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증여세 할부처럼 연부연납 으로 부담을 줄여보세요. 상속 증여 연부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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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j2i890
    @j2i890 Год назад

    이자율이 1.2프로 이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반영해서 변동되는게 맞나요?지금 한국은행 금리는3.25인데 내년에는 확오르겠죠?

  • @reddummy7
    @reddummy7 2 года назад +1

    연부연납 신청하면 납부기간이 무조건 5년인가봐요? 3~4년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기간으로는 설정할 수 없나봐요?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1

      그렇지 않습니다. 3~4년도 가능합니다

    • @reddummy7
      @reddummy7 2 года назад +1

      @@NOTAXTV 아하 그렇군요 애매하게 증여세가 5,500정도 나오면 5년 연부연납신청시 1년에 내어야할 돈이 1,000만원이 넘지 않아 연부연납이 안 될텐데 4년 신청하면 가능하겠군요.

  • @poemlyu2971
    @poemlyu2971 2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설명을 1부2부잘해 주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증여 부분 말고 양도 부분에서는 처음 취득 가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가요?
    에를 들어 2008년도에 3.3억에 산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9억 ~ 9.3억시세라고 합니다 양도를 할 사람은 조정지역 2주택자이고요
    4억을 전세로 살고 나머지를 증여 한다면 2008년도에 취득한 금액을 빼고 양도세를 계산 하는 건지 몰라서요
    받을 가족은 동생이고 결혼도 했고 현재 무 주택자 압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용어적인 설며은 빼고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시가 9억입니다. 증여계약을 했고 수증자인 동생도 OK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생아 9억아파트를 받으렴, 근데 말이야 지금 세입자
      전세로 4억을 살고 있어... 나중에 이건 너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해~~~
      9억중 4억을 차감한 5억에 대해서 증여받은거니 5억에 대해서 수증자인 너가 증여세를
      내렴... 당연히 취득세도 부담해야 하고...
      형은 4억에 대해 이렇게 양도세를 납부하려 한다.
      양도가액 : 4억
      취득가액 : 1.33억 = 취득가(3억) X 승계채무(4억) / 전체증여가액(9억)
      양도차익은 약 2.67이 될것이며 인수위가 정한 날짜 이후라면
      장특공제를 적용하시고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될듯합니다.
      양도세의 영역은 양도자가 부담하므로 형님의 납부대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질문이라 그냥 복사하여 붙여넣기 했습니다.

    • @poemlyu2971
      @poemlyu2971 2 года назад

      @@NOTAXTV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 @Joy-vj1xm
    @Joy-vj1xm 2 года назад

    상속받은 할머니 지분1/3을 손자에게 증여하고싶은데 관리처분인가 난 재개발지역이에요. 지금 안된다는것이 사실인가요? 사용승인이후에 증여가 가능할까요?
    그때는 싯가로 해야하는건가요?ㅠㅠ

    • @NOTAXTV
      @NOTAXTV  2 года назад +1

      양도세는 관처이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세는 관처라도 해당주택이 멸실이 되어야 조합원입주권이 됩니다.
      입주권이 관처 및 멸실이후라면 증여취득세세는 토지에 대한 공시가로 3.5%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되나
      입주권의 증여는 조합원명의변경이 되는 시점이 증여시기인데 조합에서 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듯합니다.가령 조합이 잘못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합부터 시군구청 및 시행사까지 동일한 답변이 나오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도정법이 17년쯤 개정되었는데 전 사업시행인가인지 후 시행인지에 따라 구분되기도합니다. 즉 투기과열지구내 도정법
      개정이후라면 매매,증여등의 권리변동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이혼/상속은 예외)
      보통 재개발등의 주변지역에 해당이슈가 많은봐 그지역 주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