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ㅣ계약서 작성의 비밀(2022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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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낙찰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ㅣ계약서 작성의 비밀(2022개정판)
강사 : 김 동 희
▶추천도서 :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2년 개정판)
www.kyobobook.c...
(13:45 영상 마지막에 신간 및 인기 도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강의 : kdh114.co.kr/ (02-534-4112)
※ 수강신청은 학원으로 연락 바랍니다(오전 9:00 ~ 오후 6:00).
공매경매아카데미(채움과 사람들)
☎ 02-534-4112
네이버카페: cafe.naver.com...
(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오프라인, 온라인 강좌 및 도서소개 : kdh114.co.kr/
#낙찰자 #임차인 #대항력
낙찰자와 계약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강사 : 김 동 희
▶추천도서 : 계약서 작성의 비밀(2022년 개정판)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88541317&orderClick=LET&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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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교수의 부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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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임차인 #대항력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교수님의 좋은 강의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잘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긍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종전사건 임차인이 말소기준 근저당 권자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어서 종전 사건에서 배당을 100% 받은후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계약일이 등기일과 경낙 잔금 근저당보다 늦은경우 이 물건이 다시 경낙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배당 신청을 하지 안았습니다 이럴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는 선순위 대항력자인가요?
대항력이 없다고 봅니다
종전임대차는 배당시점으로 전액배당받아 소멸되었고
새로운 계약은 나찰자가 등기일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