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연구소TV] 부부공동명의, 상속세 절세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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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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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영상은 2023년 3월 현재 법률에 의한 것으로 향후 법률의 개정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영상은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8

  • @myunuk
    @myunuk Год назад +2

    상속세 남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user-fg2mu4jr6f
    @user-fg2mu4jr6f Год назад +3

    집한채 있으신분은 꼭 알아야할 정보네요.

  • @UHusband
    @UHusband Год назад +5

    세금 좀 적당히 뜯어갔으면..😮‍💨

  • @user-cx7ow8se1n
    @user-cx7ow8se1n Год назад +1

    좋은정보 감사감사~😁

  • @jinkyulee8315
    @jinkyulee8315 Год назад +1

    부부 중 한 사람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등기 전에 배우자에게 50% 증여하고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가 가능한가요? 상속등기는 상속자 1인만 가능하고 배우자 증여는 이후 가능해서 증여취득세는 피할 수 없는 것인 지 궁금한 데, 여기서 간단히라도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부탁합니다

  • @jmadpamr
    @jmadpam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부 공동명의 집일때 한사람이 사망할경우 상속세가 없는것은 알겠는데 취득세를 또 내야하나요?

    • @shinhanlife_official
      @shinhanlife_officia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속세(국세)가 없다고 해서 취득세(지방세)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발생해서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취득세이기 때문입니다.

    • @perfectohot1906
      @perfectohot190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shinhanlife_official 그럼 공동명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시 다른 주택이 없다고 가정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특례적용이 안되나요??
      개인적으로는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는 아니였지만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해도 '여전히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