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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beobmusakimchuljung
    @beobmusakimchulju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사무장 김철중(전 김철중법무사 사무소 대표법무사 13년)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월별 변제금을 납부하던 중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구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제금 누락 횟수가 3회를 초과하면서 법원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다행히, 아직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있으면 이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 중 3회 이상 누락되어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미납된 모든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아 아래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연락하여 미납된 변제금 총액을 확인.
    확인된 금액을 즉시 납부하고, 입금증을 보관.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또한, 만약 14일의 즉시항고 기간을 넘겼을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완항고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넘겼다면, 이를 증명하여 추완항고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서초동 법무사사무소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필요 시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의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와 블로그 참조하세요
    #서초동법무사사무장김철중
    감사합니다.
    서초동 법무사사무장 김철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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