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요양원은 임대가 아닌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지만 이 조건에 맞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 임대로 해야할 경우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영상 잘 봤습니다. 요양원 시작 전 한번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원에 근무한지 1년 반정도데습니다 한가지알고싶은게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로인해서 일을하면서 어르신도걸리구 물론저두 걸려습니다 힘들엏던 시간을 나라에서보상을한다구합니다 재가근무하는곳은 어르신신이72명정도댑니다 요양원 마다 보상을한다구 합니다 나라에서 보상그을주는데 세금,을30~40을뗀다구하는데 세금을이럿게 많이띠나요 저는이해가안데서 올 려봅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거기에서 30만원 이상 뗀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보상금의 30% 이상을 세금으로 뗀다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세금안뗏다고해요 세금안냈다고 두달후에 추가로 다받았어요
보상금조차 못받았습니다.요양원으로 나왔다고해도 요양보호사들이 받았는지 확인도 않하는 나랏돈은 받을길이 없습니다.
세금 하나도 안낸대요
맞아요저도요양윈에근무한지11년째입니다근데저희도코로나로인해서코트격리했는데보상주는데서세금떼고줄더라고요근속수당도떼고줍니다알고싶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18인 기준 요양원을 매매하여 운영할까 고민중인데, 기존에 임대형식으로 운영중인 소규모 요양원은 건물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기본적으로 요양원은 임대가 아닌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예외규정은 있지만 이 조건에 맞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부득이 임대로 해야할 경우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및 건물에 선순위 권리자 및 그 밖에 시설로서의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2)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인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4)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가)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나)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다) 무단 양도(매매ㆍ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라)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tv-xn4bp
저는 10년근무하고있읍니다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알고있는 요보샘들 백여만원씩 나온곳도 안나온곳도 있고 정확한걸 알고싶은대 알길이 없네요
코로나로 인한 종사자 지원금을 기관에서 그냥 먹고 지급하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 의문스러우시면 공단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tv-xn4bp 감사합니다 이래저래 을에다 힘없고 늙으니 당하고사네요
공단에세.알아보세요
ㅎㅅㅆㅈㅆ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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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는 정말 아님니다 보호자님들 요양원모실때 식사좀 자주가서 보세요 샘들이 집에서 맛난반찬같다 드리기도 합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립니다. 저희엄마도요양원에 계십니다. 반찬을피굴과. 미역뭇침과.잡채등. 여려가지을해다드렸는데요. 과일감.사과.배 전화가와서. 뭐드셔야고. 물어보았더니. 잡채밖에 안드셨다고하시더라고요. 마음이아픕니다.그래도. 보호자들께서한방에. 계신엄마들하고 같이드시라고해다드렸으면 갔다드린음식 조금씩이라도. 주십시요
드립니다 갈아서 쥬스를 만들거나 잘게 쪼개서 일일이 입에 넣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