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업자로 단기매매시 엄청난 절세효과 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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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부동산의 단기매도는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사팔, 사팔로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에게 필수 영상입니다.
    1년안에 매도를 하면 양도세가 70%, 2년안에 매도를 하면 60%를 내야 하는데 매매사업자로 매도를 한다면 세금을 엄청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를 여타 다른 사업자와 같이 사업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최저 6% ~10억원 초과인경우 최대 45%의 세율입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끝까지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

  • @boobeat1
    @boobeat1  4 месяц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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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nylee6505
    @jonnylee6505 Год назад

    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수는 취득세때 달라지고, 양도시에는 상관앖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책을좋아하는아이
    @책을좋아하는아이 Год назад

    양도세율 적용은
    기간과 양도차액만 관련있고
    주택보유수와(3주택이상)는 관련이없나요?

  • @김네오-d9j
    @김네오-d9j Год назад

    3주택도 동일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