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 인력추가배치 가산, 쉽게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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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2

  • @user-ob9wx9zd4k
    @user-ob9wx9zd4k 3 года назад +4

    영상잘보았습니다. 일목요연하면서 쉬운 설명으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dsjk4905
      @sdsjk4905 3 года назад +1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 @dmc3414
    @dmc3414 2 года назад +3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산 설명 중에 가장 쉽게 해 주셨습니다. 최강~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3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user-ed7ge8os2v
    @user-ed7ge8os2v Год наза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예비 운영자에겐
    정말 구원자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user-qb1kd8sd3z
    @user-qb1kd8sd3z 3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강의 잘 듣고 구독하고있습니다. 늘건승하십시오.

    • @tv-xn4bp
      @tv-xn4bp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lt3qc3mx7n
    @user-lt3qc3mx7n Год назад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많은걸 배우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wh7jl6ub3z
    @user-wh7jl6ub3z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궁금했었는데
    자세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song709
    @song709 Год назад

    초보 시설장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user-vq7kw7nc1m
    @user-vq7kw7nc1m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user-mk7mn6pq5u
    @user-mk7mn6pq5u 2 года назад +2

    시설에서 입소자 7명에 요양보호사 2명이면 3.5명이기 때문에 감산아닌가요? 요양보호사 2명이면 최대 6명의 입소자를 돌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므로 수급자가 6명이면 요양보호사가 2명이겠죠. 수급자가 9명이면 요양보호사가 3명이 될텐데 수급자가 7명 또는 8명일 때는 요양보호사가 몇명이 되어야 할까요?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 7명을 3명으로 나누면 2.333이 됩니다. 2.5 미만이므로 요양보호사가 2명만 있으면 됩니다. 2.5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만약 수급자가 8명이면 3명으로 나눠서 2.666이 되므로 요양보호사를 2명만 채용해서는 안 되고 3명이 필요합니다. 2.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 @user-mk7mn6pq5u
      @user-mk7mn6pq5u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공동생활가정일때 수급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고 요양원일 경우 위에서 설명하셨듯이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기 때문에 요양원 경우 입소자 7명이면 요양보호사 3명 근무가 맞네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user-mk7mn6pq5u 네 맞습니다. 제가 공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군요. 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어찌되었든 반올림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군요.

  • @user-no8nt9in7c
    @user-no8nt9in7c 3 года назад +2

    잘 들었구요,주간보호 10인이상 30미만시 가산을 4.0쓸수 있는데 사회복지사2,요양보호사1명 가산시 4.0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 @tv-xn4bp
      @tv-xn4bp  3 года назад +1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1.4점이므로 2명이면 2.8점이 될 것이고, 요양보호사는 1인당 1.2점이니 이것을 합하면 4점이므로 인정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 수이므로 잘 계산해서 인력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user-sb6dm1tq7v
    @user-sb6dm1tq7v Год наза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산 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로 채용한 사회복지사 산 사회복지사가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타기관에 근무하다가
    3월 4일부터 저희 기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가산 사회복지사 근무 시간을 토요일도 근무하게 해서 출근 시간을 충족시킨다면
    가산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 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 @tv-xn4bp
      @tv-xn4bp  Год наза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돈을 주는 쪽은 공단이니 공단에 직접 물어보셔야 지장이 없을 것 같군요.

  • @user-er1qw5ru4q
    @user-er1qw5ru4q 2 года назад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분 33초 경에 '물론 방문요양도 되요, 방문요양도 사회복지사가 1명만 있으면 되는데 1명 더 뽑았다 그러면 당연히 더 주죠' 말씀하셨는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방문요양이건 다른 서비스 유형이건 필수인력 기준 이상으로 채용했을 때 인력에 대한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종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방문요양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최초 1명을 채용하고 그 상태로 쭉 운영해도 되지만 수급자가 늘면서 업무과중이 생기므로 사회복지사를 추가 채용하게 될 것인데 이때 가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 @user-so3wd8od9x
      @user-so3wd8od9x Год назад

      방문요양사복 가산시
      인원수는 한달 중 최대인원을 말하나요 요양원처럼 일일인원평균으로 계산하는지요?

  • @user-oy8nh3zy6t
    @user-oy8nh3zy6t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왜 기준 근무 시간을 맞춰야.된다는 정보를 안주셔서 힘들게 됐어요

  • @user-vq7kw7nc1m
    @user-vq7kw7nc1m Год назад

    2023년가산인력은어떻게되는지요?방문요양입니다.

  • @bomyi2869
    @bomyi2869 2 года назад

    10:13초 경에 입소자 7명의 경우 필수인력이 3명 이어야 하는데요. 왜 2명이면 된다는거죠? 시설의 경우 2.5:1 이잖아요? 시설이아니라 공동생활가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신거죠?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요양원은 입소자 6명이면 2명의 인력으로 가능하나 7명이면 3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 @user-iz5zy8qx6v
    @user-iz5zy8qx6v 2 года назад

    저는이번에 65인 방문사복으로 근무중인데업무량이많아 이직고려중입니다ㆍ
    모든서류는제가하고 사복3분은 서류는 손도안됩니다ㆍ너무힘이듭니다ㆍ
    어떻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이나 규정으로 달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장에게 에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정을 안해주면 그 기관만 맞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 @user-fl8xy3or1j
    @user-fl8xy3or1j 2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 인원수를 주5일 근무자, 주 2일 근무 계약 등 근무일수나 근무 시간과는 상관이 없고 계약자가 몇명이냐가 중요한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인력추가배치가산에서는 요양보호사 주5일 근무 또는 주2일 근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계약자가 아님) 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많으면 가산을 받는 원리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 @user-fl8xy3or1j
      @user-fl8xy3or1j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네..종사자의 수를 계산할적에 종사자는 주5일 근무자, 주 2일근무자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맺은 종사자이면 모두 종사자의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user-fl8xy3or1j 인력배치가산은 요양시설(공생포함), 주야간 및 단기보호만 해당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는데, 월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가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군요.

    • @user-fl8xy3or1j
      @user-fl8xy3or1j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네... 밤늦은 시간에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user-no8nt9in7c
    @user-no8nt9in7c 2 года назад

    9월 사복1명,간조1명 요보3명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월평균 이용인원이 13.2명일때 요보가산은 1.2 인가요?2.4인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1

      이용자 평균이 13.2명이면 요양보호사 2명이 필수인력이 됩니다. 따라서 1명이 추가되는 개념이므로 1.2로 계산합니다.

  • @user-wm3ux9nx6i
    @user-wm3ux9nx6i 2 года назад

    요양보호사가 토요일날 일을하면 수당이나 휴무를 어떻게하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요양원이라면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일하므로 50% 이상 가산시급이 적용되지만 방문요양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가산시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50% 가산시급이 적용됩니다.

  • @ddori08_chuu
    @ddori08_chuu 2 года назад

    감산도 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네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user-dd2ky1ec5u
    @user-dd2ky1ec5u 2 года назад

    20일이상 급여계약했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할경우도
    미이용 5일 청구할수있나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예 가능합니다. 단, 전달에 전산으로 급여계약통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user-nl7xt4ur2u
    @user-nl7xt4ur2u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차는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연차는 어디서 돈을 주는겁니까
    답을 부탁드립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놓치거나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연차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종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에서 6월까지 종사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종사자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user-nl7xt4ur2u
      @user-nl7xt4ur2u 2 года назад

      가족사업이라고해서 가족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데요 그때는 돈으로 가저 갈까요? 그돈은 공단에서 줍니까 아니면 센타사장님이 수입금 개별돈으로 줍니까 ?
      감사합니다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user-nl7xt4ur2u 가족이 직원이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수당으로 주어야 할 때 돈의 출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주던 상관 없습니다. 공단에서 연차수당을 주라고 별도로 기관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 @user-nl7xt4ur2u
      @user-nl7xt4ur2u 2 года назад

      @@tv-xn4bp 사장님감사합니다
      전 2021년 1년간 송영하다가 2022년2월부터 요양사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V-rd6tn
    @TV-rd6tn 2 года назад

    설명잘 들었습니다~ 30인이상 시설에서 인력추가는 2.6점이고 야간인력 등 모두 포함해서 5.6 입니다 그럼 가산점수인정범위는 인력추가에 대한 가산만 인가요? 아님 모두 포함한 가산인가요??

    • @tv-xn4bp
      @tv-xn4bp  2 года назад

      여기에서는 인력추가에 대한 가산만 다루었으며, 5.6점이라는 것도 인력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인력추가 외에도 다른 가산이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