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 노동법률사무소 공정 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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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 ХоббиХобби

Комментарии • 7

  • @cyno1857
    @cyno1857 2 года назад

    실익이 뭔지 모르겠네요. 신고 후에 과연 뭐가 목적인지 불분명해요. 그냥 신고했다 경고조치나 감봉한다 그게 다라면 과연 누가 하고 싶을지 ...또 감봉 견책을 받을생각으로 또 괴롭힌다면 무슨소용?

  • @LSH330
    @LSH330 3 года назад +2

    개인이 아닌 단체로 소송을 한번에 걸수도있는걸까요?

  • @user-l1w0k6w5v
    @user-l1w0k6w5v 3 года назад +1

    진정인이 여러명일 경우에 등록인 정보는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 @노동법률사무소공정
      @노동법률사무소공정  3 года назад

      근로자대표1명으로 선임하고 예를들어 홍길동 外 3명 이런식으로 위임장 1개만들어서 추가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진정 제기 후 추가 진정하시면 됩니다.

  • @이예진-g2p
    @이예진-g2p 3 года назад +2

    음..아..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