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비과세는커녕 양도세 폭탄 맞아요│세대분리는 이렇게 하세요 (with 이장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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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6

  • @user-du3dp1ss8z
    @user-du3dp1ss8z Год назад +4

    범죄자가 아닌데 한 개인의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국세청에서 마음대로 조사하는게 합법적인건가요? 개인정보위반 혹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 @kyoungnamkim4599
    @kyoungnamkim4599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자녀와 동일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있으며 같이 생활하고 있으나 세대분리조건이 충족어있으면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 @세온리
    @세온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궁금한게 있는데, 30세 이하 아들이 올해, 취업을 한지 2달정도 되었는데 세대분리를 해서 집을 사게 되면 세대분리가 인정이 되나요? 외국에서 돈을 좀 벌어왔는데
    그 소득을 증명할 방법은 없구요

  • @user-db8oi2wc2
    @user-db8oi2wc2 Год назад +2

    30세. 직장인!!! 내집마련..!!!실업급여 타는 젊은이 많은 현실......와~ 국가가 표창해줘야!??
    앞으로 결혼과 출산 빨리할 젊은이들 장려 지원해줘야할 젊은인데 .. 왜?? 세금뜯어내???
    부모랑 같이 살았다고??
    부모가 집이있다고??
    ㅎㅎㅎㅎㅎ 기가막히네
    이래서 인구증가하지않는거군... 대부분 젊은이들 현실인데...
    판사나 국세청간부자녀도. 도움받을텐데??
    한번 전수조사좀 하지 판사자녀랑국회의원자녀.
    재밌겠는데??

  • @seo9717
    @seo9717 Год назад

    세무사님 좋은 영상 잘봤습니다
    만약 7년간 매년 사업소득으로 기준치 이상 벌었는데 딱 한해만 소득이 없었다면
    그것역시 1세대로 인정이 안될까요?(양도세 비과세 요건요..)
    세대분리는 이미 7~8년전에 한 상황입니다

  • @보물상자-g5l
    @보물상자-g5l 2 года назад +1

    휴대폰 기지국은 몇달까지 통신사에서 확인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