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 토지 사용권한]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없는 건물에 성립한 유치권, 유치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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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2052628051)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26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