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집 빼앗길 걱정은 그만! 내집에서 계속 살고싶다면 필수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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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Busan_8864
    @Busan_8864 9 дней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질권 설정된 전세대출+보증금 모두를 전세계약만료시 집주인이 1차로 은행에 이체한 후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때 은행측에서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개인회생자이니 은행에 모두 입금해달라고 통지하는지 궁금하네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4 дня назад

      질권자는 (법적으로) 자신의 질권설정액 한도내에서 실제 채권만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전액을 입금해달라는 부탁은 할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질권자 은행이, 계약만기전에 연장여부를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은행에 줘야하는 금액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Busan_8864
      @Busan_8864 3 дня назад

      @회생의고수 넵.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werk6236
    @werk6236 22 дня назад

    영상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올려주신 영상들 쭉 보며 개인회생 공부하고 알아보며 고민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것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도저히 찾아보려해도 알 수가 없어서... 제가 현재 학자금대출 원천공제로 월급에서 매달 일정금액씩 징수되고 있습니다. 직장으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날라왔었는데.. 혹시 제가 개인회생 진행하고 금지명령이 나오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장으로 '개인회생 진행으로 인한 원천공제 중지 통지서' 이런 식으로 통보가 갈까요...? 직장에서 제가 회생 진행하는걸 몰랐으면 해서요... 아니면 그냥 다른 사유는 없이 원천공제를 더 안한다고만 통보를 할까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2 дня назад +1

      통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개인회생결정 통지가 가면 원천징수(공제)는 자연스럽게 중지됩니다.

    • @werk6236
      @werk6236 22 дня назад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원천공제 중지 시점이 금지명령 이후인지 개시결정 이후인지 말씀들이 달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금지명령 이후인가요…?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2 дня назад +1

      금지결정문 송달이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채권사는 채무자에게 추심을하지못합니다

    • @werk6236
      @werk6236 21 день назад

      @ 너무 감사드립니다….!

  • @백댓글
    @백댓글 23 дня назад

    변호사님 이틀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배우자로 채무이전 신청하여 1월 10일에 대출실행일인데요.. 제가 1월2일에 개인회생 신청을했는데 그 전에 문제있을까요?.. 사무실에서 신청할때는 주담대를 채권에 뺐다고 하시던데.. 매달 결제일이 10일이라 주담대는 1월10일까지 상환을 했습니다..

    • @회생의고수
      @회생의고수  23 дня назад

      특별히 문제될거는 없어보입니다. 채무명의 변경을 전제로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