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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깊이 있는 설명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맞춤 동일강사가 주2회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근거자료는 어느조항인지요?
동일강사가 주2회 와서그렇습니다
급여제공기준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tv-xn4bp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고시어딘지 알려주실수있으세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해당내용이 고시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과거 고시와 비교해보려 했는데, 과거 고시자료가 없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동일강사가 2번 올 경우 나머지 3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면 어떨까 싶네요.
@@tv-xn4bp 감사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의 경우 요양원의 정원(30인이하 30인 이상) 규모와는 상관 없나요?
가산비용 계산할 때 가산기준금액은 입소자별 급여비용 합의 80%이니까 입소자 수에 영향을 받지만 30인 이상 또는 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혹,대표가 원장이며 요보사로 야간전담까지 일하고 있는경우 주간에 강사를 할수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직책으로 일하고 있으시면 비록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깊이 있는 설명이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맞춤 동일강사가 주2회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근거자료는 어느조항인지요?
동일강사가 주2회 와서그렇습니다
급여제공기준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tv-xn4bp 아무리 찾아봐도 못찾겠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고시어딘지 알려주실수있으세요?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확인해보니 해당내용이 고시에서 삭제된 것 같습니다. 과거 고시와 비교해보려 했는데, 과거 고시자료가 없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으니 동일강사가 2번 올 경우 나머지 3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설명하면 어떨까 싶네요.
@@tv-xn4bp 감사합니다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의 경우 요양원의 정원(30인이하 30인 이상) 규모와는 상관 없나요?
가산비용 계산할 때 가산기준금액은 입소자별 급여비용 합의 80%이니까 입소자 수에 영향을 받지만 30인 이상 또는 이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혹,대표가 원장이며 요보사로 야간전담까지 일하고 있는경우 주간에 강사를 할수있을까요?
요양보호사 직책으로 일하고 있으시면 비록 시간이 겹치지 않더라도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활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