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의 범위는 딱 이거다라고 정할수없습니다. 내가 들어갈때의상태(공실(완전철거)이냐,인계냐 인계일경우, 양수양도이냐,단순 집기류등의 권리금이냐) 및 특약의 내용에 준하여 판결 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대법원판례의 예 실경험자) 내가 들어갔을때 당시가 공실이면 원상복구범위가 루체테님이 말한정도가 맞고, 내가 들어갔을때 당시 인계받은 사항이면, 권리금의 형태 및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금의 상태 및 계약서에 시설물에 대한 양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가? >> 네>>철거 권리금의 상태 및 계약서에 시설물에 대한 양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가? >> 아니오 >>내가 한부분만(내가 새로 설치한거) 단, 권리금을 주고 내가 그가게 자체를 사장님 이름만 바꾸고 가게 간판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와서 그대로 사용할경우, 공실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권리금에 이러한 사항이 없을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서의 내용으로 해야됩니다. 기본 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있으며, 그래서 "특약"의 내용으로 범위 및 시설물 양도 및 철거 복구 범위를 지정해야됩니다. 다 없을경우, 철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재무제표에서 궁금한게 예를들어 년간 이익은 1000억이 발생했는데 현금흐름표에선 -2000억이 발생했습니다. 현금흐름표에서 - 200억 수준이면 여기까지 안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현금흐름에서 -2000억이 발생했다면 자산에서 -2000억이 잘생해야 하는데 자산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머리 아프구요.. 이익이 해당종목사업에서 1000억을 낸 부분이라면 현금흐름에서는 다른 사업적인 부분으로 돈을 빼서 쓴 부분으로 실제로는 -마이너스는 아니나 기업관련해서 돌고돌아야 할 자본이 다른부분에 쓰여 그 부분은 기업과 상관이 없기에 마이너스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정말 손실이 난 부분의 관점인지 초보라 못알아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흐름까지 이익구성표에서 아예 1000억의 이익이 아니라 현금흐름 -2000억까지 합산해 당기순이익을 -1000억으로 표시되지 않고 구분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뭐니 뭐니해도 사자보단 호랑이가 더 세다
❤작고 힘 없으면서 무술이 몇단이란 사람은 싸움 못한다
갑과 을구의 소유자가 다른데 이런 경우 어느 쪽이 소유자 인가요?
세금재산세가 1년에 나가는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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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이면똑똑하냐 자귀주장없이 이간질 지금좋겟지 진정어려원 사람을생각하는정치냐 역사을들먹이면펌제자들 말잘하면일등이냐병신들되리고당선긑이냐 이제는정치범도 아니큰일을채임지는사람사영법도을만들어야지 이게법도에중심
❤❤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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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만 있고 소유자 현황란이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세부담 상한율이 이해가 어렵네요.직전연도 종부세가 0 이라고 해도 안냈던사람 은 그걸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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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4층은 을에 적혀있는건가요 ??
원상복구의 범위는 딱 이거다라고 정할수없습니다. 내가 들어갈때의상태(공실(완전철거)이냐,인계냐 인계일경우, 양수양도이냐,단순 집기류등의 권리금이냐) 및 특약의 내용에 준하여 판결 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대법원판례의 예 실경험자) 내가 들어갔을때 당시가 공실이면 원상복구범위가 루체테님이 말한정도가 맞고, 내가 들어갔을때 당시 인계받은 사항이면, 권리금의 형태 및 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금의 상태 및 계약서에 시설물에 대한 양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가? >> 네>>철거 권리금의 상태 및 계약서에 시설물에 대한 양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가? >> 아니오 >>내가 한부분만(내가 새로 설치한거) 단, 권리금을 주고 내가 그가게 자체를 사장님 이름만 바꾸고 가게 간판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와서 그대로 사용할경우, 공실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권리금에 이러한 사항이 없을경우 임대인과의 계약서의 내용으로 해야됩니다. 기본 계약서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다""라는 내용은 무조건 들어가있으며, 그래서 "특약"의 내용으로 범위 및 시설물 양도 및 철거 복구 범위를 지정해야됩니다. 다 없을경우, 철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제가 실무 경험이 없어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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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에서 궁금한게 예를들어 년간 이익은 1000억이 발생했는데 현금흐름표에선 -2000억이 발생했습니다. 현금흐름표에서 - 200억 수준이면 여기까지 안왔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제는 현금흐름에서 -2000억이 발생했다면 자산에서 -2000억이 잘생해야 하는데 자산은 그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머리 아프구요.. 이익이 해당종목사업에서 1000억을 낸 부분이라면 현금흐름에서는 다른 사업적인 부분으로 돈을 빼서 쓴 부분으로 실제로는 -마이너스는 아니나 기업관련해서 돌고돌아야 할 자본이 다른부분에 쓰여 그 부분은 기업과 상관이 없기에 마이너스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정말 손실이 난 부분의 관점인지 초보라 못알아먹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흐름까지 이익구성표에서 아예 1000억의 이익이 아니라 현금흐름 -2000억까지 합산해 당기순이익을 -1000억으로 표시되지 않고 구분되는 이유가 어디서 발생하는건지 알려주세요 ㅜㅜ
저도 배우는 중이라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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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엔 제일 설명이 잘 된것 같은데 댓글을 막았나요 댓글은 제네요 좋은 영상이었읍니다 조회수 3천 이면 많이 본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조합원 분양가격이 아니라 조합원 이 분양받은 주택의 종료시점 공시가격이나 혹은 종료시점 시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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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금액이 11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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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었다가 자식이 나중에 되돌려줘도 원칙상 증여세가 이중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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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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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남성역 동양라파크사당 아파트 조합원 모집 중입니다 강남역까지 5섯 정거장 입니다
건축물현황의 구분에 보면 주 라고 돼있는거는 무슨뜻인가요?
주는 주된 건축물을 뜻합니다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필로티 4층짜리 다가구주택 - 일반건축물대장에서 건축물현황에 각 층마다 3가구로 나와있는데 실제로는 6가구라면 불법건축물로 적발 가능한건가요? 근생으로 분류된 건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상하네요
분양가상한제 해당없는 곳은 전세주는 거 가능하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내 전입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임차농인데요 개인의농지임차는안되다는데방법이없나요 도움바랍니다 010~6269~7306
농지법에 개인간 임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게 하셔야합니다 지역 농어촌공사에 전화해보세요
군더더기 없이 저같은 초보에게 이런 좋은 영상을 접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보기 좋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저기 찾아 봤는데 이곳이 제일 좋습니다!
반갑읍니다 꾸벅 부오님에게 물려받은 땅양도세ㅣ3억에팔면 양도세가 8천5백이라는데 재산뺏아가는거아닌가요 적게무는방법좀 갈차주세요
양도소득세는 년단위로 과세되기 때문에 연도별 나누어 매도하면 양도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표준이 1.4억이면 세율이 35%이나 반으로 나눠 7천만원씩이면 세율이 24%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