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ruclips.net/channel/UCuN5QKImEa_q0vyTMgCtCAgjoin 멤버십 가입 (월 1천원에서 월 3만원까지 정기후원) 링크입니다. 가입하지 않아도 기존처럼 영상시청, 댓글 질문 모두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조건1 :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보다 나의 재산이 적어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것 조건2 :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기초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그렇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인 334,81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기준인 1,069,654원까지 차액 734,844원이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니, 실제로 번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1,049,777 X 70% = 734,844원 결론은 약 10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벌어도 주거급여는 나옵니다. 100만원 소득이면, 70만원 + 기초연금 34만원 = 약 104만원 주거급여 기준 106만원보다 작으니 통과 다만 주거급여는 106만원보다 작으면 나오긴 하지만 나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713,102원을 넘기 시작하면 넘은 금액의 30%씩은 깎고 줍니다. 그러면 다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인 713,102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만 벌겠다. =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713,102 - 334,810 = 378,292원 378,292원까지는 벌어도 되는데 역시 근로소득 30%를 적용하면 540,417원 이하로 번다면 주거급여는 기존에 받던대로 전액 나옵니다. 확인 계산 1) 540,417원 X 70% = 378,291원 2) 기초연금 334,810 원 둘을 더하면 713,101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13,102원을 넘지 않음 결론 주거급여가 조금 깎여도 된다면 : 104만원까지는 OK 전액 받고 싶다면 : 54만원까지는 OK
가정 전체로 수급자인가? 라는 말은 조금 모호하네요. ex) 부, 모, 아들1, 아들2 아들1 : 교육급여 아들2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면 부모는 아무것도 책정이 안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이 아니라 교육급여 수급자도 아니고 18세 미만이 아니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가구 전체로 차상위 기준 이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상황이니 부모님 2명에 대해선 차상위 계층 확인, 제도를 신청하면 통과될 겁니다.
1. 한량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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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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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댓글 답변 관련 공지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 몇몇분께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 잘 모르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너무 어려운 부분은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질문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또.한가지 배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딕션이 좋아서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헷갈렸는데
정말 개념정리 잘 해주시네요^^~~
캬아 설명 깔끔하다
만성질환자이고소득재산이최저제로에가까우면 어떤걸해야하나묘?
기초수급자를 신청하시는게 가장 혜택이 큽니다.
60세아니라서근로능력이있다고하면수급자신청하면 어떡해하나요??
기초수급자이고중증장애인입니다보험적금5년치가입하고만기후천이백받습니다불이익이있습니까
참고로재산은이백만원이전부입니다
5년 적금 가셨고,
만기 1,200만원이라는 얘기시죠?
이자가 1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재산이100만원이전부입니다
부산에살고있는1인가구65세주거급여받고또기초연금받고있는상항에서 소득이얼마정도되면 지금그대로유지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조건1 :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보다 나의 재산이 적어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것
조건2 :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기초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그렇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인 334,81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기준인 1,069,654원까지
차액 734,844원이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니, 실제로 번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1,049,777 X 70% = 734,844원
결론은 약 10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벌어도 주거급여는 나옵니다.
100만원 소득이면,
70만원 + 기초연금 34만원 = 약 104만원
주거급여 기준 106만원보다 작으니 통과
다만
주거급여는
106만원보다 작으면 나오긴 하지만
나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713,102원을 넘기 시작하면
넘은 금액의 30%씩은 깎고 줍니다.
그러면 다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인 713,102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만 벌겠다.
=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713,102 - 334,810 = 378,292원
378,292원까지는 벌어도 되는데
역시 근로소득 30%를 적용하면
540,417원 이하로 번다면 주거급여는 기존에 받던대로 전액 나옵니다.
확인 계산
1) 540,417원 X 70% = 378,291원
2) 기초연금 334,810 원
둘을 더하면 713,101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13,102원을 넘지 않음
결론
주거급여가 조금 깎여도 된다면 : 104만원까지는 OK
전액 받고 싶다면 : 54만원까지는 OK
소득조사할때 국민연금들어오면 배우자통장으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도 입금액이 2번 수입으로 잡히나요?
바쁘시지만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아뇨.
입금될 때 1번만 소득입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인데요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사. 비용이 지원데는지궁급함니다. 답 장을 기다리 겠읍니다 수고 하세요
지자체 별로 지원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으나
정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한게있습니다. 한 가정내 첫째는 교육급여수급자.
둘째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이런경우, 둘째가 수급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 중복혜택이 있을 뿐 가정전체로봤을땐 수급자가정인 게 맞나요?
가정 전체로 수급자인가? 라는 말은 조금 모호하네요.
ex) 부, 모, 아들1, 아들2
아들1 : 교육급여
아들2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면
부모는 아무것도 책정이 안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학생이 아니라 교육급여 수급자도 아니고
18세 미만이 아니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이미 가구 전체로 차상위 기준 이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상황이니
부모님 2명에 대해선 차상위 계층 확인, 제도를 신청하면
통과될 겁니다.
@@mmm111 한가정 내에서 자녀별, 한명은 교육급여 수급자, 또다른한명은 차상위..
이런상황이 나올수가 있는건지 궁금했습니다!..
주거급여 월세없이 전세로만 살면 주거급여는 안나오나요
나옵니다.
전세금액 X 4% 나누기 12개월 한 금액만큼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