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1주택 월세이고 12억 이하라면 임대소득 신고 안해도 됩니다~010-394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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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리겔-p7f
    @리겔-p7f Год назад +2

    직계비속인 아들 앞으로된 주택은 임대소득세 주택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알아듣기쉽게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 @다크템플러-x6k
    @다크템플러-x6k Год назад +1

    업데이트 굉장히 빠르시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최낙윤-y2p
    @최낙윤-y2p Год назад +2

    1가구 1주택소유자입니다.
    공시가 12억이하의 주택이구요
    월세소득이 2000만원이상이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닌건가요?

    • @난닝구-s3s
      @난닝구-s3s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 @요옹잉
      @요옹잉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궁금해요

    • @JL-gm3jf
      @JL-gm3j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12억이하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핑크마카롱-f1d
    @핑크마카롱-f1d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현재 22.1월 공시지가가 조회가 되는데요
    22.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억이 넘지않으면 23.5월 납부금액은 비과세해당되는건가요?

    • @real-bef
      @real-bef  Год назад +1

      5월에 신고하는 소득은 작년도분이라 작년도 금액 기준 9억원 초과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분을 내년에 신고할때 기준이 12억 초과로 상향된것입니다~

  • @jeonghunhan433
    @jeonghunhan43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