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옛날 아파트는 토지질권설정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근래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저도 전에 경매 매물 보러 다닐 때 어쩌다 건물도 보다보면 토지 등기가 따로 된 경우도 있고, 지번이 다르기도 하더라구요. 체계적으로 배운적이 없어서 공부삼아 이것저것 조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경우에 그런지는 몰랐는데 다른 영상들도 그렇고 대전제와 원리를 정리해서 설명해주시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영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옛날 아파트는 토지질권설정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근래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없을 거라고 어머니께서 말씀 하시더라구요. 저도 전에 경매 매물 보러 다닐 때 어쩌다 건물도 보다보면 토지 등기가 따로 된 경우도 있고, 지번이 다르기도 하더라구요. 체계적으로 배운적이 없어서 공부삼아 이것저것 조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떤 경우에 그런지는 몰랐는데 다른 영상들도 그렇고 대전제와 원리를 정리해서 설명해주시니 정말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영상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선생님 중요한정보 감사합니다.
중개사들이 그런분들만 있는거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떤 중개사였는지 궁금하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합건물 경매에 건물만 매각한다고 나와있는데 토지등지에는 건물소유주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낙찰 후 대지권은 촉탁등기로 바로 취득할 수 있는건지요.
따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