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할말안할말 잘 모를수록 피해자가 결국 패소당하게할수있겠군요..국선변호사라도. 불러야 되겠네요... ..허접하게 진술하다 거짓으로판명될수있고 용의주도하게 변호사와 준비해야 되겠네요 절도살인아닌경우는 돈으로해결되겠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 판명되면 돈도잃고 시간 에너지 투자후 억울한결과를 가져와서는 절대 안돼겠지요,
현장에서 봐주지 않아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때나 검찰단계일때 5년 10년간 해당범죄경력이 없으면 탄원서가 적용되서 기소유예나 처벌안되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찰에서 처벌내릴사유가 경미하거나 맡기 귀찮은 사건이라면 바로 참고인중지로 정해버려서 시간끌기로 공소시효 만료될때까지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행운의여신-i3d 할 수 있으나, 무죄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형사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해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책에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1512475&stay=y
변호사님 사문서위조로 이루어졌다면 분명 범죄인데 피한정후계인으로 등록하여 위조로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만들어서 그 사실을 모르고 변호사 선임을10번을 해도 해결이 되지않아 최수진이를 대면신청을 두번이나 해도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고 종결 되니 거짓과 위조로 해도 법이각하를 하니 피한정 후계인으로 만들어서 사기를 친 경우이지요
박원경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문의)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받아간 중개의뢰인(고소인 신분증)의 '개인정보동의서' 에 기록된 날짜를 중개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수정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개인정보동의서 날짜가 불송치결정의 결정적 자료가 되었는데 현재 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는 고소인이 싸인 해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범죄 많이 저지른 사람 대신 돈 받고 대신 수감 살아쥬거나 혐의 전가 해서 그 사람은 죄 없게 하는 그런건 없나요?? 그런거 되면 제가 그냥 아무나 대신해서 돈 받고 몇년 징역 살아 주고 싶어서요.. 1년에 1억씩 받고.. ㅠㅠ 3년이면 3억 받고 징역 대신 살아주고 그러고 싶어서요. ㅜ
@@user-sh7uw66yrr9t 성경에도 대속 이런거 나오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 나라 못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흥부전에도 흥부한테 부탁해서 매 대신 맞아달라고 돈 주고 부탁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임? 논리적으로는 말 되잖아.
형량은 더 많고 돈은 10원도 못받는경우 많다. 니가 돈벌어먹고 살 생각해 병시나 사기의 사기를 당하는거지 ㅋㅋ 경찰한테 신고도 못해 그딴건 ㅋㅋ 신고를 못하는데 돈 줄생각 하겠어? 징역가는순간 돈은개뿔 ㅋㅋ 징역만 살다 나온다 그리고 생각좀 하고살어 멍청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돈 벌생각하지
두달전 인터넷으로 알게된 여자랑 차안에서 서로 강박없이 키스하고 만지고 구강에 사정 하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성범죄 인가요?강박 없이 진행 했구요 만나기전 키스하고 안아봐두 되나고 문자로 물어봐서 된다구 해서 차안에서 서로 스킨ㅇ십 하고 만지고 빨고 구강에 사정 했어요‘ (물론 강박이런거 없이)그리고 같이 차로 이동 하고 차에서 그 여자 내려주고 이틑날에두 문자 로 여자가 출근 햇냐? 해산물 맛집 아는데 잇다 그리고자기 사진 한장 보내주고 근데 어제 갑자기 경찰에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가서 조사 받앗는데요’(물론 조사 에서 거짓없이 다 얘기햇어요 구강 사정 한것 까지)…챗팅 내용 다 경찰에 보여주고 그랫는데 이게 증거 가 될까요?경찰 측에서 제말 믿어 줄가요 ?무혐의 될가요?진짜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려요
변호사님 서류를 위조 하여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고소할때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소송사기입니다 대면조사를 두번이나 했지만 거짓으로 위조한사실은 비송처리를 하여 무권리로하여 아무권리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열번을 선임해도 해결이되지 않는 소송사기입니다
진짜 정말 피해자가 진술할때와 검사와판사한테 가해자의 엄벌탄원서를 쓸때도
정말잘써야해요 머리터지더라고요
육하원칙 몇시 몇분까지 어디어디서 까지 완죤 풀이로 논술쓰듯이 써야해요
얼마나 대가리가 빠가사리면 ....
@@genius4285불쌍하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법과 할말안할말 잘 모를수록 피해자가 결국 패소당하게할수있겠군요..국선변호사라도. 불러야 되겠네요... ..허접하게 진술하다 거짓으로판명될수있고 용의주도하게 변호사와 준비해야 되겠네요
절도살인아닌경우는 돈으로해결되겠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 판명되면 돈도잃고 시간 에너지 투자후 억울한결과를 가져와서는 절대 안돼겠지요,
계속항소하다가 또: 시간도 다갈수있구요
진심 공감...
변호사한테 맡겨도 뾰족한 수가.없어요 왜냐면 노든 진술은.피해자에게서 나오는데.피해자가 기억응.못하거나 하면
.바로 제가 그 경우
결론은 돈을 주고 변호사한테 맡겨라.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사건을 가장 잘 아는건 피해자 당사자입니다. 변호사만 믿고 있다간 큰 코 다쳐요. 변호사는 내가 입수한 증거와 진술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주고 정리해주는 조력자일 뿐이죠
초범이라면 약간 무거운 경범죄라도 피의자자격에서 진술받을때 선처받는 태도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잘보이면 한번은 봐줍니다
그런 경우가있으셨나여??
현장에서 봐주지 않아도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때나 검찰단계일때 5년 10년간 해당범죄경력이 없으면 탄원서가 적용되서 기소유예나 처벌안되는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찰에서 처벌내릴사유가 경미하거나 맡기 귀찮은 사건이라면 바로 참고인중지로 정해버려서 시간끌기로 공소시효 만료될때까지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재범에 개악질이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지만 재범에 개악질이면 2-3번은 벌금형으로 끝낼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 스스로가 진술받을때 용서를 구하는 진심어린태도가 필요하겠죠
대체적으로 모욕죄로 합의금요구하면 본질적인 합의금요구하는것 자체가 공갈죄악용이 될수도있어서 오히려 합의금대신 벌금형선택하는게 이점도 있다고 하네요 합의금선택하면 민사에서 꼬리물고 늘어지면 심지어는 여러번내야되는 귀찮은경우도 생길수있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방조죄 무혐의 이후 민사가 들어왔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유죄라는 이유로 소장이 들어온 것이면 무혐의 결정서를 증거로 내셔야 할 것이고, 무혐의/무죄라도 통장대여 자체로 불법행위라는 이유라면 본인의 고의/과실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빨리 법왜곡죄 통과되서
비리검사 비리판사도 견제받아야할것
2년동안 변호사들만 믿고ㅠㅠ
오늘 지금까지 왔읍니다.ㅠㅠ
계좌압류에 몋일전에는 잠깐 외출중에 돌아와보니 부동산가처분 집행관이 다녀가셨더라구요ㅠㅠ
죽을것민 같읍니다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민사패소 판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각 순간마다 최선점이 있을 수 있으니 현명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는 죽으라는거내요 이개같은 나라다. 전세사기당하고도 나몰라라 하는 미친 정부다. 그러면 사기친놈이랑 같이 죽으면 되겠내요
변호사님
민사소송에서 사실확인서 증거력이 잇나요?
있긴 하겠으나,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로 보입니다. 사실확인서라는 것이 요청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작성될 수도 있기에 필요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빠져나가는 구멍은 많지요
두 명에게 폭행 당했는데 한명이 무혐의 받고 빠져나갔습니다. 저에겐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경찰이 제말을 믿지 않아 불송치 되었어요.
저는 수사이의제기신청 하였지만 결국 송치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넘어갈수 없는데 재고소 가능한가요?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불복이 있다면 검찰 항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관해 새로운 증거 등 사정변경없이 고소한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winninglawyer 인지사건으로 사건번호 부여되었던데 고소사건으로 전환할수 있을까요?
고발자가 확실한 위조 문서까지 제출 문서필적 감정요첨 하였는데도 감정하지 안았고 수사관 편파수사 피해자를 탈탈털어 고발자 피고발자의 대질 심문요구도 거부하고 불송치 결정 내렸다면 고발자가 수사관 직무유기 고소 가능한가요
수사요청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구성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에 대해 판례가 좀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귀에걸면귀걸이고에걸면코걸이사법장난변호사
사기도둑들을위해고민하는변호사들
ㅋㅋ 경찰 검사 양심에 털난 것 뽑아야 피해자 억울함이 없겠죠 당하는 사람은 다기리 뜯어뿌고싶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불지른 것 우연은 아니란 생각 얼마나 화나면 불지를까요
변호사님 재판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수사시 했던진술,증거, 피고인 변호사의견서 열람 복사 신청할수있나요?
기본적으로 피고인 측 자료는 복사해주진 않습니다. 굳이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재판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winninglawyer 민사소송진행하고싶은데 아직 유.무죄가 갈리지않아서요..ㅠ 선고나오기전까진 민사소송못하는거 맞죠?
@@행운의여신-i3d 할 수 있으나, 무죄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 형사 중이라도 민사소송을 해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책에 상세히 적어놓았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1512475&stay=y
변호사님 사문서위조로 이루어졌다면 분명 범죄인데 피한정후계인으로 등록하여 위조로 만들어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만들어서 그 사실을 모르고 변호사 선임을10번을 해도 해결이 되지않아 최수진이를 대면신청을 두번이나 해도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고 종결 되니 거짓과 위조로 해도 법이각하를 하니 피한정 후계인으로 만들어서 사기를 친 경우이지요
박원경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문의)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받아간 중개의뢰인(고소인 신분증)의 '개인정보동의서' 에 기록된 날짜를 중개사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수정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개인정보동의서 날짜가 불송치결정의 결정적 자료가 되었는데 현재 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는 고소인이 싸인 해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보관을 맡긴 경위가 반환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고가 뭐 쉬운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종거를 포터로 가져와도
안되는거 무고라던데요
혹시 범죄 많이 저지른 사람 대신 돈 받고 대신 수감 살아쥬거나 혐의 전가 해서 그 사람은 죄 없게 하는 그런건 없나요?? 그런거 되면 제가 그냥 아무나 대신해서 돈 받고 몇년 징역 살아 주고 싶어서요.. 1년에 1억씩 받고.. ㅠㅠ 3년이면 3억 받고 징역 대신 살아주고 그러고 싶어서요. ㅜ
내가 변호사님 입장이라면. 질문 자체가 기가차서 어의없고 말같은 질문을해야지!라고 생각하겠다!
@@user-sh7uw66yrr9t 과거에는 매푼팔이 라는 직업도 있었다 하는데 ㅋㅋㅋ 검색 해 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 있었다더라~
@@user-sh7uw66yrr9t 성경에도 대속 이런거 나오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늘 나라 못 가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흥부전에도 흥부한테 부탁해서 매 대신 맞아달라고 돈 주고 부탁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임? 논리적으로는 말 되잖아.
@@SoulWinner1611많음 젊은이들 사이에서 징역배팅이라고도 하죠 ㅋ ㅋ ㅋ ㅋ 거의 사이트 이용자들이 걸렸을때 돈 주고 밑 총알받이들 보냄
형량은 더 많고 돈은 10원도 못받는경우 많다. 니가 돈벌어먹고 살 생각해 병시나 사기의 사기를 당하는거지 ㅋㅋ 경찰한테 신고도 못해 그딴건 ㅋㅋ 신고를 못하는데 돈 줄생각 하겠어? 징역가는순간 돈은개뿔 ㅋㅋ 징역만 살다 나온다 그리고 생각좀 하고살어 멍청하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로 돈 벌생각하지
법률상담 및 1:1상담 안내 : 02-3481-9871
카카오톡 1:1채팅 open.kakao.com/o/s2V1KQ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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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두달전 인터넷으로 알게된 여자랑 차안에서 서로 강박없이 키스하고 만지고 구강에 사정 하고 했는데요! 혹시 이게 성범죄 인가요?강박 없이 진행 했구요 만나기전 키스하고 안아봐두 되나고 문자로 물어봐서 된다구 해서 차안에서 서로 스킨ㅇ십 하고 만지고 빨고 구강에 사정 했어요‘ (물론 강박이런거 없이)그리고 같이 차로 이동 하고 차에서 그 여자 내려주고 이틑날에두 문자 로 여자가 출근 햇냐? 해산물 맛집 아는데 잇다 그리고자기 사진 한장 보내주고 근데 어제 갑자기 경찰에서 와서 조사 받으라고 가서 조사 받앗는데요’(물론 조사 에서 거짓없이 다 얘기햇어요 구강 사정 한것 까지)…챗팅 내용 다 경찰에 보여주고 그랫는데 이게 증거 가 될까요?경찰 측에서 제말 믿어 줄가요 ?무혐의 될가요?진짜 너무 억울하고 치가 떨려요
질문만으로는 범죄구성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범죄가 구성되게 고소하였는지를 고소장 정보공개 등으로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댓글의 질문에
답변을 남겨주신 변호사님도 대단하시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글 작성자는.
첨보는 사람과 차안에서.
물고 뽈고
구강에다 싸고.
구강에다 뭘 쌌는데요?
똥 쌌어요?
고소 당 할 만 한
충분한 사유가 되는데요.
@@winninglawyer 유사강간 이라고 강제로 햇다고 하네요
@@user-vf1ib7bg6hㅋㅋㅋㅋㅋㅋㅋ빵터졌네요 님때문에 ㅋㅋㅋㅋ우울했는데 덕분에 해피해졌습니다
어떻게됐나요?
4년전에 조사받으러오라해서 아무대책도없이 조사받다가 큰일날뻔했었습니다.다행히 무혐의처분 받았었습니다.변호사의 도움도못받았었는데 무혐의처분받은것에대해 어떻게 된일입니까?
질문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자로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적절히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 대응 없이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화하여 이해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내용 설명 좀 부턱요
강제추행 피해자 보호자로 국선변호사 1도 도움없이 한달동안 정신없이 알아보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상담도 받고 내일 첫 재판입니다. 재판장께 진술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이의 고통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두렵네요..
재판 전에 탄원서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ruclips.net/video/jFT_5aZ7YPU/видео.html 본 채널 다른 영상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쇼하지마세요ㅋㅋ 피해자는무슨 가해자겠지 니자식이라고 무죠건 믿냐? 어휴 캬악퉤 얼굴에 침뱉어버릴라
잘 해결되셨나요?
저도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예정인데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서류를 위조 하여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고소할때는 증거가 명백한데도 소송사기입니다 대면조사를 두번이나 했지만 거짓으로 위조한사실은 비송처리를 하여 무권리로하여 아무권리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놓았는데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열번을 선임해도 해결이되지 않는 소송사기입니다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싸우는거 아니잖아요 검사가 잘 싸워야지 무죄나오는건 검사가 무능한거지 지들이 기소했으면 재판에서 혐의 입증을 제대로 해야지 기소해놓고도 입증을 못했으니 무죄가 나오지
운없게 무능한 검사 배정되면 방법이 없어
그런 측면도 있기에, 고소인 내지 피해자 대리사건에서는 검사가 잘 수사 및 재판을 하도록 의견개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