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후에도 '도로'로 사용된다면 대지 아닌 '도로'로 평가해야 한다 I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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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유재훈-s9e
    @유재훈-s9e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승은이-v1p
    @승은이-v1p 3 месяца наза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제가 재개발지역에 투자를 하려고하는데요 51평 ( 지목 - 대지 ) 한필지의 땅에 주택이있고 약 20평정도가 도로로 사용되고있어요 (골목길)
    이 경우 감정가가 도로로
    책정되나요?

  • @김경문-y1q
    @김경문-y1q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좀 알수 있을런지요???

  • @최운정-k7z
    @최운정-k7z 2 года назад +1

    재개발인데 도로옆주택인데 재개발이후 도로가 되므로 공시지가가 다른 땅보다 낮은 경우는 이의신청 할수 있나요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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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하늘-f9s5c
    @푸른하늘-f9s5c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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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ngnpartners
      @kangnpartners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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