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잠수탄 임대인 상대로 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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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4

  • @이하둥
    @이하둥 Год назад +3

    임대인이 집 누수3곳 옥상에 물이 고여 시공이 오래걸릴듯 합니다
    싱크대 결로 현상 베란다 수도 녹물 1년다되어가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ㅠ
    어찌해야할까요??

  • @정명숙-q9i
    @정명숙-q9i Год назад +2

    전세4년 계약자는
    계약갱신을 하면
    다시 4년인지~~~?
    아님 2년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onghyo
      @Jonghy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4년입니다

    • @Jonghyo
      @Jonghy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퇴거요청하면 3개월 후 해지가능하고요

  • @gm5837
    @gm5837 Год назад +11

    아 저것좀 없애라... 매매를 할수가없슴;

    • @홍준서-s4b
      @홍준서-s4b Год назад +1

      맞습니다

    • @정-k8n
      @정-k8n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인은 자기건물이아니고 임차인것이다 머것은법이네

  • @bewater5178
    @bewater5178 Год назад +3

    Q1)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 못하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위 영상처럼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임대인이 '난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기 싫다. 연쳬한 차임을 완납하지 않으면 난 해지 못해주고 보증금 반환도 안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arankang
      @arankang Год назад

      쭉살다가 기간만료에 나가믄 되겠네

  • @조유열-m4z
    @조유열-m4z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가구주택(15가구) 23.10.16~25.10.15까지가 전세계약기간인데 저는 계약할때 이건물말고 다른 건물 소유한거 없냐고 물었고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 뿐 아니라 이미 다른건물들도 올해 24.3월~4월부터
    임대인 소유의 5~6채의 다가구주택이 세금압류와 건물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세금미반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므로 (의미는 없겠지만) 중도해지사유 될까요???

  • @오태식-n6p
    @오태식-n6p Год назад +21

    해지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은 최대3개월까지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 @mompink5065
      @mompink5065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맞아요 부동산에서는 묵시적 갱신이후에는 한달로 아는 공부안하는 부동산이 많으니 임대인은 속지 마세요

  • @eunyoungpark6571
    @eunyoungpark6571 Месяц назад

    급하게 캡쳐 떴습니다 😂

  • @이진희-o3t
    @이진희-o3t Год назад

    복비 우리가 낸다는 특약이라기보다
    다음인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만 써있는데 우리가 구해야하는거니 복비도 우리가 내야하는거에요?
    아님 복비는 임대인이 내고 우린 들어올사람 구해서 소개하고 계약하게했으니 걍 나가도 되는건가요?

  • @조이킴_Jk
    @조이킴_J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번째 계약은 무조건 2년 살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중도 해지 불가능 하단 말씀이신가요?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호 합의 해지 또는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만 가능합니다.

  • @이진희-o3t
    @이진희-o3t Год назад

    묵시적갱신 해지통보해도 3개월정도 기다린 후에 나가야하고 나갈때 새로온 임채인 구한 복비 우리가 물고 나가야하는건가요?

  • @김소룡-f5v
    @김소룡-f5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후 이사간다고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핸드폰 꺼두고 잠수타면 되는거임?? ㅋㅋㅋ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해야함??

  • @러브차니
    @러브차니 Год назад +1

    갱신청구권으로 보증금을 5% 인상했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기간을 명시했다면 그건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나요?

    • @Romain_44
      @Romain_44 Год назад

      묵시적갱신은 본계약서상 아무것도 안썻을경우입니다.
      계약갱신을 할때는 본 계약서에 계약개신 이라고 서로의 계약서에쓰고 서로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또다시 2년 계약을 지켜야 하는겁니다.
      그렇게 2년2년을 사용하신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오리시면됩니다.
      계약갱신까지 4년을 살았으니까요.

  • @펭러뷸러
    @펭러뷸러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 서류 다시 작성하면요~?

    • @earlybird_
      @earlybird_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계약서대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기간 지켜야 합니다.
      1심판결이었어요.

  • @Eyko50
    @Eyko50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이폰-갤럭시 간의 문자로 확인 여부가 불가능한데 답변이 안오면 어떻게 해야하죠ㅠ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naverVcadCafe
    @naverVcadCafe Год назад +1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 @earlybird_
      @earlybird_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만요

  • @우정희-k3m
    @우정희-k3m Год назад +10

    이건 불평등한거 아닌가??
    임대인과 임차인

  • @반스-v6x
    @반스-v6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문자 1만 지워지고 답변이 없으면 어찌하나요

    • @trustGOD_lawyer
      @trustGOD_lawyer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래도 송달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mjmjrho4072
    @mjmjrho4072 Год назад +21

    엿같은 임대차법이군요...임차인만을 위한법

    • @크림라떼-k7g
      @크림라떼-k7g Год назад

      약자 라 그럼

    • @danggeungulrergau
      @danggeungulrergau 2 месяца назад

      첫번째 계약만료후 집에 수리 잘 해주던거 이제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라 그럼. 전 이런 법 좋다고 생각합니다

    • @danggeungulrergau
      @danggeungulrergau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으면 계속 거기서 살겠죠. 솔직히 첫 계약 기간만큼 다 살고 돈 냈는데 그 다음 임대인도 크게 손해볼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환-x2b
    @박지환-x2b Год назад +8

    묵신적 갱신이아닌 둘다 연장한다는계약을 대면으로한다면 그기간동안에는 해지할수없나요?

    • @오태식-n6p
      @오태식-n6p Год назад +2

      없습니다 단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가능합니다

    • @운수대통-m8h
      @운수대통-m8h Год назад

      이년 지나고 묵시적 갱신 됐는데 나가기 3개월전에 얘기해달래요
      근데 묵시적 갱신일때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한지 몰랐네요

    • @alphagogogo9147
      @alphagogogo9147 Год назад

      ​@@운수대통-m8h해지통보는 아무때나 가능한데 임대인은 통보 받고 3개월안에 보증금 빼주면 되는거임 통보즉시 해지되는게 아니라

    • @earlybird_
      @earlybird_ 9 месяцев назад

      3개월전에 미리 말해달라는 착한 임대인​@@운수대통-m8h

  • @강석탄-d2e
    @강석탄-d2e 4 месяца назад

    임대인이 2명이라서 한명에게는 계약해지를 전팔했으나 한명에게는 계약 만료 한달 반 전에 전달했습니다.
    계약만료일 : 6/11
    늦게 임대인에게 계약만료해지한 날 : 4/19
    그럼 7/19일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9/11일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 @신갑순-s6w
    @신갑순-s6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박주민 이 만든거죠?

  • @dearj6376
    @dearj6376 Год назад

    이경우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 @새로고침-l4j
      @새로고침-l4j Год назад +2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하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wooks5717
    @wooks5717 Год назад +3

    3월의 기간이 있다는게 더 중요하지. 근데 솔직히 3월은 너무 긴것 같음. 적당한 건수가 나왔을때 빨리 나와야 하는데...

  • @박성용-q5w5b
    @박성용-q5w5b Год назад

    갱신후 거주중에 퇴거일을 정확히 고지않고 언제쯤 나갈께요 이렇게 말한경우도 해지가 되나요?

    • @wooks5717
      @wooks5717 Год назад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 @Vhyun987
      @Vhyun987 Год назад

      되겟냐 이10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못나간다 법적으론 나갈수있지만 소송가면 패소함 판례가있음 계약서작성했기에 계약서가 법보다 상위에 있다

    • @wooks5717
      @wooks5717 Год назад +1

      @@Vhyun987 계약서가 법보다 상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민사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중시하기때문에 그럼.

  • @가이호이
    @가이호이 Год назад

    이 변호사 왜케 밉상이냐 ㅋㅋㅋㅋㅋㅋ

  • @나야-o4f
    @나야-o4f Год назад +13

    더러운것들.. 잘들 가르친다.. 집없다고 비싸다고 거의 굽신하며 얻어쓸땐 언제고, 조금 어떻다~하면 골탕먹어보라면서 저런짓 서슴지않는.. 그러니 그심보니, 평생 집없이 살길~ 아님 임대인되어 더한것들헌테 당해보던가..

    • @sacu81
      @sacu81 Год назад +1

      그럼 갱신할떄 계약서 새로 쓰면 괜찮다 자나 더럽게 징징거리네 ㅋㅋ

    • @arankang
      @arankang Год назад

      ​@@sacu81요즘 묵시적갱신 거의 없는게 함정

    • @user-ck3ht4uw8z
      @user-ck3ht4uw8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뭘굽신하며 얻어써 전세보증금 돌려줄돈도 없는것들이나 이법이 ㅈ같은거겠지 남의돈 보증으로 집빌려주고 집다시 돌려준다하면 보증금 내놓는게 정상인데. 이걸 역이용해서 집투기에 이용하는게 잘못된거라 생각은 안해봄?

    • @ja_ihunworld
      @ja_ihunworl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ㅋ머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ㅋㅋ 생각이란걸 안하고 사나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