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는 '입법 취지'상 12년 후에는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필수사항인 가설건축물입니다. 농축식품부 쉼터 담당자 전화 상담 떴어요. 반면에 농막은 무제한 갱신하고 사용할수 있어요. 쉼터도 어짜피 조화조, 상하수도 등의 설치는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법에서 일괄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네요. 12년 후에 정화조, 상하수도, 데크, 주차장까지 모두 농지로 복구하고 현장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막에서 원상회복 할때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사진 찍어갔어요. 불응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이번 공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ㅇ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공지문에 따르면 건물이 최대 10평이기 때문에 부속시설을 합해도 최대 20평 정도 됩니다. 두배 이상이면 쉼터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쉽게 이해되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회되면 꼭 뵙고 쉼터 만들어보렵니다.😊😊
좋은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농사로 도시민이 정신적 휴식 이외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6평 농막마저도 쉼터 전환해서 12년 후엔 돈 들여 또 철거해야 하는가요.
넘 피곤하다,
기존의 농막 소유자들을위해 4평 복층 모델부탁합니다. 100분정도 모집해 저렴하게 해주세요.
13년후. 철거는. 말도안되는 법. 최고. 20년은. 사용후. 철거 하게법을. 정해야죠
영상 잘 보고 좋아요 구독 남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즐거운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있는데요. 올해가 농막사용 4년째입니다... 저같은 주말농장 운영자가 많을것 같은데요. 시간이 흐르니 여기저기 수리할 부분이 생기네요. 혹시 수리도할겸 농막을 체험형쉼터로 개조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조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구조에 맞게 개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구조인지 미리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6평 농막인데 어차피 양성화 된다면 지금 증축해도 될까요?
나중에 전환할때 문제가 될까요?
쉼터는 '입법 취지'상 12년 후에는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필수사항인 가설건축물입니다. 농축식품부 쉼터 담당자 전화 상담 떴어요. 반면에 농막은 무제한 갱신하고 사용할수 있어요. 쉼터도 어짜피 조화조, 상하수도 등의 설치는 각 지자체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즉 법에서 일괄적으로 허용하지는 않는다 라고 하네요. 12년 후에 정화조, 상하수도, 데크, 주차장까지 모두 농지로 복구하고 현장확인 받아야 합니다. 농막에서 원상회복 할때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사진 찍어갔어요. 불응하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현재 지자체마다 정화조 설치 자체가 허용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는데
법 개정 후에는 모든 지역에 정화조 설치가 허용될까요?
가능하다면 구매 문의 드리고 싶네요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는것 같아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민원 제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에서 일괄적으로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농막 처럼 지자체가 정화조, 수도, 하수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고 농축식품부 쉼터 담당자 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전화 상담 떴어요. 12년 후 원상복구 필수사항입니다.
기존 6평 농막이 있는데 체류형쉼터로 확장 시에 지형상 붙여서 지을 수가 없는데 농지내에서 이격해서 추가 면적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기존콘테이너는 창고로 가능할까요
건물 총 면적이 33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용도는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회사군요, 혹시 경기도 및 용인에 위치한 농지에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안 나오네요. 시마다 달라서 역시 지자체에 문의해보는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하십니다.
12월부터 설치할 농촌체류형 쉼터의 경우 정화조 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산인데 특수한 지역이 아니면 전국적으로 정화조 허용해달라고 같이 민원 넣어요!!
이것도 차별 아닌 차별입니다
정부에서 편법을 유도합니다 12년이면 집이부식된다고하는데 집이 무너지면 스스로 철거한다
가설건축물 아무리 잘지어도 3년이상 살면
다 떠나고 폐가 됩니다
농촌에서 살려면 정상적으로 집짓고 사세요
체류형쉼터 마당에 카라반을 놓으면 불법일까요
쉼터에 주차장 공간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에만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정확한 판단은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부착할수 있어야 겨울에 배관이 얼지 않지!!! 이것이 중요!!!
가설건축물은 바닥에 고정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막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처마 1m길이로는 비가 들이쳐서 농작물을 말릴 수 없습니다....ㅠ
다들 2미터 이상 뺄겁니다
땅이800평도되나요
300평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공지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규격·토지사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 연면적 33㎡ 이하
ㅇ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지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확보 필요
공지문에 따르면 건물이 최대 10평이기 때문에 부속시설을 합해도
최대 20평 정도 됩니다.
두배 이상이면 쉼터로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평농막이있다면
4평농막을더붙이면될까요?
실제로 12년후 철거명령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 임시로 옮겨 놓았다가 다시 설치하면 된다고 봅니다..그땐 임시 보관업체가 난립하겠지요..ㅋㅋ
한번사용한사람은,안해준담니다,
맞아요~^^머리들이좀~~~
농지 원상복구 필수사항입니다. 정화조, 상하수도, 주차장, 데크 모두 철거하시고 농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쉼터만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지 원상회복 안하면 강제이행금 계속 나와요.
농막도 데크, 주차장, 정화조 모두 철거하고 현장확인 받아야 했습니다.
한가구당 한번만 체류형쉼터가 허가한다고합니다
정부가 그리허술한가? 쉼터만 옮기면된다고? 정화조등 다 철거하겠죠?
4평 모델보여주세
농업진흥구역은 도로에 접해도 안될듯. 개떡같은 농업진흥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