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설명이 하나하나 귀에 쏙쏙들어와서 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 직장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채용사이트에도 정규직으로 직원 채용을 올려놓고선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있는데요 , 누구나 볼수 있는 채용사이트의 근무시간및 고용형태를 근거로 캡쳐하여 4대보험 가입을 시킬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공공기관에 신고했는데 , 해당 내용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익명게시판 익명글을 저라고 특정해서 고소했는데, 사내 폭력 및 괴롭힘을 기재해놨고 특정성은 없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명훼로 고소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고소한 여러 글 들 중 제 글은 하나뿐이고 특정성도 없는데 폭력과 괴롭힘 사실에 자기들임을 알고 찔려서 신고했던데 이런경우 무고죄 성립가능할까요? 또한, 사측에서 공기관에 제가 욕설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 가능성 있을까요?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고소장을 작성했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엇습니다. 고소장에 거짓이 적혀있엇고 방어 증거를 제시했으며 고소한 상대편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의금 말을하더라구요 형사 사건은 합의해도 기록에 남는다 민사까지가면 복잡해진다 말이 나와서 고민하다가 합의하면 고소장에 허위사실까지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종결났습니다. 그 이후 상담했고 고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엇는데 임신중이라 스트레스받아서 하지않았어요 무고죄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될까요?
변호사님 제가 고소를 경찰에 두번당하고 한번은 불송치와 한번은 동일건이기 때문에 각하처분받았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건으로 죄목만 바꿔 또 고소하여 경찰에서 불송치하였으나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되어 각하처분 받았습니다. 고소건은 제가 cctv화면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였습니다. Cctv에 계속 같이 있던 증인도 제가 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무고로 고소 가능할까요?
증거없음으로 무죄 받아 무고로 고소했는데 보령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들이 허위자료라도 만들라고 5개월을 시간 끌어 결국 불송치결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무고죄로 바뀔 수 있나요??? 불송치는 검찰로 안 넘긴다면서 검찰로 넘긴건 검찰의 지휘를 받은건가요?? 쫌 도와주십시오. ㅠㅠ
마침 겪는 상황인데 영상보니 위안이되네요
고소의 내용이 실체적 진실이면 무고 가능성은 없습니다
천기누설 차분히 설명 쉽습니다
무고죄 성립은 아주 매우 어렵습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했을 때는 무고죄로 처벌이 안 됩니다.
아 설명이 하나하나 귀에 쏙쏙들어와서 잘들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멋있으세요 .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 직장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고 현재도 채용사이트에도 정규직으로 직원 채용을 올려놓고선 4대보험을 가입안하고 있는데요 , 누구나 볼수 있는 채용사이트의 근무시간및 고용형태를 근거로 캡쳐하여 4대보험 가입을 시킬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공공기관에 신고했는데 , 해당 내용도 무고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장한테 빌려준돈 출금한거를 제가 횡령했다고
저를 고소하여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처분받았는데
너무 어이가없어 무고죄 고소하고싶은데
상대가 무고죄로 처벌시 형량이나 벌금만
생기나요?아님 이사건으로
제가 변호사 선임한 비용도
청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답변부탁드려요~
범죄 혐의와 증거가 있어서 피고소인에게 고소고발하겠다는 고지를 했고 피고소인이 고발 진정 하라고 의사표시헸는데 피고소인이 추후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할 수 있습니까?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상대방을 형사처벌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 아닌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할수는 있겠지만 무혐의 결론이 날 것입니다
전주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군산공항, 신항만, 새만금 발전, 전북의 미흡한 발전이 모두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보람입니다~~
변호사님의 쉬운 법리 잘 배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익명게시판 익명글을 저라고 특정해서 고소했는데, 사내 폭력 및 괴롭힘을 기재해놨고 특정성은 없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명훼로 고소당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고소한 여러 글 들 중 제 글은 하나뿐이고 특정성도 없는데 폭력과 괴롭힘 사실에 자기들임을 알고 찔려서 신고했던데 이런경우 무고죄 성립가능할까요?
또한, 사측에서 공기관에 제가 욕설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명예훼손 가능성 있을까요?
존경합니다!
항상~다양한 법률 지식을 정확히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케 하셔서 듣는이로 하여금 도움이 됩니다
성 문제는 역으로 돈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 주의해야함.
일관된 진술만해도 된다니 나라가 미쳐돌아가죠ㅋㅋㅋ 눈물이 증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말이되었습니다~~
상대가 저에게 명예훼손이라며 저를 신고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일부 내용이 허위임을 알게되어 무고죄로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이럴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께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무고가 입증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본인이 오해하고 오신고 해놓고 아님 말고 식의 태도를 취한다면 그거또한 충분히 고의적으로 상대방이 형사처벌 받게할 목적이 있던거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까지해서
고소장을 작성했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엇습니다.
고소장에 거짓이 적혀있엇고
방어 증거를 제시했으며
고소한 상대편에서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합의금 말을하더라구요
형사 사건은 합의해도 기록에 남는다
민사까지가면 복잡해진다 말이 나와서
고민하다가
합의하면 고소장에 허위사실까지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종결났습니다.
그 이후 상담했고 고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엇는데 임신중이라 스트레스받아서 하지않았어요
무고죄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의 구체적인 고소사실과 주장사실, 불송치이유서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실질적인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제가 고소를 경찰에 두번당하고 한번은 불송치와 한번은 동일건이기 때문에 각하처분받았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일건으로 죄목만 바꿔 또 고소하여
경찰에서 불송치하였으나 이의제기하여 검찰송치되어 각하처분 받았습니다. 고소건은 제가 cctv화면에 나와있는 상태에서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였습니다.
Cctv에 계속 같이 있던 증인도 제가 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무고로 고소 가능할까요?
사연상으로는 무고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소를 반복한것이라면 무고로 다퉈볼만 합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짱변님을 존경합니다!
상대방의 착오로 고소를 했는데...불기소 처분을 받으면...무고죄가 성립합니까?
아뇨
성추행 사건 증거없이 신고하고. 경찰서로 진술서 몇번이나 조서받으러갔었는데
경찰이 무고가될거같다고 했어요
그럴경우에도 무고죄 무서워 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피해자인데. 가해자 처벌도 못하는데 무고죄로 처벌받아야하나요..?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말안하고 제대로 말하고.
탐지기에안걸렸을때는. 무고죄 안될수있나요?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보다는 진술의 일관성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으면 무고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혹,, 고소사건과 무고 관련 문의가 필요하다면 평일 업무시간에 02-6743-7000 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이렇든 저렇든 남한법관들은 남한사람을 살리려는 입장이고 저는 북한출신이니 남한법이 나의 입장을 들어줄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로 입증을 알았으니 그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쓰겁드해서 말이 안나갑니다.
???
이번편도 잘 봤습니다~~~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본인멋대로 해석하고 모욕느꼇다고 고소하는것도 문제 아닌가요? 지금의 이나라 모욕죄는 너무 주관적으로 일부 스트리머나/비제이.단체 그리고 일부 변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잇다는게 문제라 생각됩니다
변호사님! 피고소인이 홍길동한테 "개홍길동 니나잘해"라고 채팅쳐서 홍길동이 모욕죄로고소했는데 무혐의가나왔습니다. 피고소인이 홍길동을무고죄로고소했는데 홍길동은 처벌받나요?
무고죄 성립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TV-bc7mi 답변감사합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민원인을 무고죄로 신고할경우 신원은 어덯게 접수시키죠
누가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를 모르는 경우에 민원인이 누구였는지? 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를 우선적으로 청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폭행안했는데 경찰서 신고해서 제가 조사받으려가는데 혐의없으면 무고죄로 형사처벌할수잇나여???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신고한 상대방은 무고가 될수 있습니다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에 사무실로 연락하면 됩니다
@@TV-bc7mi 사무실 이름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직장내에서 숙소. 물건분실로 저에게 갖고갓다는 이런행동(제가그만두길원해서)을 하고있습니다. 무고죄로 제가 신고하면 적용이될까요?아님 어떤 죄를
오신줄도 몰랐네요..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법과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는 방식을
만드시는게 어떠신가요?
증거없음으로 무죄 받아 무고로 고소했는데 보령경찰서 수사관이 피의자들이 허위자료라도 만들라고 5개월을 시간 끌어 결국 불송치결정하고 검찰로 송치했다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 선임해서 무고죄로 바뀔 수 있나요??? 불송치는 검찰로 안 넘긴다면서 검찰로 넘긴건 검찰의 지휘를 받은건가요?? 쫌 도와주십시오. ㅠㅠ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불송치결정을 내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존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