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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인 아들 앞으로된 주택은 임대소득세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알아듣기쉽게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업데이트 굉장히 빠르시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1가구 1주택소유자입니다.공시가 12억이하의 주택이구요월세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저도
저도 궁금해요
12억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현재 22.1월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는데요22.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 넘지않으면 23.5월 납부금액은 비과세해당되는건가요?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작년도분이라 작년도 금액 기준 9억원 초과라면 신고해야 합니다올해 소득분을 내년에 신고할때 기준이 12억 초과로 상향된것입니다~
굿!
직계비속인 아들 앞으로된 주택은 임대소득세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알아듣기쉽게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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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소유자입니다.
공시가 12억이하의 주택이구요
월세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저도
저도 궁금해요
12억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2.1월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는데요
22.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 넘지않으면 23.5월 납부금액은 비과세해당되는건가요?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작년도분이라 작년도 금액 기준 9억원 초과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분을 내년에 신고할때 기준이 12억 초과로 상향된것입니다~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