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으로 귀촌해서 도시에서의 사회생활 과 농사짓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크 와 주차장, 정화조설치등 은 환영 할 만한 조치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농지중에 4m 도로에 접한 농지가 몇% 나 될까요...? 그럼 경운기 나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농로변의 농지(논, 밭, 과수원) 과 맹지의 농지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여유가 넘치고 좋은조건을 갖춘 농지보유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열악한 조건의 농지에서 묵묵히 식량자급을 위해 노력해 온 다수의 농지 보유자들은 현재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소외감으로 더 슬퍼지겠네요.... 많은분들이 이 문제로 갑론을박 중 입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를 가진분과 맹지 등 도로에접하지 못한 농지를 가진분들.... 최대12년까지 사용허가 등에 대해 모두 다 논쟁과 토론중입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실제 농민, 주말농장하는분들에 대해 충분한 의결수렴을 하여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아닌가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는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된다고라?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 처리를 10같이 하네 개발 제한 구역을 지들이 설정해 놓고, 농사짓는데 힘들어서 농지를 방치해 놓으면 농사짓지 않는다고 강제 징수금 부과 시키겠다고 지랄들 하고? 농지를 매각하려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매수할 사람이 없고? ㅠ~~~ 힘들어도 억지로 농사 일 하면서 막거리 한잔 마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술 깰 때까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집에 와야 했는데... 지난 8월 1일 발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라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라고????? 썩어 빠진 정부와 공무원들 퉸퉸퉸~~~~~
선생님 저는 500평정도의 주말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을 하다보니 쉼터. 농자재보관.농산물보관관리 등 그에따른 시설물이 필요해서 농막설치신고로 할려고 했지만 6평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예신고 없이 지금의 시설을 불법으로 지어습니다 신고하지않은 지금의 불법농막을 시행된다는 체류형쉼터로 전환할수 있는지요 선생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주말에가는집 카페에 남겨주세요
cafe.naver.com/wehome12
내 사유지 농지를 나라가 개발제한지역으로 강제해 땅값도 떨어뜨려놓고 그잘나빠진 쉼터도 안된다니 😅
개발제한구역 지정된지 도대체 몇년? 강산이 몇번이나 바뀌는 동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 사유재산권 침해하고도 아무런 보상도 혜택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전면 재검토할 때가 지나도 벌써 수십번 지남.
즉각 전국 사유지 그린벨트 해제하라.헌법불일치된 악법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니ㅠ
개인 사유재산 침탈60년 이게 말이되는가요?
농촌으로 귀촌해서 도시에서의 사회생활 과 농사짓기를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크 와 주차장, 정화조설치등 은 환영 할 만한 조치입니다.....만
우리나라 전체 농지중에 4m 도로에 접한 농지가 몇% 나 될까요...?
그럼 경운기 나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농로변의 농지(논, 밭, 과수원) 과
맹지의 농지보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결국 여유가 넘치고 좋은조건을 갖춘 농지보유자만 혜택을 보게 되고
열악한 조건의 농지에서 묵묵히 식량자급을 위해 노력해 온 다수의 농지 보유자들은
현재까지 힘들게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소외감으로 더 슬퍼지겠네요....
많은분들이 이 문제로 갑론을박 중 입니다
도로에 접한 농지를 가진분과
맹지 등 도로에접하지 못한 농지를 가진분들....
최대12년까지 사용허가 등에 대해 모두 다 논쟁과 토론중입니다
이번 조치에서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실제 농민, 주말농장하는분들에 대해 충분한 의결수렴을 하여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차포 띠고 무슨 체류형인가 개발제한구역도 포함해야지요 한심하네요
정부에서 아파트 지구 신설해서 분양은 가능하고
개인의 땅은 불가하고 왜 그린벨트인가요 국가사업은 마음대로 해제 신설하고
개인의 토지는 불가한게 그린벨트의 취지인가 형평성 공정성 모두 안맞습니다
가끔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ㆍ 개발 재한구역에 이미 있는 농막은 체류형전환은 가능할까요?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되는데 아닌가요?
국가가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개발제한구역법 이미 산림법및 기타 환경법으로 환경이 지켜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규제중독자들은 반성을 안함
개발제한지역도농사짓기는마찬가지최소한쉬고볼일도봐야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원래 농사도 못하는게 맞는거긴한데
개발제한구역법좀 없애고 농지법만 적용좀 해주자..ㅠ
어휴.,.ㅠ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는 개발 제한 구역은 안 된다고라?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 처리를 10같이 하네
개발 제한 구역을
지들이 설정해 놓고,
농사짓는데 힘들어서
농지를 방치해 놓으면
농사짓지 않는다고 강제 징수금 부과 시키겠다고 지랄들 하고?
농지를 매각하려니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매수할 사람이 없고?
ㅠ~~~
힘들어도
억지로 농사 일 하면서
막거리 한잔 마시면
잠잘 곳이 없어서
차 안에서 술 깰 때까지 서너 시간 기다렸다가
집에 와야 했는데...
지난 8월 1일 발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이야기가 나와서 좋아라 했는데...
개발 제한 구역은
제외라고?????
썩어 빠진 정부와 공무원들
퉸퉸퉸~~~~~
네.공감백배 입니다
규제를하면하나라도풀어조야지
ㅈ같내요
@@kyuheonchoi6085
개발제한구역 꼭 필요한 체류형 심터가. 필요한거지
개발제한구역 은 규제해서 정부가 땅 장사 할수 있도록. 몪어놓고 있는거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확실한거 아닌니다 시간이 걸리지 개발제한구역 쉽터 가능합니다
농지에만 가능한건가요?ㅔ체류형쉼터는? 임야나 대지는 안돼요?
체류형쉼터 를 하지않고 농막을 계속사용하면 거주 할수는 없을까요?
아고~망했네요
내땅은 제한구역이디유
개발제한구역은 이 더운 날에도 그냥 땡볕에서 풀뽑다가 일사병으로 죽으란 소린가?
개발제한구역법이 필요한가..그냥 지방 농지도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버려서 느껴보면 참맛느낄텐데
개발제한구역 싸지도 않음 이제 지방도 가격이 수도권과 차이도 없어여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경지정리할때 국가
하천정히할때 국가
팔때는 내땅?
농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대신 지원금이 나오는거고 요즘은 둘다 현실에 안맞기 하지만 농지가 부동산화 되는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신시석 그지원금 누가 받나요?그것도 소득순위가 있는데 ㅠ
국가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니 국민도 그에합당하게 국가에 어떤 피해를 줘야 국가도 바뀌지
상수도 보호구역은 쉼터가 가능한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즉상수원보호지역은 쉼터불가지역입니다 확인은 농지주소지 지자체 위생과로 문의하시면 알수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지역은 거의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에 체류형쉼터 가능할까요 ?
농지이고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
그럼, "자연환경보전지역" 은 쉼터가 가능한지요 ???
12년기한 쉼터는 개뿔 농지에 큰돈은 안쓰는개 농막이면 충분
진흥지역에서도 설치 가능한가요?
진흥지역도 전,답이면 가능한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12년후 철거
선생님
저는 500평정도의 주말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을 하다보니 쉼터. 농자재보관.농산물보관관리 등 그에따른 시설물이 필요해서 농막설치신고로 할려고 했지만 6평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예신고 없이 지금의 시설을 불법으로 지어습니다
신고하지않은 지금의 불법농막을 시행된다는 체류형쉼터로 전환할수
있는지요
선생님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체류형쉼터 요건을 벗어나지 않는한 변경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체류형쉼터 기준에는 맞으시죠?
말도안되는 정보
농막을활성하고말르야지개새기하는짓이
가설건축물 아무리 잘지어도 3년이상 살면
다 떠나고 폐가 됩니다
농촌에서 살려면 정상적으로 집짓고 사세요
개발제한구역은 말그대로 개발을 제한하는 곳임. 그래서 가격이 싸죠.
하나풀어주니 세개네개 풀어달라는 억지들 참 보기 좋지 않음
대한민국 국민이보유하고있는 사유재산입니다ㆍ당신의땅과 다르지않습니다ㆍ자본주의 ㆍ자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됩니다
@@수현8889
그 논리면 쉼터를 해달라고 하지말고 개발제한을 풀어달라고 하세요.
국가가 보상해줘야합니다!
국민들 삶에질을 더이상 개인에게희생강요하면 안됩니다!
벨트지정전에갖고잇던사람은억울한일입니다!
그럼 동등하게 개발제한구역을 전국토에 적용해라 그럼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필요 없으니
헌법위배 사항을 공무원 규제 중독자들이
계속 모른체하네
이미 산림법및 기타 환경법으로 환경이 지켜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하는 이유는
사유재산이므로 억지는 아닙니다 그댁재산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당신은 어떨까요 나라에 필요한 곳이면 나라가 합법적인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