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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제가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려고하는데요 51평 ( 지목 - 대지 ) 한필지의 땅에 주택이있고 약 20평정도가 도로로 사용되고있어요 (골목길)이 경우 감정가가 도로로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좀 알수 있을런지요???
재개발인데 도로옆주택인데 재개발이후 도로가 되므로 공시지가가 다른 땅보다 낮은 경우는 이의신청 할수 있나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전화상담 ☎ 02-2038-7001▶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강변호사님의 영상을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20년을 생활하다 귀국해서 아직도 한국이 어설프기만 합니다 제가 요즘 밤잠을 설칠만큼 고민거리가 있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어떤 과정을 통해야 가능할까요?많은 변호사님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이가는 강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화상담 ☎ 02-2038-7001▶상담문의 📑 www.kangnp.com/kr/consulting/online_consulti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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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감정가가 도로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좀 알수 있을런지요???
재개발인데 도로옆주택인데 재개발이후 도로가 되므로 공시지가가 다른 땅보다 낮은 경우는 이의신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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