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제외'라는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를 잘못 알고 거래를 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빌라의 경우 '청약에서'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청약에서만 그러할 뿐, 이게 곧바로 세금에서도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빌라 1채를 가지고 있고 해당 빌라가 요건을 갖춘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이 경우는 2주택자 되기에 양도세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종전 보유한 빌라를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려봅니다. 잘 알아두시면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할인 쿠폰 받아가세요! (7만원 상당) 커피 한 잔 값으로 부동산 세금 완전정복! blog.naver.com/genesis421/223684844771 📌 강의 공지 및 할인 이벤트 등 문자 알림 신청하기! forms.gle/FUcrQcijfLk9tcdb8
'주택수 제외'라는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만,
이를 잘못 알고 거래를 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빌라의 경우
'청약에서' 주택수 제외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청약에서만 그러할 뿐,
이게 곧바로 세금에서도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빌라 1채를 가지고 있고
해당 빌라가 요건을 갖춘다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청약에 당첨이 된다면
이 경우는 2주택자 되기에
양도세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종전 보유한 빌라를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설명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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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빌라 2채 이상 보유해도
청약시에 무주택 인정받나요?
기사보니까 주택수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요~~
아~~
속을 뻔 했네요
어쩐지~~ㅠㅠ
주의하세요 ^^;
다주택중과배제가
26년도 5월9일로
일년 연장될거같다는 뉴스가 정말입니까?
최종 확정은 아니나,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일 기재부에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ruclips.net/video/4udPLvo1feg/видео.htmlsi=yXyYBFwYHs0RPjRa
빌라를 안팔고 분양 받은 아파트(조정지역) 등기까지 할경우 취득세는 중과인거죠?
조정지역 아파트가 2번째 주택이라면 그러합니다. (빌라 안 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