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 탈락했다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다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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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9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ccmc7978
    @ccmc7978 Год назад +10

    가장 큰 혜택은 의료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데 집중하시길^-^

  • @옹심이-v4x
    @옹심이-v4x 3 месяца назад +1

    한량님 덕분에 부양의무자 재산을 안본다는것을 알고 7월중순에 차본경 신청후 심사중입니다. 쉽고 짧게 좋은영상 늘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3 месяца назад

      응원합니다

  • @이현숙-t3q4c
    @이현숙-t3q4c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 @빙고-j8h
    @빙고-j8h Год назад +1

    너무필요한정보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 @박정준-r7w
    @박정준-r7w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24년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꼭 알려주셔요 영상한번 올려주셔요 어머님이 의료급여 수급자이셨는데 23년 9월에 탈락되셨어요 부양의무자 (정기조사결과) 소득기준이 넘었다고 우편물을 받았어요 중위소득이상이라 의로급여는 안될것같고 소득금액 이하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해보려구요

    • @mmm111
      @mmm11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2024년도 기준, 자료가 나오면 다루겠습니다.

  • @우_주정복
    @우_주정복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조두알
    @조두알 Год назад +2

    요즘 시급으로 둘이서 4백만원 안넘는 집이 있나요??말이안된다. 자식안본지 10년째이고 어디사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안된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중성지방
    섬유근통까지있어 약이10개가 넘고
    일을못하는데 내년에65세되는데 지금 달랑 주거급여201000원 나옵니다

  • @홍종숙-u4k
    @홍종숙-u4k Год назад +3

    재산을봐야지
    왜소득을보는냐고

  • @마산마동석
    @마산마동석 Год назад +5

    근로능력 없음 3회 이상 받으면 언제 부터 말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 인데요 2024년1월달에 수급자 유효기간 끝나는데요 저도 해당이 되나요?수급자 연장 된지 10넌이 넘었는데요 답장 좀 해주세요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아는상식 답변... 한량님 4월 6일 방송 보시면 될듯 2023년 12월1일부터입니다...

  • @올라가요
    @올라가요 Год назад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 받을 때 의료급여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같이 신청하도록 안내 드립니다. 차본경신청시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군구 조사결과 의료 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차본경이 의미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 의료급여 부적합이면서 차상위가 적합판정 나오는 경우에 한해 진단서 제출하라고 안내드리기도 합니다.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모든 주민센터에서 그렇다면
      참 좋겠습니다.
      공무원 분의 개인의 선의, 지식, 호의에 기대서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들은 몰라서 넘어가는 일이 있어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크로노스-d5e
    @크로노스-d5e Год назад +3

    한량님 너무 감사합니다......많은 도움받고있습니다......
    정말 궁금한게 있습니다......찾아보니 별도가구특례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현재 뇌출혈로 중증장애인인 자녀(1인가구)가 부모(2인가구)의 집으로 동일한 주소로 전입을 하게되는 경우
    재산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세대를 구성하게 된 부모의 재산(주택 금융 자동차)도 함께 합쳐서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중증장애인인 자녀(1인가구)의 현재 재산이나 소득상태는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나
    세대를 합침으로 인해 대상자에서 탈락할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차상위본부경을 적용받던 자녀1인가구와 부양의무자(부모2인) 소득기준 충족하던 상황에서 두 가구가 합가를 하면서 차상위에서 탈락할수도 있는건지요??? 부모의 재산때문에.....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네 질문자님이 이해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부모님가 합가하면, 차상위는 별도가구가 없기 때문에
      소득재산을 합쳐서 3인 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아는게 돈이 되는 상식... 다시 대학 가고 싶은분은??? 수급자이면서 차상위이면서 장애인인분 돈이 되는 상식입니다... 대학(합격되고)가서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수급자 차상위 12학점에 c학점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학기마다 등록금 장학금 나옵니다... 단 국가 장학금 신청해야합니다... 학기당 최대등록금 350만원... 1학년 1학기는 최대 등록금 350만원 지급... 신입생 ... 장애인은 무조건 장학금 나옵니다... 공부 안해도...최대 6년동안 가능합니다... 다시 공부 하고 싶은분은 이것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0-60대 가능합니다... 단 본인차상위,수급자,장애인 기준 ...등록금 기준입니다... 나머지 경비는 자비입니다...

  • @cafedrop4
    @cafedrop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소득만 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금융 동의서는 필요없는거죠?

    • @mmm111
      @mmm11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맞습니다.

  • @제우스-t1l
    @제우스-t1l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68세인데.질병이 있어야 하나요?(나머지 조건은 전부통과)진단서 첨부하라고 하네요

    • @mmm111
      @mmm11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 이 있어야 합니다.

  • @행복맨-o4z
    @행복맨-o4z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차상위 본인경감제도 혜택받으려면 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나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는 문구가 들어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황옥이-n7x
    @황옥이-n7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건부 수급자 입니다 근로능력없음 1년 유예 받앗구요 일년후 연장해두 의료 급여 혜택 받을수 있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근로능력 없음이 계속 연장되서 유지되면
      의료급여 혜택 받습니다.

  • @다래-l4f
    @다래-l4f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의료수급자 중 일반재산은 무엇일까요?

    • @mmm111
      @mmm11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주거용재산 : 본인 살고 있는 집 또는 세입자라면 보증금
      금융재산 : 보험, 은행 예금 등
      일반재산 : 살고 있지 않은 집, 토지 입니다.

  • @Signiel-go
    @Signiel-go Год назад +2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가 만30세이상 세대원분리해도 소득 다 잡히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같은 주소 세대분리는 의미없고
      아예 다른 주소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나가 산다면
      그 사람의 소득은 더이상 상관 없습니다.

    • @Signiel-go
      @Signiel-go Год назад

      @@mmm111 음 그럼 차를 사도 상관없는거네요?

  • @gojosatoru6444
    @gojosatoru6444 Год назад +1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요
    아버지(무직)수급자, 자식1명(저) 입니다
    현재 주거,생계, 의료급여 해택을 받고계시는데
    부양의무자인 제가 월급이 290만원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는 의료급여만 탈락되시나요? 아님
    주거,생계급여도 같이 탈락되시나요?
    궁금합니다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1

      아는 상식 답변... 문제는 함께 거주인지 ???? 수급자는 가구당 기준입니다... 같이살면... 2인 소득으로 합니다... 같이살고 월소득 290이면... 주거급여까지 탈락 될듯합니다...주거급여 2인가족 기준 소득 162만원입니다... 따로 사신다면.. 생계...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는 기준 없습니다...

    • @gojosatoru6444
      @gojosatoru6444 Год назад

      @@훈이14 아버지는 무직이시고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의료급여해택은 떨어지고 생계나 주거는 그대로일수 있다는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 @훈이14
      @훈이14 Год назад

      @@gojosatoru6444 추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지만... 고소득자는 유지이네요... 연봉 1억 재산 9억이상되면... 생계급여 탈락입니다...

    • @올라가요
      @올라가요 Год назад

      첫째, 가장 정확한 방법은 시군구 복지계 통합조사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저도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하자면 수급자가 몇인가구인지 선생님의 가구가 몇인가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한 가구 전체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수급자가 1인가구,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이 4,287,312원 이상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도 부양능력있음으로 확인되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등의 취약계층일경우 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군구에 문의해보시가 바랍니다.
      둘째, 생계급여, 주거급여의 경우 중지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경-n4e
    @황보경-n4e Год назад +1

    전북에서경기도안양으로이사온사람인데요집이너무윌세가맣아영구임대나전세임대나이사를갔으면좋겠는데떻게해야되나요잘모르겠어요담변좀부탁해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LH 1600-1004
      본인 사는 곳 주변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한줄기-u3k
    @한줄기-u3k Год назад +1

    차상위의료경감은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면제나 완화인가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차상위의료경감(=차상위 본인부당겸감)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 @조은데이-y5h
    @조은데이-y5h Год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쌤.... 일전에 80대 부모님 명의로 5억여원의 집이 있고 공공근로에서의 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따로 사는 미혼의 딸이 기초수급신청한 사례로 상담문의 드렸었는데 의료지원은 안될거같다고 하셨는데 탈락되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신청하면 될까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

      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부모님 5억원 집) 은 상관하지 않고
      그분들의 소득만 고려합니다.
      기준이 더 완만한 편이니,
      의료급여 탈락한 분들도 차상위는 종종 선정됩니다.
      신청하실 때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동시에 접수하시면 편리합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만성질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환) 이 있어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은데이-y5h
      @조은데이-y5h Год назад

      @@mmm111 답변 감사합니다

  • @백화명-i2z
    @백화명-i2z Год назад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받고있는데
    부양의무자 소득이 기준보다 높았졌을때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 @mmm111
      @mmm111  Год назад

      1년에 2번
      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조회를 정부에서 알아서 하고 있으니
      기준이 초과되면 바로 연락이 올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