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계약|직거래의힘든점|상가계약필수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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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뚜루는개이름
    @뚜루는개이름 2 года назад +1

    기존 정육점을 인수하려고하는데 상가점포까페를 통한 개인거래입니다! 월세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권리금을 완불해달라는 상황이고 저는 권리계약금 10% 중도금 영업신고증 나온뒤 잔금을 치룬다 하는상황입니다 서로 협의가 안되는데 상대방이 부동산계약은 꺼려하셔셔 저도 답답합니다

    • @jrich_red
      @jrich_red  2 года назад

      영상에서도 직거래의 어려움,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한듯 합니다. 권장할만한 안전한 거래 방법이 아니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뚜루는개이름
      @뚜루는개이름 2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네 그래서 서로 모르는사이다보니 부동산통해서 정식계약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연락주겠다곤 하는데 이렇게되면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써주는건데 수수료하고 복비 양쪽에서 다 지불하는건가용?

    • @최고의남자-o7d
      @최고의남자-o7d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뚜루는개이름 공인중개사는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권한이 없습니다.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는 상가점포만 중개하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고,
      일반행정사는 권리금의 분석, 산정 + 협의,조율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가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hydehaido
    @hydehaido 3 года назад

    초짜는 직거래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겠네요..ㄷㄷ

    • @jrich_red
      @jrich_red  3 года назад +1

      직거래 계약이 안전하게 진행하기 힘들고, 신경써야 할 사항이 많으니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hydehaido
      @hydehaido 3 года назад

      @@jrich_red 당연한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안끼고 하면 법적 보호를 못받는다고 들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