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을 안해 준다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갱신거절은 안되고 서로 합의하에 최대5%까지 받을수 있고 합의가 안되서 꼭 임대료 인상분을 받고 싶어면 임대료 인상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고 왜 인상을 해야하는지도 소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이 다르네요?!
먼저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11조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 임대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다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부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차임증액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증액액수에 대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잘듣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다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만료 할수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10년 보호는 무엇인가요
임대차계약의 주의사항을 알게 되었네요^^
임대료인상을 안해 준다고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다른 변호사들은 갱신거절은 안되고 서로 합의하에 최대5%까지 받을수 있고 합의가 안되서 꼭 임대료 인상분을 받고 싶어면 임대료 인상청구소송을 해야한다고 했고 왜 인상을 해야하는지도 소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말이 다르네요?!
먼저 정확한 설명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11조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된 차임에 대하여 임대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다면 차임연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부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을 통한 차임증액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증액액수에 대해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