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합의할 때, '합의금' 얼마까지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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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0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2

  • @weareheroes
    @weareheroe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담신청 : bit.ly/3Y1qntK
    전화문의 : 070-7174-2392
    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위 경로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미두미드
    @미두미드 3 месяца назад +1

    2:31 변호사님 영상 잘 보았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지난 달에 인터넷 강의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해준다고 해서 80만원 송금을 했는데 이 경우 104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더해서 이자나 변호사님자문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 @weareheroes
      @weareheroe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합의가 진행됩니다.
      2. 이자, 변호사비용은 민사소송을 하여 전부 승소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도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내로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러원
    @러원 2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잘봤습니다.저기 물어볼게있는데요
    제가 오토바이부츠35원을 잘못팔아서 상대방이 저한태 고소를했고 오늘 경찰에게연락이와서 전액 돌려드리고 물건을 다시받았습니다
    도중에제가 멘탈이크게털려서 2개월간 연락을씹었는데....만나서 돌려드릴때 정말미안하다고 사죄를하고 제발 선처를해달라고했는데 상대방이350만원의 합의금을요구했고
    그게너무과한거같아서 선처좀해달라 고하며 사과를했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줄여줄려고하질않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
    실형이나오면 나라에서나오는 보조금이 끊겨서 매우곤란합니다...부탁드립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우선 피해 회복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판매했던 물건은 돌려받으시고 판매대금으로 받았던 돈은 돌려주시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 회복이라도 된다면, 다른 전과가 없는 이상 실형이 선고될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 @망고누나-d5d
    @망고누나-d5d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사수신사건으로 고소를했고 피해자는 수십명입니다
    맘에 맞는 몇명만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했을때 집단으로 대응한 몇명의 합의금이 오히려 커져 변호사 선임하지 않은 피해 금액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지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사기를 당하다보니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런 경우가 있을까봐 변호사 선임이 고민이 되네요

    • @weareheroes
      @weareheroes  4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기인지 아니면 마지막 단계인지, 상대방 자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가해자와 연락은 되는지, 가해자가 소액이나마 변제를 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대응전략은 달라집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저희 법인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러블리-e1j
    @러블리-e1j 3 месяца назад

    3:08

  • @Reki236
    @Reki236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인터넷에서 인형 사서 몇주동안 ㅁ안보내서 보니까 사기당해서
    4.5정도(4만5천원)피해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 @weareheroes
      @weareheroes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사기 성립 여부에 대해 확언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고소는 가능해 보입니다.

  • @Greenbeltciti
    @Greenbeltciti 3 месяца назад

    사기피해자 입니다
    원금 2억6천5백
    지금현재까지 7년시간이
    지나고 있고 상대는
    1심에서 징역3년 법정구속
    항소하여 항소심 앞두고
    합의하자는데 합의금 적정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weareheroes
      @weareheroes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합의금 적정액이라는 것은 딱히 존재하지 않으나, 통상 재산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는 최소한 피해금액 정도의 합의금을 가해자에게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