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복지TV] 함께 사는 자녀만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만들 수 있나요?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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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авг 2024
  •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 레알복지TV
    실제적인 복지정보 / 도움되는 복지정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연금 정보 등

Комментарии • 3

  • @user-mz5vn9vr1l
    @user-mz5vn9vr1l Год назад +1

    저희아들은 88년생이고
    작년 1월부터 별거중이고 이혼을 진행중입니다 아들혼자 1.000 에 월 40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15년전에 뺑소니교통사고로
    무릅 인대가 다 방가져서 수술로
    6급 장에카드가 있습니다 무릅이 아프다 보니 하루 4시간 알바정도로 생활을 했는데 3월2일에 발을헛디뎌 발등과 발 엽에 뼈 골절로 8주진이나왔고
    수술을 했습니다 정상 보행까지
    5~6개월이 걸린담니다
    이런경우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TV-cd3dp
      @TV-cd3dp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의 유뷰브 방문을 환영합니다.
      현재 아직 법적 이혼이 되지 않았다면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배우자와 한 가구로 묶이게 됩니다.
      당연히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반영이 되구요.
      기초생활보장 신청하시려면 먼저 이혼절차가 끝나야 합니다.
      장애가 있으시구 현재 8주진단도 받으셨다면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고 기록지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기초생활보장 신청하실 때 근로능력 평가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부모님 그러니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신청을 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치료 6개월을 요하는 만성질환판정을 받으시고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 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제 영상들을 꾸준히 공부하시면
      기초생활보장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user-mz5vn9vr1l
      @user-mz5vn9vr1l Год назад +1

      @@TV-cd3dp
      바쁘실텐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하고 빠르고
      좋은정보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