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므로 수급자가 6명이면 요양보호사가 2명이겠죠. 수급자가 9명이면 요양보호사가 3명이 될텐데 수급자가 7명 또는 8명일 때는 요양보호사가 몇명이 되어야 할까요?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 7명을 3명으로 나누면 2.333이 됩니다. 2.5 미만이므로 요양보호사가 2명만 있으면 됩니다. 2.5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만약 수급자가 8명이면 3명으로 나눠서 2.666이 되므로 요양보호사를 2명만 채용해서는 안 되고 3명이 필요합니다. 2.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산 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로 채용한 사회복지사 산 사회복지사가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타기관에 근무하다가 3월 4일부터 저희 기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가산 사회복지사 근무 시간을 토요일도 근무하게 해서 출근 시간을 충족시킨다면 가산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 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방문요양이건 다른 서비스 유형이건 필수인력 기준 이상으로 채용했을 때 인력에 대한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종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방문요양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최초 1명을 채용하고 그 상태로 쭉 운영해도 되지만 수급자가 늘면서 업무과중이 생기므로 사회복지사를 추가 채용하게 될 것인데 이때 가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user-fl8xy3or1j 인력배치가산은 요양시설(공생포함), 주야간 및 단기보호만 해당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는데, 월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가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군요.
요양원이라면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일하므로 50% 이상 가산시급이 적용되지만 방문요양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가산시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50% 가산시급이 적용됩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놓치거나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연차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종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에서 6월까지 종사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종사자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잘보았습니다. 일목요연하면서 쉬운 설명으로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산 설명 중에 가장 쉽게 해 주셨습니다. 최강~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예비 운영자에겐
정말 구원자 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강의 잘 듣고 구독하고있습니다. 늘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많은걸 배우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궁금했었는데
자세히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초보 시설장입니다. 유익한 정보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에서 입소자 7명에 요양보호사 2명이면 3.5명이기 때문에 감산아닌가요? 요양보호사 2명이면 최대 6명의 입소자를 돌볼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헷갈려요.
요양시설의 경우 수급자 3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므로 수급자가 6명이면 요양보호사가 2명이겠죠. 수급자가 9명이면 요양보호사가 3명이 될텐데 수급자가 7명 또는 8명일 때는 요양보호사가 몇명이 되어야 할까요? 딱 떨어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올림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 7명을 3명으로 나누면 2.333이 됩니다. 2.5 미만이므로 요양보호사가 2명만 있으면 됩니다. 2.5명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니까요. 만약 수급자가 8명이면 3명으로 나눠서 2.666이 되므로 요양보호사를 2명만 채용해서는 안 되고 3명이 필요합니다. 2.5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tv-xn4bp 공동생활가정일때 수급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고 요양원일 경우 위에서 설명하셨듯이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기 때문에 요양원 경우 입소자 7명이면 요양보호사 3명 근무가 맞네요....
@@user-mk7mn6pq5u 네 맞습니다. 제가 공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군요. 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데. 어찌되었든 반올림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군요.
잘 들었구요,주간보호 10인이상 30미만시 가산을 4.0쓸수 있는데 사회복지사2,요양보호사1명 가산시 4.0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가산점수는 1.4점이므로 2명이면 2.8점이 될 것이고, 요양보호사는 1인당 1.2점이니 이것을 합하면 4점이므로 인정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자 수이므로 잘 계산해서 인력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가산 사회복지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로 채용한 사회복지사 산 사회복지사가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는 타기관에 근무하다가
3월 4일부터 저희 기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가산 사회복지사 근무 시간을 토요일도 근무하게 해서 출근 시간을 충족시킨다면
가산 사회복지사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 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돈을 주는 쪽은 공단이니 공단에 직접 물어보셔야 지장이 없을 것 같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분 33초 경에 '물론 방문요양도 되요, 방문요양도 사회복지사가 1명만 있으면 되는데 1명 더 뽑았다 그러면 당연히 더 주죠' 말씀하셨는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다른 조항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방문요양이건 다른 서비스 유형이건 필수인력 기준 이상으로 채용했을 때 인력에 대한 가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직종이 해당되지는 않지만. 방문요양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최초 1명을 채용하고 그 상태로 쭉 운영해도 되지만 수급자가 늘면서 업무과중이 생기므로 사회복지사를 추가 채용하게 될 것인데 이때 가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문요양사복 가산시
인원수는 한달 중 최대인원을 말하나요 요양원처럼 일일인원평균으로 계산하는지요?
왜 기준 근무 시간을 맞춰야.된다는 정보를 안주셔서 힘들게 됐어요
2023년가산인력은어떻게되는지요?방문요양입니다.
10:13초 경에 입소자 7명의 경우 필수인력이 3명 이어야 하는데요. 왜 2명이면 된다는거죠? 시설의 경우 2.5:1 이잖아요? 시설이아니라 공동생활가정을 기준으로 계산하신거죠?
오류가 있었던 것 같네요. 요양원은 입소자 6명이면 2명의 인력으로 가능하나 7명이면 3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이번에 65인 방문사복으로 근무중인데업무량이많아 이직고려중입니다ㆍ
모든서류는제가하고 사복3분은 서류는 손도안됩니다ㆍ너무힘이듭니다ㆍ
어떻게해야하는게 맞을까요?
법이나 규정으로 달리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장에게 에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시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정을 안해주면 그 기관만 맞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인원수를 주5일 근무자, 주 2일 근무 계약 등 근무일수나 근무 시간과는 상관이 없고 계약자가 몇명이냐가 중요한가요?
인력추가배치가산에서는 요양보호사 주5일 근무 또는 주2일 근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급자(계약자가 아님) 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많으면 가산을 받는 원리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tv-xn4bp 네..종사자의 수를 계산할적에 종사자는 주5일 근무자, 주 2일근무자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맺은 종사자이면 모두 종사자의 인원수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user-fl8xy3or1j 인력배치가산은 요양시설(공생포함), 주야간 및 단기보호만 해당되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는데, 월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해야 가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주 2일 근무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군요.
@@tv-xn4bp네... 밤늦은 시간에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 사복1명,간조1명 요보3명인 주간보호시설입니다,월평균 이용인원이 13.2명일때 요보가산은 1.2 인가요?2.4인가요?
이용자 평균이 13.2명이면 요양보호사 2명이 필수인력이 됩니다. 따라서 1명이 추가되는 개념이므로 1.2로 계산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토요일날 일을하면 수당이나 휴무를 어떻게하나요
요양원이라면 법정근로시간 이상을 일하므로 50% 이상 가산시급이 적용되지만 방문요양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가산시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기로 되어 있다면 50% 가산시급이 적용됩니다.
감산도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이상 급여계약했는데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할경우도
미이용 5일 청구할수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단, 전달에 전산으로 급여계약통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연차는 현금으로 받을수 있습니까 연차는 어디서 돈을 주는겁니까
답을 부탁드립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다 보면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놓치거나 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연차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종사자의 의도와 다르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돈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에서 6월까지 종사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종사자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사업이라고해서 가족들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데요 그때는 돈으로 가저 갈까요? 그돈은 공단에서 줍니까 아니면 센타사장님이 수입금 개별돈으로 줍니까 ?
감사합니다
@@user-nl7xt4ur2u 가족이 직원이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수당으로 주어야 할 때 돈의 출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주던 상관 없습니다. 공단에서 연차수당을 주라고 별도로 기관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tv-xn4bp 사장님감사합니다
전 2021년 1년간 송영하다가 2022년2월부터 요양사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궁금한것이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잘 들었습니다~ 30인이상 시설에서 인력추가는 2.6점이고 야간인력 등 모두 포함해서 5.6 입니다 그럼 가산점수인정범위는 인력추가에 대한 가산만 인가요? 아님 모두 포함한 가산인가요??
여기에서는 인력추가에 대한 가산만 다루었으며, 5.6점이라는 것도 인력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인력추가 외에도 다른 가산이 많겠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