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9 월 귀촌해 몇년씩 비워놓은 집인지라 수리도 많이하고 일도 많이했는데 집 수리 공사대금 문제로 다소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땅주인 위임을 받아 공사 사장님이 길을 막아버려습니다 그래서 차가 집에 들어갈수도 물권을 내릴수도 없어 많이 불편합니다 현항도로 농로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교통방회죄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요 제가 뭘 준비하고 뭘어떻게 해야할까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려 하는데, 지자체에 문의하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상 도로이나 개인 사도라 동의서가 필요하다 합니다. 도로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새마을운동 시절부터 도로였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 또한 도로사용승락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지자체에서는 각 개인들의 도로사용승락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군'에서 포장한 마을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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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되었건 맹지라면 건축행위시 무조건 골치아픈 땅입니다!
일반인이 전문가처럼 법률을 따져가며 허가를 내기엔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또는 통행방해금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밖에 없습니다.
아니 땅을 사서 혀야지
이게 무슨 법이야
땅을 팔면 산 사람은 좃돼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내땅은 권리 주장도 못허고 이게 자다가 날벼락 이여
군에서 땅을 사야 정상이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의뢰드리면 포장된 임야 현황도로내 건축 가능 승락받을 수도 있을까요??
자세히 검토하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나,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의 토지는 시유지와 접해 있는데요 시에서 제토지 전으로 사용하고있는토지를 침범해서 도로를 포장해 버렸네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요 이런경우는 도로를 막아도 될까요
일단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답변을 들으세요
작년9 월 귀촌해
몇년씩 비워놓은 집인지라
수리도 많이하고 일도 많이했는데
집 수리 공사대금 문제로
다소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땅주인 위임을 받아
공사 사장님이 길을 막아버려습니다
그래서 차가 집에 들어갈수도
물권을 내릴수도 없어 많이 불편합니다
현항도로 농로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교통방회죄로 고소를 해야하는건지요
제가 뭘 준비하고 뭘어떻게 해야할까요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면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군청 공무원이 저런 법적인 내용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가능한데도 공무원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이 안된다고 버티면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막은 공무원 처벌도 없습니다.
알아도 못지어요 ㅎㅎ
저두 포장도로약 2평정도가 사유지라서
맹지 입니다 군청에서는 도로 사용서를
가져 오면 건축허가 를 준다고 합니다
땅주인은 5명 서울 부산 대구
살고있습니다 저는 건축허가 를 낼수있나요
담당부서가 판단할 일이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사유이면 무조건 사용승낙 가져오라고 할 것입니다.
군에서 시멘트 포장한 도로는 공도가 될수 없습니다
민사 재판에서 판결내용 공도는 여러사람 다수의. 사람이 통과하는 도로 입야에 건축 한다는것은 허가 불허 입니다
간단하게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군청 예산을 투입하여 포장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 5년이 지나면 사업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한 근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을 뿐입니다.
@@ddr114토지주가 바뀌면 현토지주. 승낙 받아야. 합니다
2007년에 군에서 지분매수한 전의 공유자가 됬는데 혹시 매수청구할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이니 담당부서에 물어보세요.
얼마전에 마을 이장님한테 전화가오길
내용은이렇습니다
마을에 도로포장
(아스콘) 문제로 도로에
접해있는 지분문제가
있으니 인감확인서가
필요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승낙을해야할지 말아야할지 궁금해서 문자드립니다 도로지분이 55평있는데
군에서도로포장을 하게되면 국도가될덴데
도로지분에대한재산세도 그동안 내왔는데
국도가되면 등기상55평이 없었지는건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배타적이용권만 제한되므로 등기부는 그대로입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tv에 도로를 경매받거나 사유지라며
휀스를 치거나 무거운적치물로 차량통행을 못하게하는 뉴스가많던데
교통방해로 처벌이 않되니까 그런행동을하는건 아닌지요?
예. 처벌이 된 경우도 많아요. 관련 동영상 보세요.
@@ddr114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려 하는데, 지자체에 문의하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고 현황상 도로이나 개인 사도라 동의서가 필요하다 합니다.
도로는 농로로 사용하고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새마을운동 시절부터 도로였다고 합니다.
마을 이장님 또한 도로사용승락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지자체에서는 각 개인들의 도로사용승락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군'에서 포장한 마을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면사무소에 묻고 도로과 등에 정보공개 신청해야지요
무슨 개소리. 사유지다. 여기가 공산주의냐? 소유권 등기 해가라.
군은 소유자(전소유자 포함) 없이 포장했을리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허경영답이다. 참말로 달리 방법이없다
감사합니다