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인데 1년 "계약직 검토 후 정규직 전환 "이렇게 명시 되었는데 계약직 1년으로 정한 뜻을 알거 같습니다. 일은 엄청 부려 먹고 1년 짧은 기간안에 많은 업무에 휴일에도 업무 검토가 많아 쉴새 없이 일 생각 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 생각으로 중요한 업무는 다 시키고 회사 입장에선 계약직 채용이 이득인 겁니다.계약직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고 우리 2030청년들 계약직 채용은 들어 가지 맙시다 .
정말 너무 궁금한데 노무사님들마다 다들 얘기가 다르네요... 아시는분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같은과 같은업무로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2월 31일 계약해지 ( 근무일 2개월 4일 ) 10일 쉬고 다시 공고 올라와서 면접 보고 합격 후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2월 16일 계약해지 ( 근무일 11개월 ) 약 2달간 휴식 첫번째 두번째 ( 근무일 총합 13개월 4일 ) 2023년 2월중 다시 공고 올려서 뽑을예정인데 여기서 2023년 2월중 다시 11개월 근무시 근무기간이 24개월 4일이 됩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이 되느냐? 아니면 두달동안 쉬었기때문에 안되냐? 이 문제 입니다. 어떤 노무사는 같은업무를 지속적으로 재직, 퇴직 반복적일시에는 계속근로로 볼수있다 라고하는데 어떤분은 한달이상 근무를 쉬었기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그 외 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규직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세요 :) 해내 법률사무소 : www.haenae.co.kr 해내 심리치유센터 : healhaenae.com 인스타 : instagram.com/sungsin.kang 이메일 : kss@haenae.co.kr
취준생인데 1년 "계약직 검토 후 정규직 전환 "이렇게 명시 되었는데 계약직 1년으로 정한 뜻을 알거 같습니다. 일은 엄청 부려 먹고 1년 짧은 기간안에 많은 업무에 휴일에도 업무 검토가 많아 쉴새 없이 일 생각 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 생각으로 중요한 업무는 다 시키고 회사 입장에선 계약직 채용이 이득인 겁니다.계약직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고 우리 2030청년들 계약직 채용은 들어 가지 맙시다 .
그 1년 동안 나의 가치를 증명하면 되지 개꿀 빨면서 월급 루팡 할려고 하니 ㅉㅉ
같은 일하는데 정규 무기 나눠놓고 임금 체계가 다르던데 무기계약 시스템 없애야함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렇게 합니다.
무기는 그냥 책임감없이 하세요 그냥
궁금했는데!! 잘보고갑니다 😊😊👍
대법원판례에의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별이라고..호봉다 인정이 되는 것이아닌가요?
정말 너무 궁금한데
노무사님들마다 다들 얘기가 다르네요...
아시는분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같은과 같은업무로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2월 31일 계약해지 ( 근무일 2개월 4일 )
10일 쉬고 다시 공고 올라와서 면접 보고 합격 후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2월 16일 계약해지 ( 근무일 11개월 )
약 2달간 휴식 첫번째 두번째 ( 근무일 총합 13개월 4일 )
2023년 2월중 다시 공고 올려서 뽑을예정인데
여기서 2023년 2월중 다시 11개월 근무시 근무기간이 24개월 4일이 됩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이 되느냐?
아니면 두달동안 쉬었기때문에 안되냐?
이 문제 입니다.
어떤 노무사는 같은업무를 지속적으로 재직, 퇴직 반복적일시에는 계속근로로 볼수있다 라고하는데 어떤분은 한달이상 근무를 쉬었기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mbc 무기계약직 직원이 회사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판례에 대해서 변호사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덜 떨어진 사람 취급받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계급, 계층 클라스 나누는건 인간 본질이라 안바뀜
하다못해 개나 원숭이도 서열 나누는데
기간제로근무중인데‥2년못채우게하려고 단기로끊어서쓰거나 아예했던사람다시이어서채용못하게합니다‥
그리고같은기간인데‥팀이틀리다는이유로기간인정안해줍니다‥‥
실업급여 받고 나가세요 뭔 미련을
궁금한게있습니다 2년초과 근무는 연속해서 2년인가요 아니면 몇개월 하다 1달정도 쉬고 다시 근무해서 2년을초과해도 해당돼나요?
후자 임 재입사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초과하면 정규직이 전환됨 하지만 회사에서 그거까지 계산해서 2년 안에 짤림 보통 20개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그 외 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규직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세요 :)
해내 법률사무소 : www.haenae.co.kr
해내 심리치유센터 : healhaenae.com
인스타 : instagram.com/sungsin.kang
이메일 : kss@haenae.co.kr
무기계약직 정규직아니니 그냥 그돈 받는대로만 시키는것만하고 책임감없이 일하면 장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