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저희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연세가 많아서 신랑이 주말마다.가서 농사일 도와드리고 평일에도 새벽에 일찍.아님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도와드렸었요. 5년전에 아버님이 암투병 할때도 저희 집근처로 모시고와 매일 병원에가 식사챙겨드리고 말동무하고 씻겨드리고했습니다. 돌아가실때까지(6개월) 그리고 3년전까지 어머니혼자농사짓는거 도와드리고 이젠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매주 찬거리사고 만들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보인다고 고생한 막내에게 주신다며 증여를 하실려고 하는데.....증여 받아도 되나요?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안할지 상속받으면 N/1씩 받을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마땅히 자식으로써 할도리라서 했지만 누나 형들이 한번도 도워주지 않아서 상속으로 나눠 갔기가 아깝습니다. 그리고 논도 한필지반밖에 안되고~~~~~ 증여 받으면 상속 받을때보다 세금도 많이 내야한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요. 지금은 논을 하리주고 있습니다. 증여 받으면 저희가 농사를 짓으려고 합니다.
저도 내용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어느시점에 증여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역세권지역에 포함되어 10년 정도쯤 후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환지받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어느시점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농지였을때 8년 재촌자경을 충족.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아직 먼일이길 바라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막연하게 질문 드리면 현시점 상속법상에서 아버지 홀로, 시골에서 논 5필지 놓사 지으시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논 약 3필지 현시점 2억2천만원정도 되는 논을 상속해주신다 가정하면 상속세나 취득세같은 나라에 내야할 세금은 총 얼마정도 나올까요? 아들이 농번기때마다 두달정도씩 일손을 거들어드렸는데 그런게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될까요? 증빙을 못하니 그런건 무의미 할까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ㅎㅎ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30년 보유 20년 자경 농지보유자에겐 증여 상속 양도세 전면 폐지 농민 도 희망을 주자~~~~
시부모님은 시골에 살고 저희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연세가 많아서 신랑이 주말마다.가서 농사일 도와드리고 평일에도 새벽에 일찍.아님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도와드렸었요. 5년전에 아버님이 암투병 할때도 저희 집근처로 모시고와 매일 병원에가 식사챙겨드리고 말동무하고 씻겨드리고했습니다. 돌아가실때까지(6개월) 그리고 3년전까지 어머니혼자농사짓는거 도와드리고 이젠 어머니가 암이 걸려서 매주 찬거리사고 만들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은 코빼기도 안보인다고 고생한 막내에게 주신다며 증여를 하실려고 하는데.....증여 받아도 되나요? 다른 형제들이 뭐라고 안할지 상속받으면 N/1씩 받을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마땅히 자식으로써 할도리라서 했지만 누나 형들이 한번도 도워주지 않아서 상속으로 나눠 갔기가 아깝습니다. 그리고 논도 한필지반밖에 안되고~~~~~ 증여 받으면 상속 받을때보다 세금도 많이 내야한다고 해서 걱정도 되고요. 지금은 논을 하리주고 있습니다. 증여 받으면 저희가 농사를 짓으려고 합니다.
세무사님께 찾아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사업용 농지 인정은 집에서 농지까지 현행 30킬로미터 이내인이면 31킬로미터는 포함되나요.
저희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평생지으셨는데 이번에 논을 저희 3남매한테 공동으로 증여해주기로 했습니다.저희는 모두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증여를 해주시고 농사는 계속 아버지가 지으실예정입니다. 증여가 가능할까요~?
샘 오빠에게 부모님 모시는조건으로 논을증여 해준다고하는데요
3마지기 현찰시세7천정도하는데요
증여세 감면이나 준비서류 알려주세요
남편이 공무원이고(농지는 남편 명의로 50년정도). 배우자가 50년 농업에 종사한 경우 배우자의 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농지증여는 자식들이 당연히 물쳐받아야하는것이지 나라에서 농사짓는.농지까지 세금을 물리는건 심각한 갈취범죄라보네요. 농사을 후손들이 짓게 만들어야 한국농업이 사는겁니다.
농지법당장폐지시켜라패가망신을못사는농민한테들이대냐민주당놈들변상해라
취득세만있고다른세금은없에야한다누가땀흘려일열심히하겠는가?자식무려주려고하지,죄안짖고물려주는것은그냥두라!왜,자식들이.부모재산없으면누가부모노후에책임지냐?,나라망하는법이다3
저도 내용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어느시점에 증여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농업진흥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역세권지역에 포함되어 10년 정도쯤 후에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환지받는 시기에 증여를 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어느시점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농지였을때 8년 재촌자경을 충족.
누구던지농사할수있도록하라
농지법패지하라
여기서 여쭤봐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염치 불구하고 여쭤봅니다. 아직 먼일이길 바라며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막연하게 질문 드리면
현시점 상속법상에서 아버지 홀로, 시골에서 논 5필지 놓사 지으시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에게 논 약 3필지 현시점 2억2천만원정도 되는 논을 상속해주신다 가정하면
상속세나 취득세같은 나라에 내야할 세금은 총 얼마정도 나올까요?
아들이 농번기때마다 두달정도씩 일손을 거들어드렸는데 그런게 세금 감면에 도움이 될까요? 증빙을 못하니 그런건 무의미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