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없어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대표님 본인이 법인근무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개인사업자에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 초과 되면 지역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동사니추종자 개인대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발생되고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고,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 가입된 4대보험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안되는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당초 질문에 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제가 확인 안했네요😅)
개인사업자 취직할때 통장사본을 제출하는데 이때는 사업자통장계좌를 제출하나요?
아님 일반 통장계좌를 제출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취업하신 사업장에서 급여 목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은 개인통장을 제출하셔야겠죠…?☺️
궁금했는데 이젠 해소 되었네요. 유익한 시청 되었어요.
유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자를 내서 통신판매업을 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처리했고 사업자에 대한 신고는 아직 안한상태인데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괜찮은건가요?
통신판매업에 대한 부가세신고가 선행되어야 부가세신고를 기반으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selftax 아.. 그럼 저는 세금을 더 낼수도 있겠네요.. ㅠ
1인개인사업자가 다른법인에 취업시
법인근로 하는곳에서만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이 부과된다고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나요?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없어 사업장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대표님 본인이 법인근무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개인사업자에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이 초과 되면 지역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elftax
고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나오면 더내면 되는걸 알았네요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이 1인개인사업자로 최고치를 내고있는데(50만원가까이),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저희 회계사무실은 잘 모르겠다고합니다ㅠ
@@잡동사니추종자 개인대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발생되고 직원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게 되고, 근로자로서 다른 사업장에 가입된 4대보험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건강보험료가 고지가 안되는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에 해당합니다(당초 질문에 소득금액 발생 여부를 제가 확인 안했네요😅)
@@selftax 고맙습니다
궁금한게 개인사업자로도 국민연금내고 직장에도 국민연금내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더 높아지는건가요? 그 만큼 쌓이니깐
개인사업자가 있고(직원없음) 방과후강사를 하고있는데 직장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