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잘봤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주인과의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배당을 한푼도 못받으면, 계약기간 종료시 낙찰자가 전세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2)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에, 배당받은 후 계속 살고싶을 경우에는 새로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될가요?
하.. 전주인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네요.. 전세입자이고, 지금 3월 11일 날짜로 강제 경제 들어갔는데, 제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고 선순위예요. 이럴경우 전 낙찰자에게 전세금 +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받을 생각인데.. 이러면 배당요구를 안해야 되는거죠? 낙찰자에게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받을수 없다고 해서요.. 질문드려요~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려면, 경매개시등기 이전에 가압류걸고 소송 하고 압류를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강제경매 할건 아니니깐 그냥 배당 종기 전에 배당만 신청하면 되는지요?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개시일 이전에 가압류를 걸던가, 배당종기 전에 압류를 걸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항상 수익이 안나거나 수익이 나거나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얼마를 물어줘야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낙찰자는 낙찰금액+물어줘야하는돈이 시세보다 싸면 되니까요ㅎ 경매를 처음 접하셨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공부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토지로지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임차인과의 통화시 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주었어야 하는데요. 동영상 내용만 보면 낙찰자의 판단에서만의 주장을 임차인에게 전해주니깐 처음에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임차인의 배당신청은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의사를 임차인이 표시한 것이고 배당일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명도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배당신청을 한 것이 잘못된 의사결정임'를 알려주었다면 대화가 더 용이했을텐데, 이런 설명없이 '임차인이 배당신청한 것을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만 통화를 하니 대화가 안 되는 것임.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걸까요?? 이름님 모든 일이 내 맘대로 진행되는건 아니랍니다^^ 의견감사합다만 이미 서면이나 전화통화로 임차인의 상황을 전달한상태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감정만 상할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칼로 무 베듯 쉽게 할수없는게 사람 대 사람과의 일이더군요. 이름님도 성투하시길 빕니다^^
2년이 지난 영상이지만 아주 내용이 깔끔하네요
이건 경매인분들도 보면 좋은영상이지만 세입자분들도 꼭봐야할 영상이네요
저도 입찰 준비중인데 경험공유가 도움이 많이 되요 설명도 넘 편하게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영상 더 많이 올려야 하는데 힘을 내 볼게요 ㅋ
빡세긴 하군요.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군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에 관심이 생겨서 좋아요.구독해요.상황까지 자세히 알려주니 접근하기가 좀더 수월해질꺼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도록 해볼게요^^
이제 구독하고 영상 신청했습니다..
임차인에 배당금 수령하는 절차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지식 감사합니다.
꼭..제가 낙찰 받고 궁금한점 생기면 문의할께요.ㅋㅋ
도움이 되셨다니 좋네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배경음악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ㅜㅜ 영상 잘 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매 명도 시리즈네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ㅎ
영상 내용 쫄깃쫄깃 잘만드셨네요ㅎㅎㅎ
감사합니다ㅎㅎ 재밌게 보셨다니 보람이 있네요~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그래도 친철하게 설명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부분이었네요...^^
도움이 되셨다니 기분이 좋네요^^
유용한정보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 감사합니다^^
저는 영상과 반대의 입장인 상태네요...
전세사기 당해서 대항력이 있는 상태로 강제 경매 신청을 했고, 다른분이 낙찰과 잔금까지 처리해서 집주인이 되었지만 대항력이 있는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태인데 전세를 내놓을 생각이 없는건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네요
내용을보니 배당신청을 안하셨거나, 혹은 배당신청은 하였으나 배당 받은 돈이 전세금보다 작거나 해서 낙찰자에게 돈을 받아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일로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주시면 아는 한에서 조언해 드릴수있을것 같아요^^
@@kbooboo1603 메일 보내드렸는데 시간 되실때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제가 빼먹었을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후 저는 집주인분과 연락 자체가 안되네요;;ㅠ
좋은 정보이네요 .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으면 배당받고 이사해야 한다. 배당기일 이후에도 이사하지 않으면 인도명령대상이 된다
이 부분은 임차인분도 잘 아셔야 혹시라도 경매를 당했을때 상황에 맞게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잘 숙지 하시면 좋을것 같아요^^
잘보앗습니다 같이 성장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계속 성장하도록 노력할게요^^
영상 잘 보았어요 반갑습니다.
최근영상도 제작하여 초초부린이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기다릴게요~감사합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영상 업로드 할 예정이예요^^ 자주는 못해도 꾸준히 할게요~
구독과좋아요눌렀습니다ㅎㅎ🎉
탈조선특임대대장님, 닉네임이 멋지시네요ㅎ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만약 한달 더 살게 해달라하며 짐을 빼지않은 상태에서 명도확인서 요청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람쥐님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명도 확인서는 반드시 짐 뺀 것을 확인하고 주셔야되요~ 임차인분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온전히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잘 이해가도록 이야기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ㅎ
내용 잘 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을 받아 볼수 있을까요?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대항력이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주인과의 계약기간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임차인이 배당을 한푼도 못받으면, 계약기간 종료시 낙찰자가 전세금을 전액 돌려준다는 의미인가요?
2)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을 경우에, 배당받은 후 계속 살고싶을 경우에는 새로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될가요?
대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다면 다시 댓글을 다신것 같네요ㅎ 이해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보통.. 낙찰이후 잔금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주후부터 잔금 납부할 수 있고 그때부터 4주정도 안에 잔금 납부하면 됩니다^^
하.. 전주인 때문에 고생을 너무 하네요..
전세입자이고, 지금 3월 11일 날짜로 강제 경제 들어갔는데, 제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고 선순위예요.
이럴경우 전 낙찰자에게 전세금 +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받을 생각인데..
이러면 배당요구를 안해야 되는거죠?
낙찰자에게 배당요구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까지 받을수 없다고 해서요..
질문드려요~
혹시 내용증명 보낼때 내용증영 서식같은건 어디서구할수있는건가요?
인터넷 검색하거나 아니면 경매관련 책에보면 참고할만한 내용이 나와있어요~
@@kbooboo1603 감사합니다ㅜ
임차인 입장에서 본다면...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려면, 경매개시등기 이전에 가압류걸고 소송 하고 압류를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강제경매 할건 아니니깐 그냥 배당 종기 전에 배당만 신청하면 되는지요? 배당을 받으려면, 경매개시일 이전에 가압류를 걸던가, 배당종기 전에 압류를 걸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대항력을 갖추셨고 확정일자가 다른 권리들보다 일자가 앞선다면 배당종기전에 배당신청만 하시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 최고입니다 👍
오~ 칭찬 감사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는데 배당금이 받아야할 돈보다 적으면 어떻게해요??
네이버경매사이트같은데보면 유찰이엄청많고 터무니없는금액대는 보면 대항력있는임차인이 있는데요, 결국임차인한테줄 보증금까지하면 싸게사는게 아닐텐데 대항력임차인이있어도 낙찰이 되는게많나요? 아는부부님도 그런물건 낙찰받으신거같은데요, 그렇다면 경매메리트?가없을거같은데요, 낙찰수익?이별로지않나요? 경매부린이가 궁금하네요..ㅠㅠ
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항상 수익이 안나거나 수익이 나거나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얼마를 물어줘야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낙찰자는 낙찰금액+물어줘야하는돈이 시세보다 싸면 되니까요ㅎ 경매를 처음 접하셨으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공부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항력은 있고 전세권으로 배당을 받고 임차권 또한 배당신청 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도 있고, 전세권도 있는 경우 질문 하신거죠? 결론은 2가지 권리를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으로 배당신청을 하여 소멸하더라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는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합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을경우 임차인은 그 적은 배당금이라도 받고 집을 비우는건가요? 아니면 차액보증금은 낙찰자가 줘야되는건가요?
경매하신지 어느정도 되신건가요? 낙찰받은 건물갯수도 궁금해요
그냥 통화하지말고 바로 내용증명 보내요
그렇게 하고 싶을때가 종종 있지만ㅎ 전화로 이야기가 잘 통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동영상 보고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혹시 위에 동영상과 같은 경우에서 세입자가 배당기일이 지나도 명도를 해주지 않을경우 강제 집행 할수있나요? 동영상에서는 할수있다고 본것 같은데 어떤분은 대항력있고 배당신청 했어도 명도 않해주고 보증금 않받았으면 대항력 살아있어서 강제집행 못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조금 헷갈리네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기일이후에는 인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홍 제가 사는 청주에 다녀가셨군요~!
청주사시는군요!! 청주 넘 살기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경매공부시작하고있는 초보인데요~ 영상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단기매도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간단히 답변 드리긴 어려운 내용이네요ㅎ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세금이라고 보시면되요~ 잘 이해하시려면 따로 공부가 필요합니다!
@@kbooboo160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많은 경험 공유 부탁드려요 !
앞으로도 꾸준히 리얼 경험 공유드릴게요ㅎㅎ
@@kbooboo160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블로그에 글 도 남겨놨어요 떠블워니로
내용증명 양식 공유 가능하실까요?
차분히 대처하시는 모습이 멋지시네요.
혹 이사건은 임차인이 선순위일경우였을까요??
임차인이 선순위일경우는 소멸이 아닌 인수인지가 궁금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무조건 인수입니다. 다만, 이번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모두 배당을 받아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해야하는 추가 금액은 없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잘 따져보고 들어가셔야해요^^
선생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보증금보다 낮게 낙찰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시청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명도 측면에서 본다면 임차인도 어짜피 낙찰자에게 나머지 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명도 협상은 수월한 편입니다~
경매 초보입니다 질문있습니다!!
근저당은 16,17,18년도 선순위로 걸린상태
임차인이 전입일 20년2월 1명 21년2월 1명 임차인이 2명인 상태 확정일 미상 배당요구일 없음 배당요구종기날은 21.11월 보증금액 미상 대항력없음 배당금 없음 입니다. 패문 부재 상태에 연락두절 상태라네요
대항력 없음 상태면 향후 낙찰받고 연락부재면 강제퇴거 신청 하면 깔끔하게 해결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전세금 물어줘야할 상황이 생길까요? ㅜ
대항력이 없으면 추후에라도 물어줄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짐을 임의로 치우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으니 법원에 인도명령 신청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을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진짜 생생하게 잘알려주시네요 굿입니다!
칭찬 들으니 힘이나네요! 감사합니다ㅎㅎ
영상과 외람된 질문이지만,
채무자겸 소유자 일 경우에는 명도 협상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점유자분들이 대부분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지만.. 최대한 상황 설명을 잘 해드리고 협의가 잘되면 합리적인 이사비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kbooboo1603 그렇군요.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로지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너무 유익하네요~~^ 진심 좋아요~♡ 궁금한거요~~
제가 낙찰받으려하는데 임차인이
1. 전입입자보다 확정일자가 너 늦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보증금 인수해야하는거죠?
2.임차인이 확정일자.배당신청도 다 하셨는데 배우자가 임차인이더라구요~위장임차인인건가요?
3.만약 낙찰받으면 제가 인수해야한다면 그 임차인에게 돈을 주면 나가는건가요?
마음에 드는 물건인데 잘 몰라 고민이네요ㅜㅜ
따로 메일로 주셨던 내용같은데, 답변 드렸어요^^ 권리분석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경매 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저리 반응하시는 군요. 저도 덕분에 배웠어요~~!! 배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점유자의 반응에 따라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ㅋ 명도 과정이 확실히 변수가 많더라고요~!
영상 잘봤습니다~ 경매 잘 모르는 저에게는 정말 유익한 영상이네요!!
도움이 되었다니 뿌듯합니다~!
아는부부님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법인으로 낙찰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중에
법인으로 집을팔때 법인은 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경매받은집도 매입세액 공제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의 경우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주로 매매하게 되요~
소중한 정보 숙지하구 갑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너무 늦게 영상을 보게 됐어요. 친절한 설명 감사드리며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중에 "낙찰자가 보증금액과 여유가 있어서 따로 물어줄 돈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셨는데 여유가 있다라는것을 어떻게 알수 있나요?
심리 싸움 시작이네요 ㅎㅎ임차인도 사람인지라 원만하게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리싸움 맞습니다 ㅋ 점유자가 또 어떤 분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것 같아요 ㅋ
아 이거 정리 정말 잘 되어있네요!!! 저장해 두고 보여줘야겠다
감사합니다~!!
내용증명도 안받는 무단점유자가 있음ㅋ
영상 잘 봤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세 금액중 일부만 배당 받은 상태로 계약기간을 채우겠다고 버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FM대로 잔액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인도명령으로 퇴거처리 하셔야죠.
낙찰금 배당후 잔액은 집주인에게 가나요
네~ 돈이 남는 다면 집주인에게 배당 됩니다ㅎ
임차인과의 통화시 보다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전해주었어야 하는데요.
동영상 내용만 보면 낙찰자의 판단에서만의 주장을 임차인에게 전해주니깐 처음에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임차인의 배당신청은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의사를 임차인이 표시한 것이고 배당일에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임차인에게 명도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할 경우에는 배당신청을 한 것이 잘못된 의사결정임'를 알려주었다면 대화가 더 용이했을텐데, 이런 설명없이 '임차인이 배당신청한 것을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만 통화를 하니 대화가 안 되는 것임.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걸까요?? 이름님 모든 일이 내 맘대로 진행되는건 아니랍니다^^ 의견감사합다만 이미 서면이나 전화통화로 임차인의 상황을 전달한상태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아예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감정만 상할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칼로 무 베듯 쉽게 할수없는게 사람 대 사람과의 일이더군요. 이름님도 성투하시길 빕니다^^
@@kbooboo1603영상은 처음부터 보았고요, '배당신청=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의사통보"의 내용은 아무리 봐도 없네요. 동영상 내용상으로는 임차인에게 주로 '보증금 반환 절차'만 통화하려 한 것으로 보임.
@@성이름-v2r2f 그러셨군요. 성투하세요^^
좋은영상 잘 보고갑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나온걸 알수있는게 "권리신고" 임차 기간 이 있으니까 "권리신고" 면 임차인이 우선 대항력을 무조건 갖는건가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네요ㅜ 대항력의 2가지 조건은 전입신고와 점유이며, 이때 다른 권리들보다 전입신고 일자가 빨라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너무 간단히 써서.. 참고만 해주세요ㅎ
경매를 모르거나 버티면 내용증명보 보내서 압박을 주면 되는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
확실히 점유자와 분쟁의 상황을 만드는건 피하는게 좋더라고요^^
와 나중에 필요할 수 도 있겠네요~ 참고 하겠습니다ㅎ
언젠간 필요할 날이 올겁니다~!!
부부분이 너무 똑똑한거같아요
칭찬 감사해요^^
ㅎㅎㅎ황당해서 웃음이ㅎㅎ무슨서류를 받아가유~~3월까지 살건데유ㅎㅎ당황하셨겠어요ㅎㅎ 그래도 플피로 셋팅하셨겠죠? 응원합니다
서류 설명만 수십번했는데 듣고싶은것만 듣고 하고싶은 말만하면....정말 ㅋㅋㅋㅋㅋ 😂 😎
어떻게 경매 공부하셨는 지 하시고 계시는 지 영상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을것 같아요🙈
컨텐츠 주제는 많은데 이걸 정리하고 영상으로 만들어내는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ㅋ 분발해보겠습니다 ㅋ
내용증명?
아무 의미 없어요.오히려 임차인이 기분나쁘게 할수도 있죠
네~ 될수 있으면 서로 좋게 협의 하는게 최고죠ㅎ
임차인분도 참 무슨고생인지 ..
임차인분도 집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이시죠. ㅠ
주말드라마같네요ㅋ 투비컨티뉴~
막장이 되지않길요 ㅋㅋ
부린이입니다. 오늘 추천 떠서 영상 전부 정주행했습니다. 아는 부부님과 진짜 아는 사이가 되고 싶네요.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세금, 대출, 법인 운영 등 궁금한 게 많은데 컨텐츠로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정말 힘이 납니다. 저희와 아는 사이가 되어보시죠!! ㅋㅋㅋㅋ
세금 대출 법인 운영관련된 영상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컨텐츠로 만들건 많은데 영상만들기가 쉽지 않네요;;;; 도움되는 영상과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집도 보이게 저렇게 붙쳐 두는건 문제 같아요
봉투를 쓰고나
글 쓴 내용은 뒤집어서 붙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집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이게 메모 붙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배려가 좀 부족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메모가 잘 안보이면 거주하시는 분들도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긴하더라고요ㅜ 저희도 다음부턴 말씀 하신부분 고려해서 최대한 배려해드려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