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뒤지다가 인사드립니다 저희 빌라는 저포함 총 5세대이며 저는 빌라 1층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집 1층에 쉐어하우스 형태의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려하는데 빌라 입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과정 중 2세대는 동의서 받고 나머지 1세대는 강력 반대하고 나머지 1세대는 그사람 눈치가 보인다며 그분이 찬성하면 동의해준다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면 진짜로 쉐어하우스 용도로 임대놓을 수 없나요? 답장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뒷쪽에 재건축이랑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공사 하는 곳에 바위산이라고 하죠 단단한 바위로 이루워져 있씁니다.. 도로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 바위들을 다 깨고 잇는데 폭탄도 설치하고 그리고 돌깨는 장비도 들고 왓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소음과 진동 그리고먼지등 장난이 아닙니다 몇달째 공사를 하고 잇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오면 오전 10입니다. 잠을 자야 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돌깨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려서 진동이랑 쿵쿵 하는 소리에 머리가 아풀지경이고~ 잠도 못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미치겠습니다 집에 있써면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장이랑 우리집 직선 거리로 10미터 안쪽입니다 일단 동영상을 찍고 증거는 모으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 참..... .. 아파트 전체 보상은 어느정도 받았구요. 근데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지 마음대로 공사측이랑 협의를 해 버러서 아파트 개인으로 나누는것도 안되고 아파트 발전기금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보상이 하나도 안나오는 사항입니다.. 저는 공사가 더 길어지고 더 몇달이 더 걸리면 개인적으로 너무 머리도 아파고 해서 개인 소송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집 바로앞에 재개발아파트공사가 소음으로 인해서 6번 적발되어서 4차까지는 벌금 5차는 4일 소음장비사용정지 6차떄는 5일동안 소음장비사용정지 당했습니다. 말이 소음장비사용정지이지 공사자체를 안하더군요 조용해져서 좋기는한데 궁금한게 아파트재개발공사가 이렇게 소음장비이용정지를 많이 당하나요? 제가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음장비이용정지는 3년 공사기간내에 1-2번 있을까 말까지 잘 없다면서 이리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대략 7년전부터 여러 논의 주인과 금전적인 거래 및 계약을 하고 중장비로 논의 흙을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서 팔고 나중에 다른 모래로 채워주는 식의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공사중입니다 군청의 허가도 물론 받고 하는 합법적인 사업인듯 보입니다 문제는 4거리 교차로 근접한곳에 저희부모님과 제가 사는 집이 있는데 위에 말한 사업으로 인해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국도가 아닌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2차선이고 도로 양옆엔 거의 논과밭입니다 근데 이 길에 저희 집이 바로 옆에있습니다) 방지턱을 2개나 설치하고 도로 보수도 했습니다(군청에서 해줬습니다) 방지턱을 해도 일부 화물차들이 여전히 빨리 달려 소음과 진동이 심합니다(이 부분은 속도를 측정한게 아니라 보는사람마다 다를수 있습니다만 덜컹거리는 소리와 차량엔진소리는 정말 거슬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요
정말 좋은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음 피해 공사장이 아니라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제가 요번에 신도시에 조성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아파트 바로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어 아파트 내부에 소음이 무척 심합니다, 아파트 거실이나 방에 문을 열어 놓으면 최소 85~95데시벨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신도시 조성 사업 주관 기관인 LH일까요? 아니면 시행사나 건설사?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까요? 또한 법에 따라 주거하는데 있어 고속도로 소음이 소음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할 경우 도로공사나 LH, 자치단체에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도로소음은 도로 관리청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신도시에 조성된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사 측에도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소음의 기준치가 높게 나오는 것 같군요. 소음 규제 기준은 도로 소음과 공사장 소음이 거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민원도 넣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장을 단독주택 공사현장 10m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아무런 양해인사나 공지조차 받지 못하고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며칠 참아보다가 손님이 시끄럽다고 나가는 분이 생기고 나서 이건 참아야 하는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장비에 소음기도 착용 안하고, 소음벽이나 먼지에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계속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1개동 아파트인데요 바로 옆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 입주자 대표가 보상금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인감증명을 요구하기에 제가 입주자 대표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저 포함 몇 가구 빼고 전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바로 옆 팬스치고 2천세대 공사중인데요. 회사측서 보험이있다고해요. 소음과 분진으로 날씨가 더워지는데 창문은 열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세입자가 많은 동네인데 개인적으로 보상받을길은 없는가요? 문자와 소음녹음하여 시공사측 담당자한테 보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그럼 윗집이 층간소음 내는걸 아래층이 녹음하고 녹화해서 증거 모아서 소송 걸 경우 윗층이 본인이 안그랬다고 우겼을 경우에는 ? (그니까 자백을 끝까지 안할 경우요)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어떤사람은 증거있어도 소송으로 이길 방법 없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증거 모아서 소송걸 경우에 이긴다고 하고 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만약 아래층이 증거를 모아서 고소 진행 할 경우에는요? 이길수 있나요? 증거 모으고 고소 했는데 윗집이 안그랫다고 인정을 끝까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피해 주는건 공사측인데 피해 받는측이 다 해결 봐야하고 거기다 사비까지 들여야하나 어이가 없네 진짜 결론 고스란히 피해보라는거네 이러니 억울함 천지지 보상을 백억을 때리야 정신 차리려나 좀 피해주고 살지 말자 공사도 이제 그만 모듈 조립식 이동식으로 다 바꾸라고 쫌 답답 아직도 공사 방식 촌스러 정말
A 라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B 아파트 단지 (약 1,000세대)가 있습니다. B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A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6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각 세대가 KB국민은행 보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보상료(?)가 나오는 줄 알고 관리실에 서류를 제출 하러 가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번호도 알려드려야 되죠? 라고 물으니까, 몇번이나 얼버무리더니, 결국은 아파트 관실로 돈을 받아서 각종 수리 등의 비용으로 쓰일 거라고 하길래, 일단 서류 돌려 받아서 왔습니다. 매일 방송 나오고, 급기야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서류 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보상금 주민에게 안 주고 관리실이 받기로 한 것은 누가 결정했느냐 라고 물으니, 입주자 대표 등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내용을 통지 받은 적이 없다. 공문 보내라고 했구요. KB 동의서는 안 쓰려고 한다. '동의'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 권한이다.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관리실이 전부 수령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떡 주무르 듯이 할 것 같고, 각종 공사 오더 내리고 뒷돈 받아 먹고 하면 못 해도 1억은 뒷주머니 찰 것 같은데요... ● 원래 보상금 처리는 저렇게 관리실 수령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 다른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해도 저는 제출 안 해도 되는지요? (그만큼 전체액을 줄어들겠지만요) ● 아니면, 누가 수령하는지에 관계 없이 일단 서류를 제출하면 좋은지요? ● 개인 (저 혼자서라도)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가 되는지요?
주택지고 바로 옆집이 일주일 전부터 공사중인데 사정상 센터에 출근하다가 오늘 부터 다시 재택으로 돌아왔는데 제 직업이 콜센터 상담사안데 통화가 들리지않아 일이 거의 불가능하고 민원이 들어올 판이라 짤리기 일보직전인데 경찰 구청 다 모르쇠하네요. 옆집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번호도 무슨 공사인지 안내 받은 것 도 없구요. 경찰이나 구청에서는 민사 소송? 하라는데 이거는 제가 다 해야하는건데 이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다 받아야하는 거고 아무 방법 없는 걸까요?
신축건물에 학원계약하고 인테리어중인데요, 방음벽 쳤는데 바로 옆에 미용실이 들어와서 신축건물가벽에 그냥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음벽을 시공했는데도 노래가사가 다 들릴정도입니다.. 미용실은 이제 막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벽 안치고 가벽에 그냥 페인트칠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잠도 못자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ㅠ.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ㅠ
엘리베이터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아파트 처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관리사무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이 경우는 위탁관리회사에게 보수 요청을 하신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소음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서초구에서 통임차하여 운영중인 스터디카페건물이 있는데 바로 옆건물들(1m거리에 저희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3개필지의 건물들)이 지하8층~지상15층 규모로 재건축 시행을 앞두고있습니다. 3억이상 들어간 공간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스터디카페특성상 소음진동으로 영업을 할수가없는게 뻔하여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한푼도 못건지고 나오는게 아닌가 싶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ㅜㅜ
변호사님글 잘읽고있습니다...주상복합인데 저는2층이고 밑에 1층에는 시공사가 커뮤니티 시설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년동안 관리사무소에 시끄럽다고 민원넣어도 그물망 두번 달고 지금까지 해결책이없습니다 입대의 회장한테 미루기만하고 집에도 몇번데려와서 소리도 듣고갔구요..관리사무소는 시공사한테 그물망만 바꿔보라고만합니다 2년동안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환경분쟁위원회에물어보니 사람과 사람간만 도와주고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사항 아니라네요...누구에게 물어봐야 해결할수있을까요?
지금 집 앞에서 아파트공사중입니다 소음으로 벌써 공사중지와 벌금을 2차까지 받고 3차도 초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서희건설이 시공사이고 재개발이라 철거공사중 발생된 소음입니다 지금은 흙더미 파내는 작업중입니다. 소음은 좀 적지만 분진이 장난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평택호관광지 개발이 결정되고, 그 전부터 평택호 호수를 가로 지르는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소음과 진동이 정말 엄청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있고 저희 부모님께서 소음과 진동으로 밤에 잠을 못주무신지 오래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암투병중이시라서 잠을 잘 주무시고 편하게 쉬셔야 하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소음 측정을 해 보았다고 하는데, 84데시벨이 나왔다고 합니다. 낮에는 참아주겠다고 시공사측에 얘기를 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잘 들어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고민이있어요 지금 집 뒷쪽에서 나홀로 아파트를 짖고있는데 소음 먼지 진동 창고 유리창이 깨져도 교체는 해주셔서 암말 안하고 있었는데 지하타파기하면서 집에 균열이 가고있어요~ 지금 시청에 민원을 계속 넣어서 공사 중단까지는 되어있어요~ 뒤에서 균열이 제일많이 가있고 집 앞 까지 균열이 일어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할지 합의가 잘 안이루어졌을땐 그 공사현장에서 먼저 소송을걸면 공사는 다시 시작하게되고 소송이 길어지게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답답하네요
저는 원룸건물주인데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격거리도 얼마 안되고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경우 민원이 최고 인가요? 건축허가는 저희 건물이 준주거지역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는데... 공사 승인 취소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굿
가장 공정한 방법은 한날한시 불시에 지구대폭발 만이 공정사회 이룩한다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뒤지다가
인사드립니다
저희 빌라는 저포함 총 5세대이며 저는 빌라 1층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집 1층에 쉐어하우스 형태의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려하는데 빌라 입주민에게 동의서를 받는과정 중 2세대는 동의서 받고 나머지 1세대는 강력 반대하고 나머지 1세대는 그사람 눈치가 보인다며 그분이 찬성하면 동의해준다는데 이분들이 반대하면 진짜로 쉐어하우스 용도로 임대놓을 수 없나요?
답장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층 상담자 댁을 임대하는 것 아닌가요. 공용부분이 아닌 전용부분을 임대하는 것이고, 공용부분 사용이 문제라도 과반수지분이 넘는 세대가 동의를 했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뒷쪽에 재건축이랑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공사 하는 곳에 바위산이라고 하죠 단단한 바위로 이루워져 있씁니다.. 도로를 평평하게 만들려고 그 바위들을 다 깨고 잇는데
폭탄도 설치하고 그리고 돌깨는 장비도 들고 왓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소음과 진동 그리고먼지등 장난이 아닙니다 몇달째 공사를 하고 잇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오면 오전 10입니다. 잠을 자야 또 야간 근무를 하는데 돌깨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려서
진동이랑 쿵쿵 하는 소리에 머리가 아풀지경이고~ 잠도 못자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미치겠습니다 집에 있써면 소음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장이랑 우리집 직선 거리로 10미터 안쪽입니다 일단 동영상을 찍고 증거는 모으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니 참..... .. 아파트 전체 보상은 어느정도 받았구요. 근데 아파트 입주민 대표가 지 마음대로 공사측이랑 협의를 해 버러서 아파트 개인으로 나누는것도 안되고 아파트 발전기금으로만 사용해야 된다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보상이 하나도 안나오는 사항입니다.. 저는 공사가 더 길어지고 더 몇달이 더 걸리면
개인적으로 너무 머리도 아파고 해서 개인 소송을 해야 될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입대의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한 것과 주민들 개개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만일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으시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신청해보십시오
@@dosalaw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시공사 측에서 보상해준다는데 그 보상을 (입주민대표 및 집주인들) 아파트수리해주는 걸로 받겠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현재 살고 잇는 세입자는 보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도와주세요ㅠㅠ
원칙적으로 소음 피해는 거주하시고 계시는 사람의 위자료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합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dosalaw 바쁘신데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근데 건설사에서는 입주민끼리 합의해 오라고 했고, 다수결로 정한다는데 저희아파트는 세입자가 10프로밖에 안 돼서...결국 집주인들 의견인 전체수리비로 받게되겠더라구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Ebeb05-d6p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인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 분쟁의 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십시오.
저희집 바로앞에 재개발아파트공사가 소음으로 인해서 6번 적발되어서 4차까지는 벌금 5차는 4일 소음장비사용정지 6차떄는 5일동안 소음장비사용정지 당했습니다.
말이 소음장비사용정지이지 공사자체를 안하더군요 조용해져서 좋기는한데 궁금한게 아파트재개발공사가 이렇게 소음장비이용정지를 많이 당하나요?
제가 구청 환경과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음장비이용정지는 3년 공사기간내에 1-2번 있을까 말까지 잘 없다면서 이리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많지만 않지만 예전보다 특정장비 사용중지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아 지는거 같습니다
@@dosalaw 참고로 공사들어간지 몇달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번이나 65데시벨 이상 나왔습니다.향타기 소음이 엄청 심합니다..
@@흥민-b9q 공사장에 암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카드라이더타는곳에서 마이크소리(스피커) 호루라기 소리피해가심합니다 제방까지소리가들어 오는대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당관청에 민원제기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dosalaw 피해보상도 받을수가있나요?
@@히티-w3i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는 곳으로 판명된다면 배상을 받으실 순 있지만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정 힘드시면 지방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이라도 해보십시오.
@@dosalaw 감사합니다
@@dosalaw 변호사님 호루라기는 소리규정이 없어서 재제할수없다고하는대 이럴때는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희 집이10층인데 옆집에서 제습기 소음,진동으로 피해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여자분이 회사가면서 제습기 털고가고 밤에도 ㅠㅠ 아픈환자있다고 말해도계속 ... 관리실이야기 해도계속...
층간소음이웃사이에 전화해도같아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그것부터 해보세요. 아무리 큰 효과는 없다고 할지라도 이웃 사이센터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윗집에 상담 요청하고, 말씀도 듣고, 의견도 전달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대략 7년전부터 여러 논의 주인과 금전적인 거래 및 계약을 하고 중장비로 논의 흙을 파서 덤프트럭에 실어서 팔고 나중에 다른 모래로 채워주는 식의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들어와서 현재까지 공사중입니다
군청의 허가도 물론 받고 하는 합법적인 사업인듯 보입니다
문제는 4거리 교차로 근접한곳에 저희부모님과 제가 사는 집이 있는데 위에 말한 사업으로 인해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국도가 아닌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2차선이고 도로 양옆엔 거의 논과밭입니다 근데 이 길에 저희 집이 바로 옆에있습니다) 방지턱을 2개나 설치하고 도로 보수도 했습니다(군청에서 해줬습니다)
방지턱을 해도 일부 화물차들이 여전히 빨리 달려 소음과 진동이 심합니다(이 부분은 속도를 측정한게 아니라 보는사람마다 다를수 있습니다만 덜컹거리는 소리와 차량엔진소리는 정말 거슬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지요
도로 소음을 측정해달라고 군청에 요청하시거나 개인적으로라도 소음 측정을 해서 소음 진동규관리법 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군청을 상대로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라고 소송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은상가 주인인데 옆호실에선 분양받은상가주인이 태보장을하고계십니다 지금공실로있다가 임대인이 계약하려고 왔는데 수업시간소음으로 계약을하지않았습니다 저희호실과접한벽쪽에 우퍼와스피커가있는상태로 소음과진동이 엄청나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네요 이럴겅우 어떻게처리할수있나요 소음때문에 임대인들이 입주를 하지않으려하십니다
태보장이 무슨 말인지요? 질문 요지를 다시 설명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소음 피해 공사장이 아니라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 소음 피해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나요? 제가 요번에 신도시에 조성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아파트 바로 인근에 고속도로가 있어 아파트 내부에 소음이 무척 심합니다, 아파트 거실이나 방에 문을 열어 놓으면 최소 85~95데시벨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루 24시간 끊임없이. 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한 소음 피해를 당할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신도시 조성 사업 주관 기관인 LH일까요? 아니면 시행사나 건설사? 아니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까요? 또한 법에 따라 주거하는데 있어 고속도로 소음이 소음 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할 경우 도로공사나 LH, 자치단체에 방음벽이나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도로소음은 도로 관리청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신도시에 조성된 신규 입주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사 측에도 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소음의 기준치가 높게 나오는 것 같군요. 소음 규제 기준은 도로 소음과 공사장 소음이 거의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보고 민원도 넣고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장을 단독주택 공사현장 10m이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아무런 양해인사나 공지조차 받지 못하고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엔 며칠 참아보다가 손님이 시끄럽다고 나가는 분이 생기고 나서 이건 참아야 하는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피해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장비에 소음기도 착용 안하고, 소음벽이나 먼지에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계속 공사는 진행중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은데요. 통상 3년치 같은 기간의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사정이 있다면, 그 감소한 매출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축사 소음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ㅠㅜㅜ 급해요 맨날 잠을 못 잡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민원으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더요. ㅜㅜ
영상감사드림니다,집앞마트냉동기소음땜에요.개인측정기로재면주야간53에서55정도되는대해결방법좀부닥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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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개동 아파트인데요 바로 옆에 아파트 공사가 있어 입주자 대표가 보상금 합의를 하고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인감증명을 요구하기에 제가 입주자 대표에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상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저 포함 몇 가구 빼고 전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다세대주택 바로 옆 팬스치고 2천세대 공사중인데요. 회사측서 보험이있다고해요. 소음과 분진으로 날씨가 더워지는데 창문은 열수도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할까요? 세입자가 많은 동네인데 개인적으로 보상받을길은 없는가요? 문자와 소음녹음하여 시공사측 담당자한테 보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구청에 민원제기하시고, 시공사가 자발적으로 배상 해주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하세요
만약 그럼 윗집이 층간소음 내는걸
아래층이 녹음하고 녹화해서 증거 모아서 소송 걸 경우
윗층이 본인이 안그랬다고 우겼을 경우에는 ? (그니까 자백을 끝까지 안할 경우요)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 되는건가요?
어떤사람은 증거있어도 소송으로 이길 방법 없다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증거 모아서 소송걸 경우에 이긴다고 하고
대체 누구 말이 맞아요?
만약 아래층이 증거를 모아서 고소 진행 할 경우에는요?
이길수 있나요?
증거 모으고 고소 했는데
윗집이 안그랫다고 인정을 끝까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미용실을하고있는데
바로옆에공사장때문에 힘듬니다소음장난아니고 발파작업할때건물이 흔들입니다
또한 기름냄새로 인해 문을못엽니다
공사장에서는 측정기 달아놓은게 어이없게65데시벨 어플로해보니 87데시벨어찌해야좋을지요
인근 주민들하고 함께 민원 넣으시고, 현장소장과 면담도 해보십시요. 그래도 안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해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dosalaw 감사합니다
기계소리만들어도 심장이뜀니다
결론은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피해 주는건 공사측인데
피해 받는측이 다 해결 봐야하고
거기다 사비까지 들여야하나
어이가 없네 진짜
결론
고스란히 피해보라는거네
이러니
억울함 천지지
보상을 백억을 때리야 정신 차리려나
좀 피해주고 살지 말자
공사도 이제 그만
모듈 조립식 이동식으로 다 바꾸라고 쫌
답답
아직도 공사 방식
촌스러 정말
옆건물 실외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수영장 건물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나거든요. 창문을 열지 못할정도로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경찰에 말해도 해결해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할까요
구청에 민원 제기해서 소음측정해달라고 하십시요
변호사님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태양광 설치 터파기공사 소음 진동 분진을ㆍ꿀벌이 모두다날아갔어요
A 라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고
제가 살고 있는 B 아파트 단지 (약 1,000세대)가 있습니다.
B 아파트 단지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A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6억이 나온다고 하는데,
각 세대가 KB국민은행 보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와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에게 보상료(?)가 나오는 줄 알고 관리실에 서류를 제출 하러 가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장번호도 알려드려야 되죠?
라고 물으니까, 몇번이나 얼버무리더니, 결국은
아파트 관실로 돈을 받아서 각종 수리 등의 비용으로 쓰일 거라고 하길래,
일단 서류 돌려 받아서 왔습니다.
매일 방송 나오고, 급기야 저한테 전화까지 와서 서류 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 보상금 주민에게 안 주고 관리실이 받기로 한 것은 누가 결정했느냐 라고 물으니,
입주자 대표 등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내용을 통지 받은 적이 없다. 공문 보내라고 했구요.
KB 동의서는 안 쓰려고 한다. '동의'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개인 권한이다.
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관리실이 전부 수령하면 그 사람들 마음대로 떡 주무르 듯이 할 것 같고,
각종 공사 오더 내리고 뒷돈 받아 먹고 하면 못 해도 1억은 뒷주머니 찰 것 같은데요...
● 원래 보상금 처리는 저렇게 관리실 수령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 다른 사람들이 서류를 제출해도 저는 제출 안 해도 되는지요?
(그만큼 전체액을 줄어들겠지만요)
● 아니면, 누가 수령하는지에 관계 없이
일단 서류를 제출하면 좋은지요?
● 개인 (저 혼자서라도)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집 뒤에 고속도록공사한다고 하루에 폭파를 5번넘게 합니다 온집이 다흔들려요 문제는 저희집에 딸 51일된 아기가 있습니다 폭파할때마다 엄청놀랍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자기는 해줄수 있는게 없다면서 도로공사 번호로 알려줍니다 또전화해보면 경기도광주 지사를 알려줍니다 또 전화하니 제 3구역 번호를 알려줍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른 안받습니다 답답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ㅜㅜ 정말힘드네요
인근 주민들과 함께 민원을 공동으로 제기하시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연립주택인데 너무나 큰 소음인데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예측을 아예못하겠습니다 22일간 공사고 저희집 창문과 5미터 거리입니다ㅠㅠ
최대한 협의 해보세요. 이 정도면 세대당 100만원 내외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주택지고 바로 옆집이 일주일 전부터 공사중인데 사정상 센터에 출근하다가 오늘 부터 다시 재택으로 돌아왔는데 제 직업이 콜센터 상담사안데 통화가 들리지않아 일이 거의 불가능하고 민원이 들어올 판이라 짤리기 일보직전인데 경찰 구청 다 모르쇠하네요. 옆집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번호도 무슨 공사인지 안내 받은 것 도 없구요. 경찰이나 구청에서는 민사 소송? 하라는데 이거는 제가 다 해야하는건데 이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다 받아야하는 거고 아무 방법 없는 걸까요?
민원 제기하셔도 효과가 없다면 결국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한테 소송 당할라 조심하이소...
보상받고싶은맘 없어요.배려만좀 부탁해요.아래집단배연기 윗집층간소음.정말 양쪽에 끼여서 죽을지경 입니다.인테리어하시분 제발 담배좀 주방후드틀고 피세요.
전 단독인데 저희 집이가운데 콕끼였어요~~ 주의 세집이 빌라를 짖기 시작했어요. 전 어덯게 하는게 좋을까요?? 상담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행정기관이 민원제기하셔서 시공사들에게 배상하라고 강하게 권유해달라고 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것도 안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하시고요
@@dosalaw 상담신청해주세요~~^~^
거의 힘들듯 하던데요
주택은 개인이라서
민원 접수해도 이야기한다고하고 철거 끗나니~
어떻게 할수도 없더라고요
전투기 비행기 소음 1인당 한달 얼마 책정??인가요?
소음도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신축건물에 학원계약하고 인테리어중인데요, 방음벽 쳤는데 바로 옆에 미용실이 들어와서 신축건물가벽에 그냥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음벽을 시공했는데도 노래가사가 다 들릴정도입니다.. 미용실은 이제 막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자기들은 벽 안치고 가벽에 그냥 페인트칠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잠도 못자고 너무 스트레스입니다ㅠ.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ㅠ
이러한 경우 미용실측도 일부 소음을 참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 소음이 발생되는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방음 시설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dosalaw 미용실쪽에서 벽하나 안치고 들어오기에 미용실의 노래소리가 저희쪽에 들리는게 문제입니다ㅠ. 저희학원은 벽,천정 모두 방음시공하고 있고요.. 임대인에게 중재해달라 요청해도 될까요?
@@김미정-h1p 아 네. 제가 착각했네요.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야지요. 만일 이 부분이 해소가 안된다면 임대차 계약해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최상층에 살고있는데 엘레베이트에서 쿵쿵 소리가 나기시작하더니 집안곳곳에 울림이 심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수리요청하고 업체에서도 다녀갔습니다 5개월이지난 지금도 개선이 되지않아 수면부족에 정신적 스트레스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관리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아파트 처럼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관리사무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이 경우는 위탁관리회사에게 보수 요청을 하신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발생한 소음 피해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음 발생정도에 대한 감정은 실시를 해서 기준치가 넘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배경음이 너무 커서 목소리가 다 묻혀여;; 의도한건가..?😣
ㅋ 그건 아니고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빌라도 똑같이 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제가 술집 운영중이고요.잠을 2주동안 못 잤습니다.
네 어차피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서초구에서 통임차하여 운영중인 스터디카페건물이 있는데 바로 옆건물들(1m거리에 저희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3개필지의 건물들)이 지하8층~지상15층 규모로 재건축 시행을 앞두고있습니다. 3억이상 들어간 공간인데.. 공사가 시작되면 스터디카페특성상 소음진동으로 영업을 할수가없는게 뻔하여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한푼도 못건지고 나오는게 아닌가 싶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ㅜㅜ
아이고 피해가 막심하시겠네요. 시공사 상대로 한 손배청구외에도 서초구청과 임대차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보셔야겠네요
@@dosalaw 네 ㅠㅠ 너무막막합니다 처음엔 저희공간까지 산다했었고 저희건물주와 접촉도있었는데 금액이 1억정도 안맞았었습니다. 계속기다리고만있었는데 다 철회하고 3개필지로만 진행하고있네요..
@@타니쿤-g2g 구청으로부터 임차한게 아니고 개인한테 통임차 하신거군요. 손해가 크실 텐데 걱정입니다. 소음으로 영업 손해 배상 청구해도 일부 인용만 될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dosalaw 걱정해주시고 아낌없이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아직 재건축이 실행된건아니기에.. 진행상황이 바뀌면 또 자문부탁드리러 오겠습니다..
변호사님글 잘읽고있습니다...주상복합인데 저는2층이고 밑에 1층에는 시공사가 커뮤니티 시설로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년동안 관리사무소에 시끄럽다고 민원넣어도 그물망 두번 달고 지금까지 해결책이없습니다 입대의 회장한테 미루기만하고 집에도 몇번데려와서 소리도 듣고갔구요..관리사무소는 시공사한테 그물망만 바꿔보라고만합니다 2년동안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환경분쟁위원회에물어보니 사람과 사람간만 도와주고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사항 아니라네요...누구에게 물어봐야 해결할수있을까요?
소음 측정해보시고 정도가 기준치를 넘는다고 나올 경우 관리주체(입대의 아님)를 상대로 소음이 기준치가 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소송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주택이야기도 해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주택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세대들이 의견을 통일하는게 아파트보다 어려지요. 누군가 한명이 나서서 대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ㅠㅠ 저희건물 바로옆 초등학교 부시고 공사하는데....자다가 땅진동으로 일어나고 ㅡㅡ 새벽에 후 주말도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건 방법없나요? 땅진동이 무슨 지진보다 심햇어요 예전지진낫을때경험잇는데...후......ㅠ 이사가는게 제일인가요?
주말공사나 새벽공사는 민원 제기하셔서 자제요청하셔야 하고, 추후 이러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두시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때 주말공사와 새벽공사로 인한 위자료를 증액합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다 공사 했나봄ㅡㅡ하
무슨 지진 대비설계 어쩌고 하던데
학생들이 바란거도 아닌데
학생 핑계대며 또 얼마나 남겨 먹었을꼬
지금 집 앞에서 아파트공사중입니다
소음으로 벌써 공사중지와 벌금을 2차까지 받고 3차도 초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하면 승소가 가능할까요? 서희건설이 시공사이고 재개발이라 철거공사중 발생된 소음입니다 지금은 흙더미 파내는 작업중입니다. 소음은 좀 적지만 분진이 장난아니네요
이 정도면 공사현장 전면세대는 환조위나 소송을 통해서 배상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문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경기도 평택시에 평택호관광지 개발이 결정되고, 그 전부터 평택호 호수를 가로 지르는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소음과 진동이 정말 엄청심하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있고 저희 부모님께서 소음과 진동으로 밤에 잠을 못주무신지 오래되었고, 저희 아버지는 암투병중이시라서 잠을 잘 주무시고 편하게 쉬셔야 하는데, 정말 저희 부모님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걱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동생이 소음 측정을 해 보았다고 하는데, 84데시벨이 나왔다고 합니다.
낮에는 참아주겠다고 시공사측에 얘기를 했고,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잘 들어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정도 심하고, 야간에도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뿐 아니라 공사금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고민이있어요 지금 집 뒷쪽에서 나홀로 아파트를 짖고있는데 소음 먼지 진동 창고 유리창이 깨져도 교체는 해주셔서 암말 안하고 있었는데 지하타파기하면서 집에 균열이 가고있어요~
지금 시청에 민원을 계속 넣어서 공사 중단까지는 되어있어요~ 뒤에서 균열이 제일많이 가있고 집 앞 까지 균열이 일어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할지 합의가 잘 안이루어졌을땐 그 공사현장에서 먼저 소송을걸면 공사는 다시 시작하게되고 소송이 길어지게되는건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답답하네요
만일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기간은 물론 일년 이상 걸릴 거에요
아파트 15년째 사는데요, 해마다 공사질이더라고요 저번에는 시공사아줌마가 사인해달라길래 문열고 나가면서 동의하면 찾아갑니다 하고 돌아섰더니 계속 사인하라고 하는데 진심 주먹으로 치고 싶었습니다.
ㅜㅜ
저희 아파트 둬 80미터 떨어진 거리에 2천세대 정도의 아파트공사중입니다. 이른아침부터 소음때문에 너무 힘든데 만약 환경위로갈 경우 세대별로 얼마정도 보상될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조위는 1인당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보통 10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30만원 까지도 배상액이 산정되곤 합니다. 물론 소음이 심하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공사장 전면세대 중 일부만 배상이 나옵니다.
저는 원룸건물주인데요 저희 집 바로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격거리도 얼마 안되고 소음과 진동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이런경우 민원이 최고 인가요? 건축허가는 저희 건물이 준주거지역이기에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하는데... 공사 승인 취소는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소음으로 건축허가 취소나 착공승인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