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이 되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는데 이래도 되나요?|강성신변호사의 3분노동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9

  • @kkk-kh8ch
    @kkk-kh8ch 3 года назад +6

    취준생인데 1년 "계약직 검토 후 정규직 전환 "이렇게 명시 되었는데 계약직 1년으로 정한 뜻을 알거 같습니다. 일은 엄청 부려 먹고 1년 짧은 기간안에 많은 업무에 휴일에도 업무 검토가 많아 쉴새 없이 일 생각 으로 정규직 전환 채용 생각으로 중요한 업무는 다 시키고 회사 입장에선 계약직 채용이 이득인 겁니다.계약직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고 우리 2030청년들 계약직 채용은 들어 가지 맙시다 .

    • @도비까미
      @도비까미 Год назад +1

      그 1년 동안 나의 가치를 증명하면 되지 개꿀 빨면서 월급 루팡 할려고 하니 ㅉㅉ

  • @공식-r5q
    @공식-r5q 3 года назад +7

    같은 일하는데 정규 무기 나눠놓고 임금 체계가 다르던데 무기계약 시스템 없애야함

    • @마샬D티치-p1h
      @마샬D티치-p1h 3 года назад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렇게 합니다.

    • @insightpark
      @insight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무기는 그냥 책임감없이 하세요 그냥

  • @user-naeshhh
    @user-naeshhh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했는데!! 잘보고갑니다 😊😊👍

  • @여수밤바다-t9n
    @여수밤바다-t9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법원판례에의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 차별이라고..호봉다 인정이 되는 것이아닌가요?

  • @아부지-z9c
    @아부지-z9c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너무 궁금한데
    노무사님들마다 다들 얘기가 다르네요...
    아시는분이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같은과 같은업무로
    2021년 10월 25일 ~ 2021년 12월 31일 계약해지 ( 근무일 2개월 4일 )
    10일 쉬고 다시 공고 올라와서 면접 보고 합격 후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2월 16일 계약해지 ( 근무일 11개월 )
    약 2달간 휴식 첫번째 두번째 ( 근무일 총합 13개월 4일 )
    2023년 2월중 다시 공고 올려서 뽑을예정인데
    여기서 2023년 2월중 다시 11개월 근무시 근무기간이 24개월 4일이 됩니다.
    근데 무기계약직이 되느냐?
    아니면 두달동안 쉬었기때문에 안되냐?
    이 문제 입니다.
    어떤 노무사는 같은업무를 지속적으로 재직, 퇴직 반복적일시에는 계속근로로 볼수있다 라고하는데 어떤분은 한달이상 근무를 쉬었기때문에 계속 근로로 보기 어렵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lilililililiki
    @lilililililiki 4 года назад +2

    올해 mbc 무기계약직 직원이 회사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한 판례에 대해서 변호사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ab_9689
    @ab_9689 3 года назад +1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 @IillIilIllIIIillIilli-i8r
    @IillIilIllIIIillIilli-i8r 3 года назад +12

    이게 근로자 입장에서 계약직은 정규직에 비해서 덜 떨어진 사람 취급받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 @insightpark
      @insight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계급, 계층 클라스 나누는건 인간 본질이라 안바뀜
      하다못해 개나 원숭이도 서열 나누는데

  • @호야-q6s4k
    @호야-q6s4k 3 года назад

    기간제로근무중인데‥2년못채우게하려고 단기로끊어서쓰거나 아예했던사람다시이어서채용못하게합니다‥
    그리고같은기간인데‥팀이틀리다는이유로기간인정안해줍니다‥‥

    • @insightpark
      @insight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실업급여 받고 나가세요 뭔 미련을

  • @김꽃님-g5m
    @김꽃님-g5m 3 года назад

    궁금한게있습니다 2년초과 근무는 연속해서 2년인가요 아니면 몇개월 하다 1달정도 쉬고 다시 근무해서 2년을초과해도 해당돼나요?

    • @TV-qh3pw
      @TV-qh3pw 3 года назад

      후자 임 재입사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초과하면 정규직이 전환됨 하지만 회사에서 그거까지 계산해서 2년 안에 짤림 보통 20개월

  • @haenae_co_kr
    @haenae_co_kr  4 года назад +6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그 외 근로조건 등 처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규직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더욱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세요 :)
    해내 법률사무소 : www.haenae.co.kr
    해내 심리치유센터 : healhaenae.com
    인스타 : instagram.com/sungsin.kang
    이메일 : kss@haenae.co.kr

    • @insightpark
      @insightpark 4 месяца назад

      무기계약직 정규직아니니 그냥 그돈 받는대로만 시키는것만하고 책임감없이 일하면 장땡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