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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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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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빙고-j8h
    @빙고-j8h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전인숙-s8v
    @전인숙-s8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제우스-t1l
    @제우스-t1l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항상 감사드립니다

  • @tigerkim4357
    @tigerkim4357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법적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나오지않는 사위와 며느리가 왜 부양 의무자인지 이해 안간다!
    사위와 며느리가 부모 부양 할려고 결혼하는가?..
    지들 자녀공부 시키고 양육하기도 힘들다!

  • @박만순-p2r
    @박만순-p2r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양가족사위가1억이상이라고 생계의료비 수급자 탈락되었다
    재산이 있고소득이 있고 자동차가이서도 수급자인데 부양을 한푼도 없고 수입과 재산도 없는데 편향적인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 @신관호-k7t
    @신관호-k7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알려면 공부많이해야되는구만~~뭐가뭔지 알수없다~~

  • @KBST-e7v
    @KBST-e7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2024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에는 최대의료비를 300만원이라고 1회에 한하여추가 한다고되어 있는데 실뭉에서는 약제비는 실무창구에서는 포함되지 안는다고 함며 진료비도 100원이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업 안내 자료와 실제 실무에서 차이가 있다면
      1. 지자체 담당자가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적용하기로 했든지
      2. 법령을 잘못해석해서 착오가 있든지
      둘중 하나의 경우겠네요.
      보건복지부의 질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신관호-k7t
    @신관호-k7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주고 받는 돈이없고 소식도 없는 부양의무자가 살아있는자체가 웃기는일이다~~

  • @최미숙-y4y
    @최미숙-y4y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오늘도 감사합니다 미혼모인 전 아들이 32살 직업은없구요 총재산이 일억은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랑은 떨어져산지가 오래되었고 저는 수급자 일종 입니다 모든 걸 다받습니다 아들은 의료만 받을수 없는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의료급여 기준은
      소득, 재산, 근로능력 입니다.
      1억 정도 재산이 있다면
      선정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서울은 9,900만원까지는 빼주니
      가능할 수도 있구요.

  • @광현김-u6x
    @광현김-u6x Месяц назад

    딸 들은 시집 가면 시댁 어른 눈치 본인 자식농사 하랴 노후에
    살아야지 개고생이다
    힘들고 고달푼 자식들
    부모가 부자라면 모를까 고달픈 인생에 안식처 하나 있는 집
    대출 받아 갚아
    나가고 자식들 키우느라
    힘겹다
    비례대표 의원
    국개 좀 줄이고
    아파트 통장은 없내라
    관리실 에서 하면 또는 데 대한민국 통장도 너무 많다 군면 이장 만 있으면 되지
    그 런 돈 억대다
    관리실 은 책상에 만
    앉자 있는 시간 많다
    행정법 우체부가.관리 실 갔 다주면. 알아서
    주민이 찾아가는 행정 이 좋지 않은 가

  • @엠제이-d2p
    @엠제이-d2p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와우!~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부양의무자 가정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부모님말고 장모,장인어른도 포함일까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 @박용-y3s
    @박용-y3s 2 месяца назад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전 64세의 경증 장애인이며 생계 및주거 수급자 입니다
    의료 수급자가 되고 싶어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저에겐 두아들이잇으며
    하나는 직장인 또
    하나는 자영업
    두아들 한달 수입이 각각 300정도씩 된다하며 재산은
    이것저것 다 합쳐
    두아들 다 3000~
    4000만원 정도
    된다 합니다
    전 사고로 장애를 입고 현재도 계속
    치료만 받고 잇씁니다
    어떻게 의료 수급자가 될수 잇겠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화이팅-g9v
    @화이팅-g9v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기초연금은 신청자가 자식이고 부모가 기초연금 수급자일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임 반대로 알고있는거 같은데

  • @박규빈-p4z
    @박규빈-p4z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아버지와 같이 살고있습니다,여자고여 아버지께서 목디스크수술 의료사고로 경미한 장애판정을받으셨고 기초연금받고계십니다, 같이 살고있는 저는 재산은없는대 수급신청하라는 동사무소의전화를받고 저는의료수급은 원치않거든여~ 근대 함께거주하니 신청하고 1급이었던아버지가 2급수급자가 되고 원치않을경우 따로 주소 이전할거냐고합니다,저는 현재 5개월 몸이아파 일을쉬고있는대 40대중반이고여 제가직업능력이있기때문에 2급으로 전환되고 주소이전않할거면 의료수급자신청해야한답니다, 의무인가여?

    • @mmm111
      @mmm111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뇨 선택입니다.
      자녀랑 같이살면
      아버지는 2인 가구(본인, 딸)로 묶여서 심사를 들어가고
      자녀분 소득, 재산 등으로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수급자 혜택 필요 없다고 생각되시면
      굳이 이사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 @24rjn
    @24rj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새여 혹시 어머니아버지 같이사시고
    자식들은 따로 사는데
    둘다수급자이신데 의료급여를 부양자보기때문에 받을수없나여?…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의무자 기준은
      자녀들이 따로 살더라도
      소득, 재산 조회를 합니다.
      자녀가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상관 없이
      자녀들이 어느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가? 를 따집니다.

    • @24rjn
      @24rjn 6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ㅠ

  • @이영호이영호-u6g
    @이영호이영호-u6g 3 месяца назад

    부양의무자 재도 완전 폐기 해야하는대 유 투버 에서 10년 떠드러 봐도 말짱 황 인대 뭐 슬대 없이 떠들어쌓노

  • @강병훈-k3v
    @강병훈-k3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과 국민연금 을 같이 받을수있나요

    • @jung-howoo2909
      @jung-howoo2909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조건만 밎는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네 가능합니다.

  • @박용-y3s
    @박용-y3s 2 месяца назад

    매우 매우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쭈어볼게요
    전 64세의 경증장애인이며
    생계 주거 수급자 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따로 각자
    사는 두 성인 아들이 잇씁니다
    한녀석은 직장인
    또한 녀석은 자영업자 입니다
    아직 결혼들은
    안하구 잇구요
    제가 생각할때는
    월급이나 자영업
    소득은 두녀석 다
    한달에 300만원
    정도 주어지는것
    같고 재산은 각각
    집 세 보증금까지
    합처 각각 3000만원씩 잇는것 같씁니다
    선생님?
    전 경증 장애인이며 장애를 입고 아픈
    허리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는
    생계 및주거 수급자 인데 의료
    수급자가 되고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도의료수급자가
    가능한지요
    답변 꼭 보탁 드려요 감사 합니다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자녀 1인 가구가 월 300 정도면
      현재는 의료급여 되기 어렵습니다.
      결혼해서 2인, 3인 가구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소득이 300정도라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은 초과하시겠네요.
      또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인데
      경증장애인이라서 이 부분도 해당이 없으시구요.
      죄송합니다.

  • @김희숙-u5u5b
    @김희숙-u5u5b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니예요 실수로 빠진게 아니예요 오늘 주민센타 갔다왔어요
    24년 수급자 판플렛 봤는데 중증안본다고 써있었는데도 안된데요
    저희는 2인가구 아들 제가큰딸 이렇게 살면서 수급자가구가
    되었는데요
    저희엄마는 작년에 같이 살게 되었는데 시집안간 동생이 재산이 있다고 엄마는 저희와함께 주거급여 3인가구로 받고있는데요 올 2월에 사고로 뇌출혈 편마비로 한쪽 팔 다리 못쓰고 재활병원계시는데요
    동생이 재산이 읺다고 저희 아들과 제가받던 생계급여도 꾾겼어요 조건부라 2달받고 일해야 되서 거이 생계는 안받은거죠
    올해 실직으로 실업급여 가 소득초과로 나와서 중지되었는데 생계신청 했더니 동생이 부양의무자 재산이 9억 넘어서 저희도 생계수급자 안된다하네요
    저희엄마는 기초연금 받고계시다가 중증으로 재활병원있는데 의로급여도 안된다하고 저희집에 엄마가 계셔서 옛날에 몇번받던 생계비도 신청 안된다네요
    도대체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요즘 자기밖에 모르는세상에 그게 다 무슨소용 잏을까요
    제가 생계비 두번 받자고 부모를 다른데로 보내야되나요 이게 사각지대 아닌가요
    장애가 있어서 옆에 붙어있어야만 되는데 정부는 도대체 장애가족들은 죽으라는겁니까

  • @양머스마
    @양머스마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기초연금 받고 있고.부양의무자가 (라)연소득1억이 넘거나 하는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 못받나요?칠십이 넘으신 어르신.

    • @taehee_kim
      @taehee_ki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저도 이거 궁금합니다.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이 넘으면
      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 못 받습니다.

  • @나예리-k2j
    @나예리-k2j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이구요 병원은 차상위 할인만받아 다니고있어요
    작년에 어머니께서 서울에 자가 집이있어서 의료급여는 신청을 못하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는 탈락인건가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2024년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바뀐 부분은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도
      의료급여는 부적합(탈락) 결과가 나올 듯 합니다.

  • @김미정-g8o
    @김미정-g8o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부양의무자가 미혼일때 금융재산만보나요
    2억넘으면 탈락인가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양의무자가 미혼, 기혼, 사별, 이혼 등의 요건은 상관 없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중요합니다.
      금융재산 2억만 가지곤 탈락인지 아닌지
      알수없습니다.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을 다 합쳐서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 @fly082
    @fly082 2 месяца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좀 여쭤볼께요.
    결혼하고 분가한 상태이고, 어머님은 누나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누나가 장애등급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등급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머니 소득은 없고, 누나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직하면서 현재 연봉 6천정도 가량되는데, 부양의무자 조건에 의료급여 조건에 걸리는걸로 보이는데,
    현재 장모님께선 혼자 사시는데 치매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로 인해서 어머니랑 장모님 두분다 기초수급자(의료급여) 탈락할 가능성이 있나요?

    • @mmm111
      @mmm111  2 месяца назад

      네 제가 판단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니 세대와 장모님
      양쪽 모두 부양의무자 이기 때문에
      그분들 의료급여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잠들어라
    @잠들어라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수급자인데요 이번에4월에 lh임대신청 했는데요 자기 부담금 들어가고 도배 그거도 자기부담금들어가고 가전제품도사야해서 3개월동안 490벌었습니다 그럼수급탈락인가요 전세임대 1억3천 5%로면650자기부담금 아직도 더벌어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