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12년 거주 후 철거 아니고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дек 2024
  • 12월 시행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독소조항 개선대책. 농막에 관한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마다 빠르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09

  • @솔방울-n3g
    @솔방울-n3g 3 месяца назад +48

    쉼터 주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멀정한 쉼터을 12년 사용후 폐기하라 말도 안되고 최소 20년은 되어야 되고 현실에 맞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법개정을 받드시 해야 됩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GygyKim-n4e
      @GygyKim-n4e 3 месяца назад +6

      20년이 뭐임 튼튼한거 알루미륨인가 이런거 쓰면 평생씀

    • @짐볼-k3p
      @짐볼-k3p Месяц назад

      이재명이되면 반드시 20년 됩니다.

  • @쟈스민Jasmine
    @쟈스민Jasmine 3 месяца назад +16

    농막도 이젠 크게
    질수 있으니
    쉼터가 더 넓어쥐서
    편리해지겠네요 😊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시길 바랍니다

  • @백화산-q2w
    @백화산-q2w 3 месяца назад +39

    12년 철거는 수정해야합니다
    단체 민원 추잔해야죠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후 진행 사항 봐가면서 함께 뭉처야 될 때 모두 힘을 합해야 지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웨이하이정
      @웨이하이정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백화산-q2w 오늘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

    • @성권김-u8f
      @성권김-u8f 3 месяца назад +4

      12년사용후 원상복구는다시 개정되어야합니다 ㅡ농촌을 살립시다ㅡ화 이. 팅

  • @정재성-s9y
    @정재성-s9y 3 месяца назад +23

    먹고살기위해 선택한
    농촌를 12후 건축비포함 1억이상
    날릴판인데 수정 이필요함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sukwoonam6951
    @sukwoonam6951 3 месяца назад +25

    빛좋은 개살구네요. 정부에서 재검토 하고 영구 사용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검토 하도록 모두 힘을 합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주말농장은마리오
    @주말농장은마리오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4년째 주말농장을 재밌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12년이라는 일률적으로 기준으로 허가기간을 설정하진 않겠죠. 아마도 안전점검을 통해 연장하여 사용할수 있게 해주겠죠..
    물론,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야겠지만요...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2년 철거 안대로 간다면 12년 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주말농장은마리오
      @주말농장은마리오 3 месяца назад

      @@emptygarden7090 네.. 감사합니다~~

  • @조미연-z1p
    @조미연-z1p 3 месяца назад +14

    12년을 살았다고 동화가 되었을까요? 12년을 다 살기도 전에 갈등폭발 할겁니다. 농촌의 실정이란게 있는데 무조건 인구 그것도 어쩌다 주말에만 와서 실정도 모르고 생활하다보면 시골원주민들이 곱게는 안볼겁니다. 도시와 농촌은 인프라도 많이 차이나고 생각도 많이 차이나고 생활방식도 많이 차이가 나서 갈등 많을겁니다. 인구많이 늘리는데만 신경 쓰다간 낭패 봅니다
    농촌빈집을 일정평수 이하면 차라피 비주택으로 해주고 신축도 그기에 맞춰서 비주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윈래 농업인 후손들이 돌아오거나 새로산 분들이 오게하면 됩니다. 철거같은건 안해도 되고요 너무 크고 별장 같이 지으면 당연히 세금 내게 해야하고요. 쉼터크기에 일정정도 농업용창고정도 허용 해주면 되겠지요.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고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guitar1004
    @guitar1004 3 месяца назад +8

    귀한 영상 정보 감사합니다 👍🩵🌳🌲🌳🌳🩵👍

  • @raedam4951
    @raedam4951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제일 중요한 점을 확 꼬집으셨네요!!! 굿!!!!!!!

  • @기천이-c1l
    @기천이-c1l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말씀 잘들었습니다
    토지 60평만 있으면 쉼터, 정화조, 전기, 수도, 주차장, 데크등 포함한 쉼터를 지을수가 있고, 12년후 농가주택이나 , 개인주택으로 한다면
    토지 난개발이 일어날 여지가 많습니다. 이또한 문제 이지요

  • @현자김-n4p
    @현자김-n4p 3 месяца назад +8

    님에 의견에 적극 찬성합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vvsqqa
    @vvsqqa 3 месяца назад +3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이고 그 이후에는 최대 2번 연장 신고로 알고 있는데 쉼터의 경우는 조금 완화된 느낌이나 국민 다수의 희망사항으로는 투자비용 대비하여 연장 횟수를 늘려 최대 15~21년으로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moonjonglee827
    @moonjonglee827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12년에 걸쳐 농촌생활 적응을 마치고 정착의 의사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농촌형 쉼터를 농가주택으로 인정해 주고.. 도시 소재 주택을 처분하기까지 일정 기간(예컨대 3~5년) 동안 1가구 다주택으로 보지 않아야.. 말씀하신 대로의 취지를 잘 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worldpark6131
    @worldpark6131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농촌 현실에 맞게 정책이 수정 되도록 계속 민원 을 넣어 겄네요 영상 잘보고 응원하겠습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youngcheolpark1862
    @youngcheolpark1862 3 месяца назад +4

    국민신문고에 아래 내용으로 제안했습니다. 들어가셔서 많은 응원바랍니다.
    제목:체류형 쉼터 12년 사용후 철거, 원상복구에 대한 반론
    내용:농식품부는 8월1일 체류형 쉼터를(이하 쉼터) 12월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도입의 근거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0.8%가 농촌체험용 주거시설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산하여 농촌 소멸을 저지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쉼터의 도입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행정이어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쉼터의 사용기한을 12년으로 정하고 그 후에는 자신의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이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쉼터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해야 하고, 정화조,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여러 가지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쉼터 건물 제작에도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12년 뒤에는 이 모든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면, 누가 쉼터를 위해 최소 몇 천만원에서 최대 몇 억원을 들여 농지를 매입하고 쉼터를 지으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12년 사용 후 철거와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당하려 하겠습니까?
    쉼터가 가설건축물이기에 안전상 문제로 12년의 보존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쉼터설치 후 12년 경과 시점에서 다시 쉼터의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보완 만으로는 무리라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철거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작정 철거를 못박는 것은 쉼터설치를 위해 큰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무리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 따르면, 12년 경과 후 해당 쉼터를 철거한 후에도 소유자가 그 땅 위에 다시 새로운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쉼터가 가설건축물이기에 안정상 위험성 때문에 12년 기한을 둔 것이라면 왜 새롭게 안전한 쉼터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농식품부의 비논리적 제한을 바라볼 때, 농식품부가 애초에 쉼터를 농막 거주 불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땜질식 접근으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엔 없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른 이유로서, 쉼터 설치 후 12년 뒤 쉼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소유자가 귀농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데, 과연 쉼터생활 12년 뒤에 그 쉼터 용지를 사용하거나 다른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 생활을 버리고 농촌으로 완전 이주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 땅을 포기하거나 다른 쉼터 자리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왜 농식품부는 이런 불합리하고 근시안적인 입장을 고수하려 합니까?
    농식품부는 또한 지자체도 체류형쉼터 단지를 만들어 희망자에게 임대케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지자체가 만든 쉼터도 12년이 지나면 철거하고 원상 복구시켜야 하는 규정을 만들려 합니까? 그리고 원상 복구 후에는 역시, 다시는 쉼터를 만들 수 없는 땅으로 정할 것입니까? 만일 지자체가 만든 쉼터 단지도 개인이 만든 쉼터처럼 원상 복구해야 한다면 그 단지는 그 뒤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지자체 또한 국민, 도민의 혈세로 조성한 단지를 12년 뒤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세금을 우습게 여기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볼 수 밖엔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임대해준 쉼터라도 12년 뒤에 자신이 애써 가꾼 그 쉼터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개인이 쉼터를 임차하려 할까요?
    그렇지 않고 지자체가 쉼터는 개인의 쉼터와는 달리 12년뒤 연장을 허가해 준다고 농식품부가 예외적 조항을 제정한다면, 개인과 지자체가 만든 체류형쉼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자체라고 쉼터를 더 튼튼하게 만들까요? 개인이라고 덜 튼튼하게 만들까요?
    결론적으로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라는 멋진 행정으로 받은 국민적 성원을, ‘12년 사용후 철거및 원상복구’라는 불합한 조항으로 원성과 질타로 바꾸시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감합니다...
      주먹구구식 행정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소방도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 @노을금
    @노을금 3 месяца назад +7

    좋은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단감두개
    @단감두개 3 месяца назад +18

    12년후 철거는 조항은 개선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에는 마치 이미 바뀐거처럼 쓰셨네요.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포카리-u3y
    @포카리-u3y 3 месяца назад +6

    그냥 ,,,,,,,,,,,,,,,,,,,,,,, 12년후에는 차라리
    2년에 한번씩 쉼터건축물의 안전진단 검사 양호시 2년씩 연장으로 하는게 좋을듯요. 글고 농촌 현실상 도로규정도 폭 2.5미터로 완화시키궁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개선돼야 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도그럽
    @도그럽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몇천천주고 차샀는데 12년후 니돈들여 폐차하라그런가.
    점검해서 통과하면 더쓰는거고 그런거지. 강제 철거가 말인가.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 머리는 좋은데 일은 하기 싫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jayy8407
    @jayy8407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대한 환경오염이 됩니다. 다른 사람도 가기 싫어하게 됩니다.

  • @ingoobaek6109
    @ingoobaek6109 3 месяца назад +5

    현황이 전이고 마을에 붙어있는 도로 접한 소형임야도 양성화시켜줘야합니다

  • @서정원-j5b
    @서정원-j5b 3 месяца назад +7

    5천6천만원들여서구입한 쉼터12년살고 패기하라니 이런법이어디있냐 12년후에 이상없으면12년 다시 재연장해줘야 하는것아닌가요.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 @이주은-h2u
    @이주은-h2u 3 месяца назад +9

    12년후
    귀촌 하라는뜻 인듯 합니다
    대지로 형질변경 해서
    주택으로 인정 해주길
    바랍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 @asdfguo
    @asdfguo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옳은 말씀입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Gugyqatn
    @Gugyqatn 3 месяца назад +9

    서울소재주택과 시골 주택을 똑같은 주택으로 뭉뚱그려버리는 개법의 안일함. LH 높은 넘덜 싸지른 떵을 농촌 무지렁이덜이 왜 떠안아야 해?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김선웅-i7z
    @김선웅-i7z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좋은 대안입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웨이하이정
    @웨이하이정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주택 정화조 다 원상복구 하려면 철거비용도 몇백 깨지겠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복구비도 만만찬겠지요..ㅠㅠ

  • @박영수-t6g
    @박영수-t6g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제안합니다.
    12년후 철거는 말이 안되며 유지할려면 12년후에 1가구 2주택으로 포함시키면 2주택 피할려고 1주택을 도시에서 유지하든지 시골로 전입하든지 해서 살 것임!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2 месяца назад

      공감합니다
      12년 후 철거하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날듯 합니다

  • @kpn136
    @kpn136 3 месяца назад +5

    12년 위반없이 쓰면
    국가에서 한채씩 재공급 바람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게 해주면 농촌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유복진-k4t
    @유복진-k4t 2 месяца назад +3

    전형적인,복덕방 탁상행정 이다

  • @변상철-q2r
    @변상철-q2r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좋아요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임시현-i2u
    @임시현-i2u 3 месяца назад +4

    다시법을 손보아야 할듯 이정부는 제대로 하는게없구만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무능한 짓을 일삼는 정부...답이 없네요...ㅠㅠ

  • @jk7336
    @jk7336 3 месяца назад +4

    일본에서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많이 사는 이유가 아파트등 지진때문에 관리비에 수선비가 어마어마해서인데 개인단독주택에 무슨 안전 타령인지..12년 조항은 악법으로 보이네요 12월에 어떻게 될지 주시해야갰네요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의견도 내고 함께 노력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hwabunfarm
    @hwabunfarm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잘 보고 구독하고 갑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좋은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 @서숙자-e7t
    @서숙자-e7t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농촌체류쉼터 방가운 소식이다 12년이면 설치비용만 낭비 입니다 최소 20년정도는 되야 한다
    서민들은 농촌 땅구입 또 쉼터 설치비용 12년 낭비이다 최소 20년 년장해야한다 저같은 경우는 몸이 안좋아 시골땅구입 농막설치 하고 어럽더라구요 쉬고 잠잘곳이 꼭 필요 합니다
    저는 시골 공기 좋고 자가 농사 수확은 가족 나누어 먹을수있어 좋 습니다
    꼭 20년 년장 건위 부딱입니다

  • @오인자-k6k
    @오인자-k6k Месяц назад +1

    차라리
    채류형쉼터
    없애라
    12년후 철거 돈이남어돌아
    농막도 철거힘드는데

  • @조용덕-h8f
    @조용덕-h8f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응원드립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고구려-y3h
    @고구려-y3h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정부가 국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구나 12년 참 한심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 @황지영-s3t
    @황지영-s3t 3 месяца назад +2

    12년은 말도안되는 이야기지요
    수천에서 1억 정도 들여 12년만 쓰고 폐기하라고하면 누가 지을까요?
    반드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1억도 넘는 돈을 투자해야하고 철거 복구비도 수월찬게 들어갈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꾸게해야 합니다
      더운날씨 건강조심하세요

  • @은자서-i6d
    @은자서-i6d 3 месяца назад +3

    큰돈을들여서체류형심테을지어서12년을살고집을헐으라고한것은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서은자님 안녕하세요
      국가적 개인적 손해지요..
      말복 맛있는 음식드시고 무더위 날려보내시길 바랍니다

  • @주메리아
    @주메리아 3 месяца назад +10

    이것 저것하면 토지 매입비는 빼더라도 5천만이상인데 12년 후 철거 폐기 와전 탁상행정 멍청한 행정이지

    • @user-dn4os2og5m
      @user-dn4os2og5m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들은 돈이 넘쳐나니 감이 잘 안오나 봅니다ㅋㅋㅋ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
      완전 탁상행정입니다.
      이대로 확정된다면 12년 후 쉼터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할 것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user-dn4os2og5m
    @user-dn4os2og5m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와중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올리신거 같아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정화조 문제인데요, 모든 지역에 정화조 허용이 아니라 지자체 마다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민원 해야합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화조는 지자체에 권한이 있어서 안되는 곳도 있더라구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정삼주-b3w
    @정삼주-b3w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사용기간을 폐지해야 한다.

  • @주말영토
    @주말영토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걸 누가 믿을까요. 뭔가 나오면 항상 국민 가지고 장난질 하는 대책만 나오는데요. 12년 제한 같은 것이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 @주경야드
    @주경야드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이 좁은 나라에 도시와 농촌 구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사 짓는 사람은 도시 살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인프라도 없는 농촌에서 살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도시에서 살며 농지로 출근하여 농사짓고 퇴근하든지 바쁠때면 쉼터에서 몇일 머무르고하면 될텐데...

  • @장기성-w6e
    @장기성-w6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읍시다.

  • @지남충-i8e
    @지남충-i8e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연장은해주어야한다사용하지안을때는당연철거하는방식으로해야한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장 안해주면 12년 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로 봅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김점숙-m5y
    @김점숙-m5y 3 месяца назад +6

    앞으로는선심 뒤에서는 아예못짖게하는거죠 ㅡ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은 못하게 해야 일이 줄어드니까 그런가 봐요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마령-w4r
    @마령-w4r 2 месяца назад +1

    농촌체류형주택 누구를위한 제도인가?
    12년은 말도안되는거고 농촌에일할수있는 노인들은 이주가 가능하도록해야한다고본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2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 @신봉녀-k7t
    @신봉녀-k7t 3 месяца назад +2

    12년 말이돼 쯔쯔

  • @흥부방송a
    @흥부방송a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체류형쉼터

  • @연희윤-x5m
    @연희윤-x5m 3 месяца назад +1

    12년 사용후 철거하라니
    미친거 아냐???
    농민 우롱하는
    미친 😢😢

  • @kpn136
    @kpn136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승용차도 12년타면
    폐차 시키는것이나 다름이 없음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잘 관리한 것은 12년후 무조건 부수라고 하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아닐까 합니다

  • @claimo8326
    @claimo8326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소방차 진입을 위한 4미터 도로 접해야 하는데, 그런 농지가 얼마나 될까? 실제 대상농지 많지 않을듯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색만 내는 빈껍데기 정책입니다..
      시행되기전에 민원폭탄 넣어야 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 @vvsqqa
      @vvsqqa 3 месяца назад

      본 싐터는 농촌 특성상 현황도로 2.5m이상이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 @손노현
    @손노현 3 месяца назад +5

    인구소멸운운하며계속기거도안할글외하는가몆일에한번가서무슨농사를짓나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시민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험을 해보고 좋으면 귀농 귀촌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요

  • @김찬호-i6o
    @김찬호-i6o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정신나간 정책이지

  • @김태익-i3j
    @김태익-i3j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이따위 먹잇감으로 선량한 사람 유혹하지 말아요. 어차피 농촌은 대부분 소멸하고 달콤한 말에 속아서 귀농한 서민들은 신분자 안되면 다행입니다. 노숙을 해도 도시에서 그것도 가급적 서울에서 하세요. 농촌은 여유있는 분들이 주말에 잠깔 힐링하는 곳으로는 사용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농촌에서는 이장을 중심으로 먹잇감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농하면 호구됩니다.

    • @emptygarden7090
      @emptygarden7090  3 месяца назад

      어떤 공무원들이 만들은 정책인지 한심합니다...

  • @순탐
    @순탐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공무원 늘려놔서 그럼 대가리가 많아지니 배가 산으로가지

  • @이용수-f2e
    @이용수-f2e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떤 인간이 이리 만들었나요 머 이런 법 이 있나요 국회는 나쁜 놈들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