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전세 임차인으로 집주인(매도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금지 내용도 추가해두었습니다. 만약 잔금일 3일 후 매수인으로 소유자변경이 된다면 제가 1순위로 대항력을 갖는게 맞나요? 매매거래를 잔금일 전에 하는건 저한테 불리한 조건은 아니겠죠..? 보통 소유권 변경 및 이전을 신청하면 등기부상 바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너무 어렵네요ㅠ
일단 잔금 일 3일 후 소유권이 변경 된다면 1순위를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잔금 전 매도인과 하든 잔금 후 새로운 매수인과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 등기명의인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잔금일 기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변경이 적용되려면 3일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일과 등기분등본에 적용되는 사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사건처리중으로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찾아보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도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에 매도인 매수인 저희와 모여서 잔금 처리를 하고 매수인과 안전하게 다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매수인이 근저당이 있는지, 근저당을 잡진 않는지 걱정되서 부동산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대출하지않는다고만 하셔서 이말만 믿어도 되는지ㅠ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시에 대출을 받는다면 잔금은 대출은행에서 매도자에게 직접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등기이전하는 법무사가 같이 있을겁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법무사가 은행에서 설정도 해야합니다. 잔금 시 꼭 같이 계시고 잔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또 같이 있는 법무사에게 은행대출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실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잔금 후에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상황이랑 똑같네요ㅠ 임차인(전세금)이 필요한 매매건에 제가 임차인인데 계약은 매도인과 했는데 등기에 융자가 있네요 중개사는 잔금시 등기에 융자 말소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법무사 동시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구요 매수인 즉.새로운 임대인은 임대 기간동안 융자없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매매시세가 50%이구요. 위의 조건으로 처음 매도인과 계약한 계약서는 폐기하고 매수인과 계약서 새로 써도 상관없을까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경우 새로운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고 안받고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민법적인 내용에 매매시 임차인은 승계하는게 맞고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작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고 다시한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집주인변경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이야기 하시고 원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지인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다가 나중에 매수인이 나는 전세계약서든 머든 모른다라고 막무가내를 부린적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시려면 위의 방법대로 하시는게 좋을 실 것 같습니다.
뭐죠,,,, 왜 유용하죠???? 게다가 보기도 편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와우 꿀팁 감사합니다~~!!
매수인과 계약서를 작성하려했는데 다시 물어보고 잘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좋은 계약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현재 저는 전세 임차인으로 집주인(매도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금지 내용도 추가해두었습니다. 만약 잔금일 3일 후 매수인으로 소유자변경이 된다면 제가 1순위로 대항력을 갖는게 맞나요? 매매거래를 잔금일 전에 하는건 저한테 불리한 조건은 아니겠죠..? 보통 소유권 변경 및 이전을 신청하면 등기부상 바로 적용이 되는걸까요? 너무 어렵네요ㅠ
일단 잔금 일 3일 후 소유권이 변경 된다면 1순위를 유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잔금 전 매도인과 하든 잔금 후 새로운 매수인과 하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단!! 등기명의인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잔금일 기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변경이 적용되려면 3일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금일과 등기분등본에 적용되는 사이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사건처리중으로 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찾아보다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매도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에 매도인 매수인 저희와 모여서 잔금 처리를 하고 매수인과 안전하게 다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가 매수인이 근저당이 있는지, 근저당을 잡진 않는지 걱정되서 부동산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대출하지않는다고만 하셔서 이말만 믿어도 되는지ㅠㅠ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시에 대출을 받는다면 잔금은 대출은행에서 매도자에게 직접입금을 해줍니다.
그리고 등기이전하는 법무사가 같이 있을겁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법무사가 은행에서 설정도 해야합니다. 잔금 시 꼭 같이 계시고 잔금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또 같이 있는 법무사에게 은행대출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실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잔금 후에 매수인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6998 아 잔금은 저희가 매수인에게 직접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후 전세계약을 다시 매도인과 쓸때 그당시 매도인이 추후에 대출받거나 할까 걱정입니다ㅠㅠ
저의 상황이랑 똑같네요ㅠ
임차인(전세금)이 필요한 매매건에 제가 임차인인데 계약은 매도인과 했는데 등기에 융자가 있네요 중개사는 잔금시 등기에 융자 말소하고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법무사 동시에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구요 매수인 즉.새로운 임대인은 임대 기간동안 융자없기로 한다고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매매시세가 50%이구요. 위의 조건으로 처음 매도인과 계약한 계약서는 폐기하고 매수인과 계약서 새로 써도 상관없을까요?
중개사가 진행하자는데로 하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잔금 시 법무사쪽에 융자 전부 말소되는건지 확인만 하시면 될것같내요~
@@tv-6998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밤 되십쇼!
06:33
안녕하세요. 매매진행중인 전세집에 임차 예정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집주인A 새집주인 B
A,B매매계약중(매매가 3억7천5백)인 집에
제가 전세로(전세가 2억9천)5월말 잔금 예정입니다. 제가 계약을 현집주인분인 매도인과 진행하고 계약당일 확정일자까지 받아둔 상태입니다.(계약서는 5월말 잔금일때 새집주인분이 원하셔서 b와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잔금까지 매도인분께 입금하고 새집주인분과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확정일자 안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부동산중개사분은 새로작성한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된다고해서 헷갈립니다.. 제가 알고있는대로 저는 잔금도 매도인분께 입금하고 확정일자도 현매도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둠 되는건가요? 새계약서에도 아님 받아야될까요?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경우 새로운 주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고 안받고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 임차인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민법적인 내용에 매매시 임차인은 승계하는게 맞고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유지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서 특약사항에 집주인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작성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시고 다시한번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경우 집주인변경으로 인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고 이야기 하시고 원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지인의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안받았다가 나중에 매수인이 나는 전세계약서든 머든 모른다라고 막무가내를 부린적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시려면 위의 방법대로 하시는게 좋을 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반대로 저는 매도인 입장인데 매수인이 전세끼고 들어온다고 하는데 제가 세입자와 계약서 쓰고 전세계약금을 받으면 되는거겠져? 혹시 주의사항같은게 있을까요?
등기이전 전 이라면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하시고 계약금 잔금 받으시면 됩니다. 아파트 이전 잔금이 전세잔금과 동시에 진행한다면 세입자가 매수인과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우리나라는 이 갭투기를 못하도록 법을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돈도없는 매수인이 딸랑 계약금 10%만 자기돈으로 걸고 남의돈을 전세목적으로 끌어와서 자기돈인것처럼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