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감면 혜택 ㅣ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ㅣ 병원비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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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2

  • @권철수-d5s
    @권철수-d5s 3 года назад +2

    원본 자료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듯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굿입니다~

  • @한울-l9w
    @한울-l9w 2 года назад +3

    부양의무자 재산은 22년도 에도 보지 않고 소득 기준만 보는 건가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안 보고) 소득만 봅니다.

  • @딸기사랑-j2p
    @딸기사랑-j2p Год назад

    오늘 병원갔다왔는데
    대학병원은2500원받더라구요

  • @현수이-c8h
    @현수이-c8h 2 года назад +2

    4인가구 중 한명만 만성질환자이면 그 사람만 차상위계층이 되나요 아니면 4인의 가구원 전부 차상위계층이 되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2

      4인 가구 중
      만성질환자 1명이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서 통과된다면
      나머지 3명도 : 차상위 계층 확인 이라는 '차상위 확인서'가 나옵니다.
      다만 신청할 때 같이 해야 합니다.
      1명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3명은 차상위 계층 확인

    • @현수이-c8h
      @현수이-c8h 2 года назад +2

      친절하고 빠른 답변 넘 감사드립니다 구독좋아요하고갈게용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현수이-c8h ^^

    • @강성복-k1c
      @강성복-k1c 3 месяца назад

      신청하려면 자격은어찌되나요

  • @marcia2740
    @marcia2740 2 года назад +1

    아빠랑 자식이랑 따로사는데 자식은엄마랑살고잇고 그럼 자식이
    얼마소득이여야 아빠가 차상위혜택을받을수잇나요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자녀분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parkshome4sues171
    @parkshome4sues171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상위 대상자인데 그럼 주민센터에 본인부담경감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상위는 종류가 6가지 입니다.
      병원비 혜택을 받는 차상위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사업입니다.
      어떤 차상위 대상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병원비 혜택을 받으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신청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 @user-nm4uj4xn8
    @user-nm4uj4xn8 3 года назад +2

    초음파도적용받나요
    차상위2종입니다

    • @mmm111
      @mmm111  3 года назад +1

      비급여는 지원이 제한된다고만 나와있어서
      어떤 치료가 급여일지 비급여일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치료인지 아닌지는 병원에 상담하셔야겠습니다

  • @박경분-z8t
    @박경분-z8t 3 года назад +3

    대학병원도 혜택보나여~? 꼭답장주세여

    • @mmm111
      @mmm111  3 года назад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상급종합병원. 각각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감면 혜택은 모두 적용됩니다.

  • @임숙성-z8l
    @임숙성-z8l 3 года назад +2

    동네병원도차상위혜택받을수있나요

    • @mmm111
      @mmm111  3 года назад +1

      네 어느 병원이든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라면 혜택 받습니다.

  • @한울-l9w
    @한울-l9w Год назад

    부양의무자 정기예금 이자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에 포함 안돼는 건가요?

  • @이태남-u2f
    @이태남-u2f 2 года назад +1

    자녀들 소득이 무슨 소용이 었어요~~자녀들소득 보지말고좀 해주십시요 우리는 부부가 다아파서 한달에 병비가 백만윈이 넝어서 살기힘들어요 자녀들이 명절때도 돈한푼 아주는데 무슨소용있어요 이는법들은 좀 고치주세요 자녀들도 결혼하면 아네도있고 하니까 마음데로 못하잖아요 요즘여자들 지독합니다. 남자들 돈많이벌어와도 마음데로 돈못쓰고 불쌍하게 남자들이입니다. 자녀소득때문에 해태못보는 일이없으면 좋겠어요 아무소용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사는데 아무도우도 안됩니다.

    • @mmm111
      @mmm111  2 года назад +1

      네ㅜㅜ
      국민신문고나, 국회 등에 의견 제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