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 2022.8.18 부터 시행되는 농지대장에 무엇을 조사하여 기록하나요? 농지임대차계약체결,변경,해제시,농막설치시 농지대장에 신고의무 발생, 위반하면 300~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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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сен 2024
  • 1. 농지법 개정 2022..8.18 시행되는 농지대장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 농지원부에 기록했던 내용과 농지대장에 기록하는 내용 비교 합니다.
    3. 2022.8.18시행되는 농지대장 시대 대비- 농지소유자들이 꼭 알아야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4. 다음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허용 사유를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51

  • @김종덕-y8e
    @김종덕-y8e Год назад +4

    농지법개정...뭐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 힘들게 하나...손바닥만한 토지는 참 힘들다..나중에 농사 전부 안하면 누가 농토를 사고 팔건가? 농약값도 안 나오는 토지는 뭐해서 소득을 내나!
    엿같은 법

  • @6.25전쟁TV
    @6.25전쟁TV 2 года назад +2

    땅 투기를 절대 못하게 하기위한 새로운 농지법이군요!
    박한수 선생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였습니다^^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날다람쥐-i5n
    @날다람쥐-i5n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tv2865
      @tv2865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썸데이-c5x
    @썸데이-c5x Год назад +2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 @정인호-x1x
    @정인호-x1x 2 года назад +2

    잘알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정인호님 최고!

  • @이황소-j3o
    @이황소-j3o 2 года назад +2

    잘되고있습니다
    구독과좋와요 꾹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들마다
      술술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상숙이-n5l
    @상숙이-n5l 2 года назад +2

    지금잘듣고있 습니다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에벤에셀-u4s
    @에벤에셀-u4s 2 года назад +3

    선생님 명쾌한 강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농지매각 양도세 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좀 소개해 주십시오.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제가 소개 해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 @이건상-p2k
    @이건상-p2k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좋은설명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사망하신 아버지의 명의로돼어있는 농지를 경작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주언-t5g
    @이주언-t5g 2 года назад +1

    잘들립니다.
    궁금한점은 면사무소에서 안내를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 @bhnsynn2292
    @bhnsynn2292 2 года назад +1

    마약 투기라면 초고 형벌을 판시해야 되지요
    당연 한 말 씀

  • @donghwankim3069
    @donghwankim3069 2 года назад +1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종현박-l6t
    @종현박-l6t 2 года назад +3

    부모님한테 2001년 상속받아 현제세안받고 남이붙이고 있고 현제외국에 나와거주중입니다 앞으로도 3년더잇어야 한국으로 갈것같아요 현제 밭 전입니다 임대차신고 해야하는지요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2022년 8월 18일 이후 임대차를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박종현님은
      상속받은 농지를 이미 세안받고
      타인에게 농지경작하도륵
      무상사용대차 한 상태이므로
      농지법상 합법적이고 신고의무가 전혀 없으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에 계시는 3년여 동안 건강 잘 챙기시구요.
      하시는 일들 잘 되시길 바랍니다.
      .

  • @토지투자-b4n
    @토지투자-b4n 2 года назад +2

    경사없는 평탄한 밭같은.. 지목만 임야이고...현장은 현황상으로도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꿀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런경우 바꿔주는 토지특별법 같은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산지관리법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를
      통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통해 불법전용산지(지목이 임야)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현실의 지목인 전,답.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또 언제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특례 규정을 통과 시켜 줘야
      히기 때문입니다.
      최아이리스님의 경우
      현재 이용상태는 산지관리법 위반이므로
      임야로 복구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지목변경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 @손천수-e2r
    @손천수-e2r 14 дней назад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것이있어서
    24년8월29일에 국공유지5백평 임대했어요
    근데 신고하러갔더니 작물 심은후 오라구 하네여
    농지대장은 임대차후 60일이내 신고인데 작물 심으려면 내년봄인데 신고를 안받아주네요
    뭐가맞는건지

  • @김홍균-u3x
    @김홍균-u3x 2 года назад +1

  • @Red-lt4cb
    @Red-lt4cb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러면 ᆢ빼고
    언제 누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한다 이렇게 좀 간단명료 하게 설명좀 해주소

  • @정인호-x1x
    @정인호-x1x 2 года назад +1

    잘되고 계심이다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고맙습니다.
      정인호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rrgroom2051
    @rrgroom2051 2 года назад +2

    산골 시골 밭과 농가를 5남매가 공동등기후
    개발해서 팔아야한다고 하는데 밭을 나누지 못해서 농사짓고 싶은 데도 못하고 포기해야하나요? 2천평을 나눠야하는데 못나눠서요.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4명에게 상속포기서 받아서 1명의 이름으로
      등기신청하면 됩니다.
      법무사 사무소에 가셔서 등기의뢰하면 잘 처리해 줍니다.

  • @viakimsil853
    @viakimsil853 2 года назад +2

    어떻게 신고해야돼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자격도 말씀해주세요 ^^^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2022.8.18 부터 농지임대차,농지무상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직접신고하면 됩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사유가 많아서 다음에 영상으로 제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bhnsynn2292
    @bhnsynn2292 2 года назад +2

    농지대장과 농지원부 와 다른 점 있습니까
    그입법 취지를 아시고 헌법 명시 된 바를
    갑지기 시행 했는데 한국의 80%가 그러 합니다.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말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ohwonhak8782
    @ohwonhak8782 2 года назад +1

    현재 농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를다니고 있습니다.농업인등록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Red-lt4cb
    @Red-lt4cb 2 года назад +2

    박한수님 ᆢ 농지대장
    누가 어디에 가서 무슨과 에가서 어떤양식 에 내용기재
    신고하는지 ㅡ 즉 홍길동 이 시는 동사무소 지적과 토지과
    읍면은 면사무소 무슨과 에 양식은 비치가 되있는지 신고인이 만들어가는지 문방구에 구매해서가는지
    뭐 좀 실무적인거는 설명않고
    벌금이얼마 ㅡ ᆢ 애구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michaellee1792
    @michaellee179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잘 보고 있읍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항상 한국이 그리워서 은퇴후
    2023년부터 한국에서 살려고
    13년전에 농지를 구입해서 무상임대를 주고 있읍니다
    내년 봄부터 제가 직접 농사를
    지을예정인데 8월 18일전에
    관할면사무소에서 농영경영서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2023년 봄쯤 신고해도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먼저 그 농지 소재지 관할 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농지대장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민원상담을 해 보시길 권합니다.
      2. 농지법상 본인의 경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되는지를 알아 보시고(참고로 제가 며칠전에 올려놓은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 허용사유를 보셔도 됨) 허용된다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3.현재 상태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김옥순-j7g
    @김옥순-j7g 2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 농사를짓을수있는거리는 몇키로인가요 ?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대한민국은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고
      교통 체계가 잘 구축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을 수 거리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는 제한 없습니다.
      농사 짓고자 하는 의지와 실행이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이황소-j3o
    @이황소-j3o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대장은 매년
    신고해야 하는지요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농지대장은 매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8월18일 이후 농지임대차계약이나 무상사용대차계약을 체결ㆍ변경. 해제한 사람과
      농지에 농막.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등을 설치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 @이황소-j3o
      @이황소-j3o 2 года назад

      @@tv2865
      2021년8월에
      200평정도 구입한
      토지는 해당안됩니
      까 굼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겟
      습니다

    • @박종우-x5j
      @박종우-x5j 2 года назад

      1996년 이전에소유한 농지도 농지법이적용 되나요

  • @bhnsynn2292
    @bhnsynn2292 2 года назад +1

    농지원부 서식 => 농지대장

  • @timote-153
    @timote-153 2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두 필지가 합하여 309평 답인데요
    가축사육제한구역(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를 내어 밭을 일구되
    일부 땅에는 오리나 닭을 절대로 못키우는건지요
    키울수 있으면 몇마리나 키울수 있는지요?

    • @tv2865
      @tv2865  2 года назад

      답변드립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오리나 닭을 절대로 키울수 없다. 몇마리는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구 민원실에 민원상담을 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농지 소재지 시, 군, 구를 알려 주시면 제가 그 시, 군, 구 조례를 찾아보아서 답변드리도록 할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우-x5j
      @박종우-x5j 2 года назад

      1996년 소유한농지인데 임대차시행령은1986년에시행되는데 임대차법에저촉되나요

    • @김성용-m2l
      @김성용-m2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진정한 농민 죽이는 악법

  • @남영환-o1n
    @남영환-o1n Год назад

    경자유전이 헌법 조항이면 개정 해야! 이모양으로는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없는 비싼 농산물밖에는 경작이 않되요..경작의 규모를 유럽이나 미국 남미 처럼 크게 키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