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 못하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위 영상처럼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임대인이 '난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기 싫다. 연쳬한 차임을 완납하지 않으면 난 해지 못해주고 보증금 반환도 안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다가구주택(15가구) 23.10.16~25.10.15까지가 전세계약기간인데 저는 계약할때 이건물말고 다른 건물 소유한거 없냐고 물었고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 뿐 아니라 이미 다른건물들도 올해 24.3월~4월부터 임대인 소유의 5~6채의 다가구주택이 세금압류와 건물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세금미반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므로 (의미는 없겠지만) 중도해지사유 될까요???
묵시적갱신은 본계약서상 아무것도 안썻을경우입니다. 계약갱신을 할때는 본 계약서에 계약개신 이라고 서로의 계약서에쓰고 서로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또다시 2년 계약을 지켜야 하는겁니다. 그렇게 2년2년을 사용하신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오리시면됩니다. 계약갱신까지 4년을 살았으니까요.
임대인이 집 누수3곳 옥상에 물이 고여 시공이 오래걸릴듯 합니다
싱크대 결로 현상 베란다 수도 녹물 1년다되어가는데 수리를 안해줍니다 ㅠ
어찌해야할까요??
전세4년 계약자는
계약갱신을 하면
다시 4년인지~~~?
아님 2년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년입니다
퇴거요청하면 3개월 후 해지가능하고요
아 저것좀 없애라... 매매를 할수가없슴;
맞습니다
임대인은 자기건물이아니고 임차인것이다 머것은법이네
Q1)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불 못하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위 영상처럼 해지 통보를 했을 때 임대인이 '난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기 싫다. 연쳬한 차임을 완납하지 않으면 난 해지 못해주고 보증금 반환도 안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쭉살다가 기간만료에 나가믄 되겠네
다가구주택(15가구) 23.10.16~25.10.15까지가 전세계약기간인데 저는 계약할때 이건물말고 다른 건물 소유한거 없냐고 물었고 없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 뿐 아니라 이미 다른건물들도 올해 24.3월~4월부터
임대인 소유의 5~6채의 다가구주택이 세금압류와 건물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전세금미반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으므로 (의미는 없겠지만) 중도해지사유 될까요???
해지통보하더라도
임차인은 최대3개월까지는 기다려줘야 합니다
맞아요 부동산에서는 묵시적 갱신이후에는 한달로 아는 공부안하는 부동산이 많으니 임대인은 속지 마세요
급하게 캡쳐 떴습니다 😂
복비 우리가 낸다는 특약이라기보다
다음인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만 써있는데 우리가 구해야하는거니 복비도 우리가 내야하는거에요?
아님 복비는 임대인이 내고 우린 들어올사람 구해서 소개하고 계약하게했으니 걍 나가도 되는건가요?
1번째 계약은 무조건 2년 살아야 한다는 얘긴가요?
중도 해지 불가능 하단 말씀이신가요?
상호 합의 해지 또는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만 가능합니다.
묵시적갱신 해지통보해도 3개월정도 기다린 후에 나가야하고 나갈때 새로온 임채인 구한 복비 우리가 물고 나가야하는건가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 후 이사간다고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핸드폰 꺼두고 잠수타면 되는거임?? ㅋㅋㅋ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해야함??
갱신청구권으로 보증금을 5% 인상했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기간을 명시했다면 그건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나요?
묵시적갱신은 본계약서상 아무것도 안썻을경우입니다.
계약갱신을 할때는 본 계약서에 계약개신 이라고 서로의 계약서에쓰고 서로에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또다시 2년 계약을 지켜야 하는겁니다.
그렇게 2년2년을 사용하신후 보증금이나 월세를 오리시면됩니다.
계약갱신까지 4년을 살았으니까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 서류 다시 작성하면요~?
계약서대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기간 지켜야 합니다.
1심판결이었어요.
아이폰-갤럭시 간의 문자로 확인 여부가 불가능한데 답변이 안오면 어떻게 해야하죠ㅠ
그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는건가요?
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만요
이건 불평등한거 아닌가??
임대인과 임차인
문자 1만 지워지고 답변이 없으면 어찌하나요
그래도 송달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엿같은 임대차법이군요...임차인만을 위한법
약자 라 그럼
첫번째 계약만료후 집에 수리 잘 해주던거 이제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라 그럼. 전 이런 법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으면 계속 거기서 살겠죠. 솔직히 첫 계약 기간만큼 다 살고 돈 냈는데 그 다음 임대인도 크게 손해볼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묵신적 갱신이아닌 둘다 연장한다는계약을 대면으로한다면 그기간동안에는 해지할수없나요?
없습니다 단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가능합니다
이년 지나고 묵시적 갱신 됐는데 나가기 3개월전에 얘기해달래요
근데 묵시적 갱신일때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한지 몰랐네요
@@운수대통-m8h해지통보는 아무때나 가능한데 임대인은 통보 받고 3개월안에 보증금 빼주면 되는거임 통보즉시 해지되는게 아니라
3개월전에 미리 말해달라는 착한 임대인@@운수대통-m8h
임대인이 2명이라서 한명에게는 계약해지를 전팔했으나 한명에게는 계약 만료 한달 반 전에 전달했습니다.
계약만료일 : 6/11
늦게 임대인에게 계약만료해지한 날 : 4/19
그럼 7/19일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9/11일부터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박주민 이 만든거죠?
이경우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할까요??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하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월의 기간이 있다는게 더 중요하지. 근데 솔직히 3월은 너무 긴것 같음. 적당한 건수가 나왔을때 빨리 나와야 하는데...
갱신후 거주중에 퇴거일을 정확히 고지않고 언제쯤 나갈께요 이렇게 말한경우도 해지가 되나요?
해지의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되겟냐 이10 갱신청구권 사용하면 못나간다 법적으론 나갈수있지만 소송가면 패소함 판례가있음 계약서작성했기에 계약서가 법보다 상위에 있다
@@Vhyun987 계약서가 법보다 상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민사는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중시하기때문에 그럼.
이 변호사 왜케 밉상이냐 ㅋㅋㅋㅋㅋㅋ
더러운것들.. 잘들 가르친다.. 집없다고 비싸다고 거의 굽신하며 얻어쓸땐 언제고, 조금 어떻다~하면 골탕먹어보라면서 저런짓 서슴지않는.. 그러니 그심보니, 평생 집없이 살길~ 아님 임대인되어 더한것들헌테 당해보던가..
그럼 갱신할떄 계약서 새로 쓰면 괜찮다 자나 더럽게 징징거리네 ㅋㅋ
@@sacu81요즘 묵시적갱신 거의 없는게 함정
뭘굽신하며 얻어써 전세보증금 돌려줄돈도 없는것들이나 이법이 ㅈ같은거겠지 남의돈 보증으로 집빌려주고 집다시 돌려준다하면 보증금 내놓는게 정상인데. 이걸 역이용해서 집투기에 이용하는게 잘못된거라 생각은 안해봄?
ㅋㅋㅋㅋ머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ㅋㅋ 생각이란걸 안하고 사나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