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들의 입주권 투자법, 재개발 도로 입주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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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2

  • @누누nunu_07
    @누누nunu_07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네잎클로버-r1u
    @네잎클로버-r1u Год назад +3

    도로 투자 해도 되나요??

  • @호이호이둘리-r3e
    @호이호이둘리-r3e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시행전에 경매로 90제곱이상의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년간 이미 소유한 경우에도 입주권이 안나오나요? 원인행위가 경매라면 다 탈락인가요?

  • @ssun2515
    @ssun2515 5 месяцев назад

    90 제곱미터 도로 확보를 한것과 일반 빌라를 산다면 권리상정기준을 할때 도로는 3분의 1가격으로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빌라를 사나 도로를 사나 도로를 사는 유리한 점이 별로 없는 걸까요? 27평을 권리상정 할때 너무 낮으면 분담금은 빌라보다 많을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 @박영옥-j1t
    @박영옥-j1t Год назад +1

    그렇다면 도로지분이 90평방미터 이하라면 입주권대신 현금청산만 되는건가요?

    • @이게뭐하는짓임
      @이게뭐하는짓임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사업구역내 집이없을경우는 90제곱이하는 현금청산입니다 ㅠㅠ

  • @marcokimnn
    @marcokimnn Год назад +1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36조 보여주신 자료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아닌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 @한기열-o4o
      @한기열-o4o Год назад

      권리산정기준일전에 분할된 토지이고요
      관리처분기준일 90제곱소유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분양신청전까지 90제곱 소유해야 입주권 준다는거죠~

    • @원챈스
      @원챈스 Год назад

      지분쪼개기가 심한 경우엔 구역지정 이전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입주권 부여 또는 현금청산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일 이전까지 입주권을 사고파는게 가능하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이후엔 분담금 내시고 등기를 쳐야하겠죠

    • @빙고-t8h
      @빙고-t8h 8 месяцев назад

      ㅣ​@@한기열-o4o

  • @부동산-c1f
    @부동산-c1f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서울은 90 제곱미터, 부산은 60 제곱미터 기준이라고 하셨는데요.
    도로외에 대지나 임야가 있어도 모두 포함이 되나요?

    • @하늘-t3b
      @하늘-t3b Год назад

      지목 관계없이 모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