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하기위해, (상가 건물을 팔려고 계획였음)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처음 상속이 시작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웠는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속세 신고 끝냈어요 . 영상 말씀처럼 상속부동산을 팔려고 계획중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세무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에 대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자녀들에게 증여세 신고없이 주신 돈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아직 살아계시고 재산이 2억미만 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사망하시면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속세 배우자+자녀2명이 10억이 안되는데(상속8억5천정도 나옴) 지인세무소에 문의해보니 지인이라 최소5백~1천만원 비용이 든다고 찾아오지말고 유선상으로 대략적 자산금액만 상담해주신다고해서 상담을 받고 대충 10억안넘으니 세무신고 할필요없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자료를 보지않고 대략 계산하심) 그럼 다른 일반 세무소를 찾아간다면 최소 1천~2천만원이 들텐데..이때도 꼭 물어보고 진행해야되나요? 일을 맡기지 않고 자료를 전부 저희가 준비해서 간략하게 질문만 드리는것도 천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법률상담처럼 10분당 15만원식 드리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보고나서 불안해서 상담받아봐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큰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순-o6x 일단 동사무소에서 주는 재산목록 자료 다 뽑은다음에 재산파악을 한뒤에, 거기에 적혀있는 건강보험, 사망보험, 은행 전부 연락해서 재산파악을한뒤, 개인세무사가서 단순상담은 5만원~10만원정도 들고상담받았고요, 어떤세무사는 그냥 10억안넘으니 무료상담 하신분도 계셨어요.세무소에 찾아가서도 무료상담 해준분이 계셔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상속세 배우자+자녀2명이 10억이 않되면 신고를 안해도됩니다. 대신에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로 책정이되요. 공시가로 책정되면 나중에 집을 팔때 너무 적게 잡혀서 세금발생이 될수가있죠. 그리고 상황이 개개인마다 달라서 저희는 부동산 아파트가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부동산에 재산이 몰빵되어있어서요. 자녀들 생각해서 이번기회에 미리 상속을 하라는분도있고, 어떤분은 자녀들이 보유세 세금등을 내기 부담되면 그냥 어머니가 다 가지고 계시라고해서 심지어 연금도 어머님에게 지급되다보니 세금신고하고 어머니쪽에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세무사만 여러명 만나고 결국 지인통해서 2백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할거면 개인이 못해요.관례라는게 있어서 세무사를 통해서 도장을 받아야됩니다. 신고를 안할거면 아예 안하셔도 상관없어요.무조건 겁먹지마시고 재산파악후 A4에 상속재산, 빛, 매달나가는 공과금 등을 적어서 상담받아보세요.그리고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가 하는일이라 법무사를 또 따로 만나서 돈주고 등기시켰습니다. 돈이 두번 나갔습니다.
@@이경순-o6x 너무 두서 없이 댓글을 길게적은거 같아서 요약드리자면 1가구 1주택이고 배우사생존+자녀생존 10억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넘어가면 신고 할수밖에없는게 신고를 안하면 공시가로 책정되서 시가로 조정하기 위해 집감정받고(100만원이하)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먼저 무료상담은 지방세무소 관공서를 찾아가서 거기에 무료상담해준분의 도움을 먼저받고, 그뒤 개인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지인에 지인 통하면 무료로 해주실거고(신고대상이 아니니깐), 설사 아무 연관없는 개인세무사라도 10만원이하로 상담받으실수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활해야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세를 또 내야될경우가있어서. 이런걸 따져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이라 집값이 저렴해서 10억이하이지 만약 서울이라면 집값이 비싸자나요. 이런경우 배우자공제 최대 30억까지됩니다. 현금도 별도로 공제됩니다.자세한건 상담받아보세요. 제일중요한건 사전10년이내에 사망자분의 통장내역이 중요해요. 이게 자녀들에게 자금을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이있으면 이게 상속금액으로 합산되버려서 사망자 재산목록과 은행나오면 은행을 다 찾아가서 통장내역10년치를 다 출력해주라고하세요. 이부분이 개인세무사가 업무가 많아서 돈을 비싸게받는거에요. 이것도 저는 은행 다 찾아가서 동생인감,어머니인감,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적인것),인감도장들,신분증복사본,위임장을 가지고가서 전부 자료를 때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세무사를 고용한거같습니다. 채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자녀분이 협조를 안해주고 사전에 자녀간 거래내역이 5천만원이 넘어간다면 세무사에게 맡길수밖에없습니다. 최대한 싼곳을찾아서요. 저는 천만원주고 도저히 못하겟길래 일은 제가하고 도움만받는조건으로 지인세무사로 200수준으로 해결봤습니다. 법무사 등기비/대행도 200정도 들었던거같고, 집감정비용 70정도들었고 다 하고 부동산 상속신고확정때 구청에 상속 세금 정해진규정대로 냈던거 같아요.세무신고를 안한다면 법무사 통해서 등기비, 구청에 가서 상속 세금 비용만 들거같네요. 개개인 마다 상황이 다르지 재산목록 파악후 상속재산에서 나갈것,카드빛,대출빛,담보대출빛,자동차할부 등 다 제외하고 금액을 잡아본뒤에 상담받으세요.장례식 비용도 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영수증 첨부하세요.
증여 상속세 이중과세입니다 미국은 1230억 이상만 낸다니 없다고 보는거고 세금없는 국가가 대부분인데 누가 만들었는지 어이가없네요 액수를 증액해서 현실성 있게 하든지 세율을 줄이던지 부부지간 니떡 니가먹고 내떡 내가먹자 하는게 어디 40년50년 산 부부한테 적용될 말 인지 답답하네요
집살때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다 내는데 왜 자식 줄때 자식이 또 이걸 상속세를 내냐?
증여/상속세 기준을 타 선진국처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증여 10억, 상속 100억까지 비과세.
타선진국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우리보다 높아요 소득세 7ㅇ%대 법인세외 준법인세 25%대 입니다 ㅋㅋ
@@천궁-b3i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소득세국가임...건강보험료라고 세금이 아닌척 별도로 받아가는거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최고 세율임
전국민이 한번은 겪을 세금인데, 뭔가 너무 복잡하다.....
정부에서는 증여금액10억 상속세금액 100억 으로
모든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다는점 참고해서~~^^
그것도 기준이 낮아요.증여세 기준이 25여년 전 꺼 아닌가요?
상속세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어머니가 91세이신데 가지고 계신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십니다~이게 옳은 선택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너무 잘봤습니다 세무사님 앞으로도 계속 학습할 내용들 많이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이 영상을 몇번씩 보고 또 보고있어요. 항상 좋은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무사님께 유료상담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하나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의문인게
만약 상속세를 낼 유동성이 없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것도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론 나중에 양도세가 훨씬 많이 나올테지만
그때는 현금 유동성이 생길테니까요
10억 이하는 배우자공제5억, 자녀공제5억 해주어서 상속 세금이 없다고 하는데?
상속세율에서는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에서 누진공제만 빼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게 맞나요?
상속세 신고하기위해,
(상가 건물을 팔려고 계획였음)감정평가를 받았어요.
처음 상속이 시작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어려웠는데,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속세 신고 끝냈어요 . 영상 말씀처럼 상속부동산을 팔려고 계획중이라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얼마였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마지막부분은 생각도 못했네..건물팔때 양도세가 상속세보다 더 나오는거..ㅎㄷㄷ
사 전 10년까지 증여분 포함이면 공제금액 한도 안에 증여한것도 포함인지요?
상속세에 대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을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법중 최악법상속세페지하라
기준시가 16억원이면 상속세가 40%인데 어떻게 세금이 0원이 되는지요? 부채가 10억원이 넘는 경우이겠네요. 부채가 적은 상가일경우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하여 상속세 줄이고 매각하지 않고 임대수입 받는것이 훨씬 유리하지요.
기준시가 16억이 1차 상속이라면 자녀에게만 상속할 시에 일괄5억, 배우자5억으로 6억이 과세표준이고 이구간은 세율이 30%로 알고 있어요.
아들 집하고 바꾸어 살고 있는데.
명의만 바꿀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20년전 사망한 후, 상속인간 협의가 안되어 토지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상속등기를 법정지분 공유로 하려고 합니다.
만일 바로 매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나요?
항상 잘시청하고있습니다.거래가활발하지않은 지방의중심지토지입니다.증여나상속이될때 세금책정기준은 어떤금액을기준으로 세금을부과하는지요!
이게 나라냐~~~~~~~~~
상속세에 관하여 많은 도움이 됨니다 여기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각각 가지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5억원씩 상속세 면제 받나요
1차 상속시에 최소 공제가 10억이고, 2차 상속시 최소 공제가 5억 이에요.
상속순자산이 70억이고 배우자+자2이면 70억÷3.5=20억이고 배우자는 20억×1.5=30억이니까. 70억 상속시 배우자는 30억상속에대해 전액 세액공제받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40억에대해 일괄공제 5억 받는가요
세무사님 도움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에 대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자녀들에게 증여세 신고없이 주신 돈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참고로 아직 살아계시고 재산이 2억미만 입니다
이럴경우 만약 사망하시면 상속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살아계실때 증여일 싯점으로 신고후 증여세 지금이라도 내시는게 누진과세 피하는 방법입니다.
해가 갈수록 누진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사망일기준 10년이내 증여는 상속가액이 됩니다.
어느정도 상속세를 이해하고 들었는데도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계속 말로만 설명하니까 잘 못알아듣겠네요.
상속재산 100억원이면 상속공제는? 배우자, 아들, 딸 3인이 있는경우
남은 배우자가 얼마를 상속받을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 형태에 따라서도 다르고., 전문가에게 가보심이..
저는 집을한채사서 12년만에 팔아서 그돈 5억을 전부 남편 통장에 넣어서 남편이 주식과 체권을사고 현금이 1억5천 남았는데 그후 남편이2년6개월뒤 지난 10웡5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통장에는 주식이 2천만원넘게 손해을 보고있는데 상속세에 이돈은 저의돈이라는걸 소명하면 상속재산에서 뺄수는 없는지요 좀 알려주세요
서울에 있는빌라를 상속받고 2년거주않고 팔았는데 세금이 38프로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2022년 5월30일에 팔았습니다
상속세 배우자+자녀2명이 10억이 안되는데(상속8억5천정도 나옴) 지인세무소에 문의해보니 지인이라 최소5백~1천만원 비용이 든다고
찾아오지말고 유선상으로 대략적 자산금액만 상담해주신다고해서
상담을 받고 대충 10억안넘으니 세무신고 할필요없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는데(자료를 보지않고 대략 계산하심)
그럼 다른 일반 세무소를 찾아간다면 최소 1천~2천만원이 들텐데..이때도 꼭 물어보고 진행해야되나요?
일을 맡기지 않고 자료를 전부 저희가 준비해서 간략하게 질문만 드리는것도 천만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법률상담처럼 10분당 15만원식 드리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보고나서 불안해서 상담받아봐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큰 도움되는 영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비슷한 상황이라 어찌 해결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가르켜주세요
@@이경순-o6x 일단 동사무소에서 주는 재산목록 자료 다 뽑은다음에 재산파악을 한뒤에, 거기에 적혀있는 건강보험, 사망보험, 은행 전부 연락해서 재산파악을한뒤, 개인세무사가서 단순상담은 5만원~10만원정도 들고상담받았고요, 어떤세무사는 그냥 10억안넘으니 무료상담 하신분도 계셨어요.세무소에 찾아가서도 무료상담 해준분이 계셔서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상속세 배우자+자녀2명이 10억이 않되면 신고를 안해도됩니다. 대신에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로 책정이되요. 공시가로 책정되면 나중에 집을 팔때 너무 적게 잡혀서 세금발생이 될수가있죠. 그리고 상황이 개개인마다 달라서 저희는 부동산 아파트가 1가구 2주택 상황이라 부동산에 재산이 몰빵되어있어서요. 자녀들 생각해서 이번기회에 미리 상속을 하라는분도있고, 어떤분은 자녀들이 보유세 세금등을 내기 부담되면 그냥 어머니가 다 가지고 계시라고해서 심지어 연금도 어머님에게 지급되다보니 세금신고하고 어머니쪽에 재산을 다 몰빵했습니다. 세무사만 여러명 만나고 결국 지인통해서 2백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할거면 개인이 못해요.관례라는게 있어서 세무사를 통해서 도장을 받아야됩니다. 신고를 안할거면 아예 안하셔도 상관없어요.무조건 겁먹지마시고 재산파악후 A4에 상속재산, 빛, 매달나가는 공과금 등을 적어서 상담받아보세요.그리고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가 하는일이라 법무사를 또 따로 만나서 돈주고 등기시켰습니다. 돈이 두번 나갔습니다.
@@이경순-o6x 너무 두서 없이 댓글을 길게적은거 같아서 요약드리자면
1가구 1주택이고 배우사생존+자녀생존 10억이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됩니다.
1가구 2주택이 넘어가면 신고 할수밖에없는게 신고를 안하면 공시가로 책정되서 시가로 조정하기 위해 집감정받고(100만원이하)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먼저 무료상담은 지방세무소 관공서를 찾아가서 거기에 무료상담해준분의 도움을 먼저받고, 그뒤 개인세무사를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지인에 지인 통하면 무료로 해주실거고(신고대상이 아니니깐), 설사 아무 연관없는 개인세무사라도 10만원이하로 상담받으실수있어요. 그리고 신고를 하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활해야 자녀들이 나중에 상속세를 또 내야될경우가있어서. 이런걸 따져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이라 집값이 저렴해서 10억이하이지 만약 서울이라면 집값이 비싸자나요. 이런경우 배우자공제 최대 30억까지됩니다. 현금도 별도로 공제됩니다.자세한건 상담받아보세요. 제일중요한건 사전10년이내에 사망자분의 통장내역이 중요해요. 이게 자녀들에게 자금을 통장으로 이체시킨 내역이있으면 이게 상속금액으로 합산되버려서 사망자 재산목록과 은행나오면 은행을 다 찾아가서 통장내역10년치를 다 출력해주라고하세요. 이부분이 개인세무사가 업무가 많아서 돈을 비싸게받는거에요. 이것도 저는 은행 다 찾아가서 동생인감,어머니인감,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적인것),인감도장들,신분증복사본,위임장을 가지고가서 전부 자료를 때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세무사를 고용한거같습니다. 채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자녀분이 협조를 안해주고 사전에 자녀간 거래내역이 5천만원이 넘어간다면 세무사에게 맡길수밖에없습니다. 최대한 싼곳을찾아서요. 저는 천만원주고 도저히 못하겟길래 일은 제가하고 도움만받는조건으로 지인세무사로 200수준으로 해결봤습니다. 법무사 등기비/대행도 200정도 들었던거같고, 집감정비용 70정도들었고 다 하고 부동산 상속신고확정때 구청에 상속 세금 정해진규정대로 냈던거 같아요.세무신고를 안한다면 법무사 통해서 등기비, 구청에 가서 상속 세금 비용만 들거같네요. 개개인 마다 상황이 다르지 재산목록 파악후 상속재산에서 나갈것,카드빛,대출빛,담보대출빛,자동차할부 등 다 제외하고 금액을 잡아본뒤에 상담받으세요.장례식 비용도 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영수증 첨부하세요.
더블어공산당착취법. 숨쉬는것도 돈내라
유악한 영상 잘 봤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연락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