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딱 1분 정리 | 김소통의 1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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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

  • @pparkss
    @pparkss 2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생에최초라는 말은 자신 및(배우자)까지포함해서 과거에 집을소유한 이력이 없는자로 알고있는데
    안내해주신거와 같이 실소유자인 무주택자같은 경우라하면 과거에 소유한 이력이 있다하더라도 현재는 처분한 경우를 말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이 무주택자도 80프로에 해당한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윤영교-j8p
    @윤영교-j8p 2 года назад

    이 정부가 부동산 떨어질까봐 애를 쓰네
    부동산 가격 안 떨어지게 사람들을 꼬드깁니다.
    제발 많이 대출해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게지
    그래서 평생 고이자에 금융 노예 되라고
    앞으로 집값이 크게 떨어질텐데
    이 마당에 대출 받아 집 사라는데
    6 억 대출 받아 8억집을 샀는데
    얼마 안가 5억으로 떨어지면
    3억 손해인데다
    은행은 5억짜리 집을 6억이나 대출했으니 매우 위험한 대출이 됩니다.
    은행에서 이제 시가가 5억 집이니 4억 대출만 가능합니다.
    2억은 미리 갚아야 합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은행도 집값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해 주는 위험을 그대로 방치할까요?
    아마도 다른 담보물을 제시하라
    나머지 2억은 고금리를 적용하겠다.
    할텐데
    그것도 국가가 이자를 감당해 준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