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구제한다라고 결정이 나고 회사에서 그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지급이 바로 되나요? 만약 지급이 안된다면 할수 잇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이미 연체한 경우가 있긴떄문에 신뢰가 안가서요. 해줄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는 일은 오전 5세반 부담임 역활과, 오후 방과후반을 맡고 있습니다. 일은 지난 2월22일부터 트레이닝 기간 이라면서 4시간 했었구요, 23일,24일엔 6시간, 27일부터는 9시간 정상 근무했지만 (하루종일 근무인데 하루 3만원 쳐주는것은 부당하다고 했더니 구두로 27일부터 근무한걸로 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계약서상엔 3월1일 근무라 썼다고 2월근무한것을 하루 3만원씩 쳐서주더군요. 그리고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는 월요일에 해고 서류를 줄거라며 미리 말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서 얘기한다면서.. 근로계약서상에 [ 채용한날로 부터 3개월간을 사용기간으로 하며, 사용기간중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자로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을 취소 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이러면 특별한 잘못 없이 단지 그만두는 원아가 몇명있고, 제가 그 원에 맞지 않는것 같다라며 해고사유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그만두는 원아들이 기대하는바에 제가 못 미치는것 같다며..원아가 그만두는 사유를 제 수업이 마음에 안드는 이유를 학부모들이 설명을 못하고 그만두는것 같대요..ㅎ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이도 없고... 당장 월요일에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부디 도와주세요..ㅠ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입사 후 계약 기간 3개월이며 입사 후 현재 19일 정도 지났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느린 점은 있지만 3개월 간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자르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3개월 지나면 무조건 해고 라는 말도 많고 3개월 전에 해고 당했다는 말이 많아서 불안감이 있어용
저 수습인데 직속상사에게 찍혀서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사님에게 일 똑바로 못하면 수습이라 잘릴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 불안불안합니다. 저 괜찮을까요? 해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해고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참고로 엄청난 사고 같은거 친 적 없습니다. 그냥 행동이나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그런거 같아요.
우선 뭘 똑바로 해야하는지 정확히 물어봐서 개선하려고 노력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 당하면.. 해고 사유 정확히 믈어보시고 해고통지서 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부당한 해고라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셔서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상 상담은 제약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수습이라도 함부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 다민. 3개월 미만 근무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5명 넘으면 정당한 하고의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니..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로금 등을 일부 받고 협의를 통하 근로관계를 종료(퇴사)할수 있습니다.
3개월도 되기전에. 입사 첫날부터 계속 해고할수있다고 애기를 하더니 이틀만에.안맞는다고해서. 잘렸어요ㆍ사업주들 교육을 잘시켜줘요ㆍ일을 하기도전에 업무파악하기도전에 적응하기도전에 이틀도안되서.자기 마음대로자를수있다고 하더라구요ㆍ뽑지를 말던지ㆍ실망ㆍ좌절ㆍ절망. 무슨 이런경우가. 있냐구요ㆍ방문사회복지사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이 구제한다라고 결정이 나고 회사에서 그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나오면 반드시 지급이 바로 되나요? 만약 지급이 안된다면 할수 잇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이미 연체한 경우가 있긴떄문에 신뢰가 안가서요. 해줄수 있는 조언이 있으실까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도 될수 있어 대부분 이행을 하게 됩니다.
@@appa_nomusa 감사
사업하면서 궁금했던 노무 문제를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내용 올려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습기간중 지시불이행으로 몰아서 해고당한건 어떻게되나요?!
해고는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봐야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단순한 지시 불이행 만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불이행이라고 하지만 저는 명백한 녹취파일도 있습니다. 보고를 분면히 했구요. 회사에서 거짓으로 지시불이행으로 몰아붙여서 해고한 건입니다. @@appa_nomusa
@@appa_nomusa 지노위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이의신청 사측에서 진행중이에요
영어 유치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는 일은 오전 5세반 부담임 역활과, 오후 방과후반을 맡고 있습니다. 일은 지난 2월22일부터 트레이닝 기간 이라면서 4시간 했었구요, 23일,24일엔 6시간, 27일부터는 9시간 정상 근무했지만 (하루종일 근무인데 하루 3만원 쳐주는것은 부당하다고 했더니 구두로 27일부터 근무한걸로 해 주겠다고 했으면서) 계약서상엔 3월1일 근무라 썼다고 2월근무한것을 하루 3만원씩 쳐서주더군요. 그리고 오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는 월요일에 해고 서류를 줄거라며 미리 말해주는게 좋을것 같아서 얘기한다면서.. 근로계약서상에 [ 채용한날로 부터 3개월간을 사용기간으로 하며, 사용기간중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자로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을 취소 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이러면 특별한 잘못 없이 단지 그만두는 원아가 몇명있고, 제가 그 원에 맞지 않는것 같다라며 해고사유를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부당해고로 볼수 있을까요? 그만두는 원아들이 기대하는바에 제가 못 미치는것 같다며..원아가 그만두는 사유를 제 수업이 마음에 안드는 이유를 학부모들이 설명을 못하고 그만두는것 같대요..ㅎ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이도 없고... 당장 월요일에 해고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부디 도와주세요..ㅠ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사용기간이 아니고 시용 기간이네요..처음들어보는 용어라...
인사팀도 바보는 아니라서 수숩기간안에 나가게 하거나 해고사유를 어던수를 쓰든 연구합니다 간혹 유인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노동법 알고 있어도 답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네. 아쉽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흰색배경을 사용하니 내용이 눈에 더 잘 들어오는 느낌이네요(굳^^)~~
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사 후 계약 기간 3개월이며
입사 후 현재 19일 정도 지났습니다.
수습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조금 느린 점은 있지만 3개월 간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자르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3개월 지나면 무조건 해고 라는 말도 많고 3개월 전에 해고 당했다는 말이 많아서 불안감이 있어용
잘 되실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화이팅 하세요~^^
수습직원 채용할 때 조심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넵. 수습계약도 주의할 점들이 있으니 신경써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에 해고.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 한다고 검색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이 이쁘네요~ 기대할게요!
ㅋㅋ. 넵. 감사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했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수습근로자 관련 분쟁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새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이슈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 너무 광범위 할까요?
늘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규칙 관련해서 이슈는 직장내 괴롭힘 부분이니 관련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첫 회사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왜 인지 아직 작성 안했습니다.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부장이 업무능력부족으로 힘들거 같다라고 말을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됐나요?
저 수습인데 직속상사에게 찍혀서 불안불안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사님에게 일 똑바로 못하면 수습이라 잘릴 수 있다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 불안불안합니다. 저 괜찮을까요? 해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해고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참고로 엄청난 사고 같은거 친 적 없습니다. 그냥 행동이나 일하는게 마음에 안들어서 그런거 같아요.
우선 뭘 똑바로 해야하는지 정확히 물어봐서 개선하려고 노력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해고 당하면.. 해고 사유 정확히 믈어보시고 해고통지서 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부당한 해고라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셔서 구제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상 상담은 제약이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appa_nomusa 답변 감사합니다
@@yds6844 잘 됬나요?
어떻게 됐나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장기알바로 입사해서 수습기간1달이라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8시간 근무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는 미교부구요.그런데 근무시간이 6.5시간에서 8시간까지 그날그날 상황에 따라 틀리는거예요. 일없다고 쉬라고 한날도 3번이나 되구요.그래서 70% 휴무수당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준다면서 월요일부터 그만 나오라고하더라구요. 어차피 수습한달 끝났으니 계약만료라면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계약서에 1달이라고 명확히 써있다면 계약직이 맞구요. 만약 끝나는 날이 안써있다면 이유를 물어보시고 부당해고 주장하실수 있으나. 딱히 실익은 없는것 같네요.
망씀하신 휴업수당 정확히 잘 받으시는게 중요할것 같습니다.
@@appa_nomusa 네.. 수습기간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라고 기재했구요.18일까지 일했고 19일에 전화로 그만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받아서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거겠죠? 물론 이전회사에서 고용보험기입기간이 충족합니다
@@황옥랑-v3i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조건 되면 가능합니다. 노동부 민원실에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appa_nomusa 네.. 상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 될까요?
잘 봤습니다
네. 늘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개월 기간제도 위와같이적용되는건가요~?
1년 이상 계약직도 수습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해도 똑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안되죠??
시용기간 3개월전은 해고가 가능 한가요?
영상 시청 잘했습니다. 보다가 하나 의문점이 생겨서 글 남기는데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되면 이사람 내맘에 안들어 하고 계약기간 후 종료시키는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정규직 전환이 된 관행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 이상 계속고용만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
@@유라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수습기간 2개숼 다님 월요일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정상 해고한다고 해서 황당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월급도 2개월 깔아놓고 주지도 않았어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합니다
수습이라도 함부로 해고할 순 없습니다.
다민. 3개월 미만 근무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직원이 5명 넘으면 정당한 하고의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니.. 부당하게 느껴지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로금 등을 일부 받고 협의를 통하 근로관계를 종료(퇴사)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습기간 마지막날이었습니다.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5인이상기업이었구요.업무상으로는 문제도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저 췬화력이 낮아서 해고를 통보하였고 서면이나 이메일로도 통보가 없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당하다 판단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영상잘시청했어요혹시전화상담도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메일로 연락처 보내주시면 연락드릴께요.
dmshin75@hanmail.net
입니다.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