게하면 1번주택의 7%취득세(원래8%-1%)는 안내도 되나요?
분양권은 3년이상 소유한것이 되는데 분양권양도때 양도차익의 60%의 세금만내면 , 1번주택을 소유한 1주택이 되는건가요?
아구...길게 문의해주셨는데
제가 세무사가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ㅠㅠ
세무사님께 문의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질문 있습니다. 그럼..기존 주택 1채 있구요. 보유, 거주 2년 넘었습니다.(비조정) 2020년 8월에 취득한 분양권 1개 있으면 언제 기존주택 처분해야 비과세되나요?
조정 비조정 상관없죠?입주권에서는요
유익한정보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
A분양귄 ; 2019년 분양권 취득 취득당시 비조정이엿으나 조정지역으로 변경
B 주택 ;2021년 조정지역 매수 예정
B주택 매수후 1년경과후 매도, 그이후 A분양권 실거주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B주택은 양도시 과세대상되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A분양권 실거주 이후 비과세 가능한부분인지요?
B주택 매도후 A분양권 등기예정인데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구요
비조정 20년7월 분양권 1있구요
21년 2월 집을 매수 하였습니다.
분양권은 23년8월에 완공이라 입주할 계획에 있구요
기존주택의 비과세또는 분양권 비과세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주택 입주 한지 몇개월됬는데 분양권 취득하면 세금이 많다는건가여?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년 6월 종전주택 취득(용인시 기흥구/투기과열지구)
2. 2021년 1월25일 전세세입자 전세만료후 실거주중
3. 2021년 4월1일 1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당첨
(용인시 처인구/청약과열지구/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이내 처분조건)
예를들어 청약당첨주택이 입주가능일/등기접수일이 2023년 3월 이라면
6개월이내 처분조건에 따라
2023년 9월이전에 처분하게 된다면
종전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2년거주) 및
분양권 취득세 중과(8%)배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또한 1월에 바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 분양권을 입주권이랑 동일하게 보는걸로 나와있더라고요.
4. 1주택 1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보니 1주택과 1입주권 취득사이의 갭이 1년이 안되는 경우에도
준공후 1년이상 전입신고 및 거주한다면, 입주일로부터 2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개발 지역에 1주땍을 가지고있다가. 사업시행인가이후에. 상가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이구요
그래서.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후. 3년이내 상가주땍을 매도하면되는지요
010~9971~6022 답을 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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