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와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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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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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제우스-t1l
    @제우스-t1l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

    또.한가지 배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wait_wait_wait
    @wait_wait_wai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4

    딕션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 @햇살쨍쨍-d9l
    @햇살쨍쨍-d9l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헷갈렸는데
    정말 개념정리 잘 해주시네요^^~~

  • @옴마니반메훔-e3x
    @옴마니반메훔-e3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캬아 설명 깔끔하다

  • @강성복-k1c
    @강성복-k1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성질환자이고소득재산이최저제로에가까우면 어떤걸해야하나묘?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혜택이 큽니다.

    • @강성복-k1c
      @강성복-k1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60세아니라서근로능력이있다고하면수급자신청하면 어떡해하나요??

  • @고명권-f3k
    @고명권-f3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초수급자이고중증장애인입니다보험적금5년치가입하고만기후천이백받습니다불이익이있습니까

    • @고명권-f3k
      @고명권-f3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참고로재산은이백만원이전부입니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5년 적금 가셨고,
      만기 1,20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이자가 1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 @강성복-k1c
    @강성복-k1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재산이100만원이전부입니다

  • @김광열-v8x
    @김광열-v8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부산에살고있는1인가구65세주거급여받고또기초연금받고있는상항에서 소득이얼마정도되면 지금그대로유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조건1 :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보다 나의 재산이 적어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것
      조건2 :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기초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그렇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인 334,81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기준인 1,069,654원까지
      차액 734,844원이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니, 실제로 번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1,049,777 X 70% = 734,844원
      결론은 약 10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벌어도 주거급여는 나옵니다.
      100만원 소득이면,
      70만원 + 기초연금 34만원 = 약 104만원
      주거급여 기준 106만원보다 작으니 통과
      다만
      주거급여는
      106만원보다 작으면 나오긴 하지만
      나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713,102원을 넘기 시작하면
      넘은 금액의 30%씩은 깎고 줍니다.
      그러면 다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인 713,102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만 벌겠다.
      =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713,102 - 334,810 = 378,292원
      378,292원까지는 벌어도 되는데
      역시 근로소득 30%를 적용하면
      540,417원 이하로 번다면 주거급여는 기존에 받던대로 전액 나옵니다.
      확인 계산
      1) 540,417원 X 70% = 378,291원
      2) 기초연금 334,810 원
      둘을 더하면 713,101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13,102원을 넘지 않음
      결론
      주거급여가 조금 깎여도 된다면 : 104만원까지는 OK
      전액 받고 싶다면 : 54만원까지는 OK

  • @김김이경-z4x
    @김김이경-z4x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소득조사할때 국민연금들어오면 배우자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입금액이 2번 수입으로 잡히나요?
    바쁘시지만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뇨.
      입금될 때 1번만 소득입니다.

  • @김덕규-s1s
    @김덕규-s1s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주거급여수급자인데요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사. 비용이 지원데는지궁급함니다. 답 장을 기다리 겠읍니다 수고 하세요

    • @mmm111
      @mmm11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으나
      정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아름-c4c
    @정아름-c4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궁금한게있습니다. 한 가정내 첫째는 교육급여수급자.
    둘째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이런경우, 둘째가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 중복혜택이 있을 뿐 가정전체로봤을땐 수급자가정인 게 맞나요?

    • @mmm111
      @mmm11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가정 전체로 수급자인가? 라는 말은 조금 모호하네요.
      ex) 부, 모, 아들1, 아들2
      아들1 : 교육급여
      아들2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면
      부모는 아무것도 책정이 안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이 아니라 교육급여 수급자도 아니고
      18세 미만이 아니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가구 전체로 차상위 기준 이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상황이니
      부모님 2명에 대해선 차상위 계층 확인, 제도를 신청하면
      통과될 겁니다.

    • @정아름-c4c
      @정아름-c4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mmm111 한가정 내에서 자녀별, 한명은 교육급여 수급자, 또다른한명은 차상위..
      이런상황이 나올수가 있는건지 궁금했습니다!..

  • @양해숙-s3c
    @양해숙-s3c 11 дней назад

    주거급여 월세없이 전세로만 살면 주거급여는 안나오나요

    • @mmm111
      @mmm111  8 дней назад

      나옵니다.
      전세금액 X 4% 나누기 12개월 한 금액만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