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5AfwPRGo
통상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건네주고, 그렇게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상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건네주고, 그렇게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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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고 등기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확정일자는 돈을 실제 빌리기 전에 등기소 가서 받는건가요?
통상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건네주고, 그렇게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요. 확정일자는 실제 자금을 빌리는 날 전에 등기소 가서 받는 게 맞을까요? (채무자인 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을 계획입니다.)
통상은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건네주고, 그렇게 건네준 차용증을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확정일자를 받아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상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확정일자 받은 차용증을 건네주면서 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