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보는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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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skys5709
    @skys5709 3 года назад +1

    군더더기 없이 저같은 초보에게 이런 좋은 영상을 접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이순신장군
    @참이순신장군 3 года назад +2

    👏👏👏

  • @찬스빌공인중개사
    @찬스빌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구독자 1천명
    동참해주세요 !

  • @김도영-w7e1g
    @김도영-w7e1g 3 года назад +1

    갑구에 2순위라고 적혀있는데 이건뭔가요??

    • @찬스빌공인중개사
      @찬스빌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2

      갑구 순위번호는
      등기한 순서입니다
      보존등기는 건물
      출생신고이고
      이를 이전등기를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2 이전등기 받은 사람이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 @김도영-w7e1g
      @김도영-w7e1g 3 года назад +1

      전세계약하려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 @찬스빌공인중개사
      @찬스빌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김도영-w7e1g 갑구의 최종 이전등기 받은 사람이 소유자이니 소유자와 계약하시고 을구의 다른 설정사항이 있는지 보시고 계약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유튜브 임대차 계약서 작성법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도영-w7e1g
      @김도영-w7e1g 3 года назад +1

      한가지만 더물어보겠습니다 등기부에 단층주택이라고되어있는데 제가들어가는곳이 다가구인데 맞나요?

    • @찬스빌공인중개사
      @찬스빌공인중개사  3 года назад +1

      @@김도영-w7e1g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소유자가 1인 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마다 소유자가 따로 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와 계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